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ㆍ주류ㆍ식초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 기타
HS 220299한국 → 대만
1개요
- 도착국 관세: 10%–20% (제1란) — 계산기는 22029911001 20% 기준 —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 기타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같은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넘기면 면세가 배제되고 정식 신고로 전환됩니다.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규정」 란의 MW0(수입 불허)·MP1(조건부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07-29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fruit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zh_hant其他未發酵果汁飲料
- zh_hans其他未发酵果汁饮料
대만 세번
| 세번 | 품명 |
|---|---|
| 22029911001 | 未發酵稀釋天然蜜柑橘汁Orange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2000 | 未發酵稀釋天然葡萄柚汁Grapefruit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3009 | 未發酵稀釋天然鳳梨汁Pine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4008 | 未發酵稀釋天然番茄汁Tomato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5007 | 未發酵稀釋天然葡萄汁Grape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6006 | 未發酵稀釋天然蘋果汁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7005 | 未發酵稀釋天然檄樹果汁Morinda citrifolia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19003 | 其他未發酵稀釋天然果汁Other fruit juice drink, unfermented, |
| 22029921009 | 未發酵柑橘汁飲料Orange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2008 | 未發酵葡萄柚汁飲料Grapefruit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3007 | 未發酵鳳梨汁飲料Pine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4006 | 未發酵番茄汁飲料Tomato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5005 | 未發酵葡萄汁飲料Grape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6004 | 未發酵蘋果汁飲料Apple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7003 | 未發酵檄樹果汁飲料Morinda citrifolia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29001 | 其他未發酵果汁飲料Other fruit juice drink, unfermented, soft |
| 22029930008 | 未發酵稀釋蔬菜汁及飲料Vegetable juice and soft drink, unfermented |
| 22029990103 | 麥芽飲料,不含酒精Malt beverage, non-alcoholic |
| 22029990201 | 未發酵綜合蔬果汁及飲料Fruit and vegetable juice drink,unfermented,mixed |
| 22029990309 | 含人參之飲料,不含酒精Drinks, containing ginseng preparations, non-alcoholic |
| 22029990915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含乳製品,其乳脂肪及非脂肪乳固形物之總含量低於6﹪者)Other non-alcoholic beverages wat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ing substances (containing dairy products, such as milk fat & non-fat milk solid less than 6%, by weight) |
| 22029990997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Other non-alcoholic beverages wat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not containing dairy products)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2991000인삼음료
- 2202992000과실주스 음료
- 2202993000식혜
- 2202999000기타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 其他未發酵果汁飲料SPARKLING PEAR DRINK, 750ML 12X750ML
- 其他未發酵果汁飲料SPARKLING APPLE & LINGON DRINK 12X750ML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扁桃仁效果植物蛋白飲料-無糖 (Almond Koka- no sugar) / 200mL/瓶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제1란 | 제2란 | 제3란 |
|---|---|---|---|---|
| 22029911001 | 未發酵稀釋天然蜜柑橘汁 | 20% | 0% | 50% |
| 22029912000 | 未發酵稀釋天然葡萄柚汁 | 20% | 0% | 50% |
| 22029913009 | 未發酵稀釋天然鳳梨汁 | 20% | 0% | 50% |
| 22029914008 | 未發酵稀釋天然番茄汁 | 20% | 0% | 50% |
| 22029915007 | 未發酵稀釋天然葡萄汁 | 20% | 0% | 50% |
| 22029916006 | 未發酵稀釋天然蘋果汁 | 20% | 0% | 50% |
| 22029917005 | 未發酵稀釋天然檄樹果汁 | 20% | 0% | 50% |
| 22029919003 | 其他未發酵稀釋天然果汁 | 20% | 0% | 50% |
| 22029921009 | 未發酵柑橘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2008 | 未發酵葡萄柚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3007 | 未發酵鳳梨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4006 | 未發酵番茄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5005 | 未發酵葡萄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6004 | 未發酵蘋果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7003 | 未發酵檄樹果汁飲料 | 20% | 0% | 50% |
| 22029929001 | 其他未發酵果汁飲料 | 20% | 0% | 50% |
| 22029930008 | 未發酵稀釋蔬菜汁及飲料 | 20% | 0% | 50% |
| 22029990103 | 麥芽飲料,不含酒精 | 10% | 0% | 12.5% |
| 22029990201 | 未發酵綜合蔬果汁及飲料 | 10% | 0% | 12.5% |
| 22029990309 | 含人參之飲料,不含酒精 | 10% | 0% | 12.5% |
| 22029990915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含乳製品,其乳脂肪及非脂肪乳固形物之總含量低於6﹪者) | 10% | 0% | 12.5% |
