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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와 레지노이드 ,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HS 3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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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별 통관 난이도

  • 한국
    관세사 권장

    [MFDS] 화장품법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수입 가능 + 품목별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글 표시.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자외선차단 등)은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필요.

  • 미국
    관세사 권장

    [FDA] MoCRA cosmetic facility registration + product listing — MoCRA(2022 화장품규제현대화법): 해외 제조·가공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미국 내 Responsible Person 표시 의무. 해외시설은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필요. 안전성 입증자료(safety substantiation) 보유 의무.

  • 대만
    주의 필요

    [TFDA]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 產品登錄 + PIF — 2024-07-01부터 수입 일반화장품도 판매 전 產品登錄(제품등록) 의무 + PIF(제품정보파일) 보관 + 대만 내 등록업자(輸入業者) 필요 + 중문 표시. 특정용도화장품(자외선차단·미백·염모 등)은 許可證(허가) 필요.

  • 중국
    관세사 권장

    [NMPA] 化妆品监督管理条例 — 进口普通化妆品备案 / 特殊化妆品注册 — 수입 일반화장품은 NMPA 備案(등록신고), 특수화장품(염모·펌·미백·자외선차단·기미)은 注冊(사전허가, 수개월~1년+). 境內責任人(중국 내 책임법인) 지정 필수 + 안전평가자료 + 중문 라벨. 동물실험 면제는 GMP 증명·안전평가 조건 충족 시.

2026-09-07

품명 (4개 언어)

  • ko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enPerfumed bath salts and other bath preparations
  • zh_hant沐浴香鹽及其他沐浴用劑
  • zh_hans沐浴香盐及其他沐浴用剂

국가별 세번

한국

  • 3307301000가향한 목욕용 염
  • 3307302000기타 목욕용 제품류

미국

  • 3307.30.10.00Bath salts, whether or not perfumed
  • 3307.30.50.00Other

대만

  • 33073000008沐浴香鹽及其他沐浴用劑

중국

  • 33073000-香浴盐及其他泡澡用制剂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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