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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제 식료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HS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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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별 통관 난이도

  • 한국
    관세사 권장

    [MFD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등록 +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이면 기준·규격 적합, 개별인정형이면 개별인정 취득(수개월~수년) + 건별 수입신고·정밀검사 + 한글표시·기능성 표시 심의. 일반 식품 조제품이면 식품 수입신고만.

  • 미국
    관세사 권장

    [FDA] FDA dietary supplement (FFR + prior notice + FSVP; NDI notification) — 건강기능식품/보충제는 식품으로 규제 — 시설등록·Prior Notice·FSVP. 신규 원료(NDI)는 판매 75일 전 FDA 신고. 구조·기능 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는 30일 내 통보 의무. 질병 예방·치료 표시는 의약품으로 재분류될 위험.

  • 대만
    관세사 권장

    [TFDA] 食安法 + 膠囊錠狀食品 查驗登記(511) —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衛福部 사전 許可文件 필요(輸入規定 511) + 식품업자 등록 + 輸入查驗. 건강식품(健康食品)을 표방하면 健康食品管理法 허가로 상향.

  • 중국
    관세사 권장

    [GACC/SAMR] GACC 248 + 保健食品注册/备案 (if health-function claim) — 일반 식품이면 令248 등록 경로. 保健食品(기능성) 표방 시 국가시장감독총국 注冊(허가) 또는 備案 필요 — "藍帽子" 마크. 리드타임 1~3년, 비용 높음.

2026-09-07

품명 (4개 언어)

  • ko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 en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containing less than 50% of protein)
  • zh_hant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未達50%者
  • zh_hans浓缩蛋白质及组织化蛋白质,蛋白质含量未达50%者

국가별 세번

한국

  • 2106101000두부
  • 2106109020단백질 농축물
  • 2106109030덱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미국

  • 2106.10.00.00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대만

  • 21061010005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未達50%者
  • 21061020003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

중국

  • 21061000-浓缩蛋白质及人造蛋白物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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