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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중국HS 851830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관세사 권장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HS 851830한국 → 중국

도착국 관세
0%
韩国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韩国, 85183000)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01-01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enOther sets consisting of a microphone and one or more loudspeakers
  • zh_hant其他含有微音器及一個或多個揚聲器之組件
  • zh_hans其他含有微音器及一个或多个扬声器之组件

중국 세번

세번품명
85183000-耳机、耳塞机,不论是否装有传声器,由传声器及一个或多个扬声器组成的组合机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8304000유선전화 핸드세트
  • 8518309000기타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MFN일반잠정韩国RCEP韩国
85183000-耳机、耳塞机,不论是否装有传声器,由传声器及一个或多个扬声器组成的组合机0%40%—0%0%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3%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증치세(增值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13%.13%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第10条(税率) · 第14条(进口货物计税价格)기준일: 2026-01-01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01-01 施行)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일반무역 수입에는 금액 기준 소액면세가 없습니다. 개인 우편·특송으로 들어오는 '진경물품'에 한해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규정은 총가액 2,000위안 이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일반무역(1210 이외의 정식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50 CNY
법적 근거: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第13条 (税委会公告 2024年第11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다른 통관 경로 (3)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210·9610) 종합세실효 세율 약 9.1%관세 0%

    한도 안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물품이면 실효 종합세율은 13% × 70% = 9.1%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화물대금 + 운임 + 보험료)입니다. 1회 5,000위안을 넘되 연간 한도 안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이면 일반무역 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처리합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비자 대상 소매수입이고,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일 때
    한도:
    5000 CNY/transaction · 26000 CNY/year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2018年第49号公告 —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
  • 진경물품 종합세율 (구 행우세) 13% · 20% · 50%

    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세율은 13%·20%·50%의 3구간이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중국 내에 두고 갈 물품)입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특송 물품이고 총가액 2,000위안 이하(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일 때
    한도:
    2000 CNY/shipment · 50 CNY/shipment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 일반무역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위 세율표와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특혜세율·보통세율로 나뉘고, 관세할당세율과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조건:
    정식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상업 화물일 때 (기본값)
    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12-01 施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완세가격으로 해관이 확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표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고 고급화장품처럼 가격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도 있어 HS 6단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관 또는 보관기업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종전 증치세잠행조례 폐지) 제10조에 따라 표준세율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재,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화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가 정합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과 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종합세율은 3개 구간(13%·20%·50%)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 ·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특혜세율, 보통세율로 나뉘며,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이, 일정 기간에는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증치세(增值稅)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

    CCC 목록에 해당하는 가전·전기부품은 강제인증 필요 — 공장심사 + 형식시험 + CCC 마크. 세번 내 일부 품목만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제품 사양 확인 필요. (본 프로젝트의 CCC 매핑은 2020년 공고 기준 참고용.)

    기관:
    SAMR/CNCA
    gov.cn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발급: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발급: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점: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시점: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발급:
    수출자
    시점: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의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제7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滯報金)이 부과됩니다. 보관기업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해관법 제24조, 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휴대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비거주자 여행자가 중국 내에 두려는 휴대품은 2,000위안까지 면세입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15일 안에 2회를 초과해 입경하는 사람)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면세로 방행됩니다.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는 같은 판법의 「진경 행리물품 면세한량표」가 정한 수량 범위 안에서만 면세입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기체물품)은 응징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이면 면세로 방행되고, 총액 2,000위안 이내이거나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단일 물품이면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5.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6.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8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SAMR/CNCA] 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CCC 목록에 해당하는 가전·전기부품은 강제인증 필요 — 공장심사 + 형식시험 + CCC 마크. 세번 내 일부 품목만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제품 사양 확인 필요. (본 프로젝트의 CCC 매핑은 2020년 공고 기준 참고용.)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결정례가 인접 세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데이터 없음중국은 CCC 외에 HS별 수입요건 공개 테이블이 없어 요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는 다른 성분에 재배분). 규제 레짐 표를 참조하세요. customs_v0.sqlite:certifications (CCC only)
분류 모호성0.73US CROSS 12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6%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6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가 없어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의 대리지표로 사용했습니다.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를 보유하지 않아 전부 대리지표입니다.
규제 제도0.93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 gov.cn
한국 출발측 참고: 한국 세관장확인 요건은 전부 수입측입니다 — 수출 요건(대외무역법·전략물자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unipass.customs.go.kr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8건미국 125건대만 9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결정례 (도착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18건 중 최신 10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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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분류원AV RECEIVER ; HW-Q950T/KRㅇ 개요 - 메인 사운드바, 서브 우퍼, 후방 스피커 2개, 리모콘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센터·사이드·서브우퍼·리어·상향 스피커·서라운드 스피커 등 총 20개의 스피커를 갖춘 9.1.4 채널의 사운드 시스템 ㅇ 구성요소별 상세 기능 ① (메인 사운드바) 15개의 스피커, 6개의 마이크, 무선(블루투스, W...결정 세번: 8518309000결정일: 2023-11-14문서번호: CLIP-0072023004140
  • 관세평가분류원TWS100(Button Version) earphoneㅇ 물품개요 - 이어폰(좌,우), 충전케이스, 충전케이블, 이어팁 3세트,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근거리 통신망인 블루투스(최대 10m)를 이용해 휴대폰이나 PC 등과 연결하여 음악 등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착용 상태에서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여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통화를 할 수 ...결정 세번: 8518309000결정일: 2022-04-27문서번호: CLIP-0072022000915
  • 관세평가분류원JABRA SPEAK ; SPAEK 710 ;-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블루투스(Bluetooth) 4.2 무선통신 모듈 및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USB 케이블이 연결된 휴대용 스피커폰으로, 원격 회의·전화 회의·음악 감상 등에 사용되는 물품 -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결정 세번: 8518309000결정일: 2021-09-02문서번호: CLIP-0072021003164
  • 관세평가분류원BLUETOOTH SPEAKER(JABRA SPEAK 510)ㅇ 물품의 주요 기능 - (스피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무선 블루투스 또는 유선 헤드셋 포트와 연결하여 음성 및 사운드 출력 - (핸즈프리 통화) 음악감상 중 마이크로폰으로 통화(전화받기/끊기/거절/재다이얼) ㅇ 물품의 주요구성 요소 - 스피커 :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음악 ...결정 세번: 8518309000결정일: 2020-12-05문서번호: CLIP-00720200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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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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