| 22029990997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 | 10% | 0% | 12.5% |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6.04%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 항목 | 세율·요율 | 근거 | 기준일 · 출처 |
|---|---|---|---|
| 화물세(貨物稅)이 HS 코드의 일부에만 부과되므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화물세조례에 열거된 물품에만 부과됩니다. 열거 범위는 고무타이어·시멘트·음료품·판유리·유류 및 가스·전기기기·차량이며, 같은 HS 코드 안에서도 대상과 비대상이 갈립니다. | —합계 미포함 | 貨物稅條例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進口貨物應繳之稅費有那些?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과세가격(CIF))의 0.04%.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0.04% | 貿易法 第21條之1 · 貿易法施行細則 第17條 · 推廣貿易服務費免收項目範圍(2024-02-02) | 기준일: 2026-09經濟部國際貿易署 — 推廣貿易服務費 |
| 영업세(營業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5%. | 5% | 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第41條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海關如何課徵進口貨物營業稅? |
유의사항
- 화물세(貨物稅)은(는) 이 HS 코드의 일부에만 미칩니다. 표시는 하되 합계에서는 뺐으니, 해당 없음으로 단정하기 전에 조건을 읽어보세요.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은(는)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통화를 알 수 없어 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같은 선적의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추광무역서비스비도 NT$100 최저 기준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 7~12월) 안에 6회를 넘겨 이 면세를 받으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주류·담배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 2000 TWD
- 법적 근거:
- 關稅法 第49條
다른 통관 경로 (3)
- X2 저가면세 특송화물 (완세가격 NT$2,000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간이신고로 통관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C1(면심면험) 또는 C3(검사) 통관경로만 배정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일 때
- 한도:
- 2000 TWD/shipment
- X3 저가과세 특송화물 (NT$2,001 ~ 50,000)
간이신고로 통관되지만 관세·영업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규정 대상·환급·쿼터·특별관세·특종화물세 대상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進口報單)을 써야 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1 ~ 50,000일 때
- 한도:
- 2001 TWD/shipment · 50000 TWD/shipment
- EZ WAY(易利委) 실명인증 — 개인 수하인 필수
개인 앞으로 오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또는 거류증) 번호를 묶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미인증이면 보완될 때까지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호이며 2020-05-16부터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 적용 조건:
- 수하인이 개인인 수입 특송화물일 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완세가격과 신고일 세율로 확정합니다. 화물세·연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무서 또는 보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만분의 4).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며,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10%–20%)
- 2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 (0.04%)
- —
- 영업세(營業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22029911001 20% 기준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F01輸入商品應依照「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規定,向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申請辦理輸入查驗。【註:相關規定應洽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FDA).(Note:Please contact FDA for relevant inspection requirements of food imports.)
- MP1(一)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應符合「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項目、輸入管理法規彙總表」之規定。(二)「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項目、輸入管理法規彙總表」內列有特別規定「MXX」代號者,應向國際貿易署辦理輸入許可證;未列有特別規定「MXX」代號者,依一般簽證規定辦理。
(1) Importation of Mainland China products in this category is conditionally permitted. The importation should conform to the regulations of "Consolidated List of Conditional Import Items of Mainland China Origin and 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Mainland China Origin Commodities".(2) Importation of items on the "Consolidated List of Conditional Import Items of Mainland China Origin and Regulat…
- MW0大陸物品不准輸入。
Importation of Mainland China products is prohibited.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 시점:
-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입인(납세의무자)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 발급: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X1~X3은 통관구분이 C1(방행) 또는 C3(검사)만 배정되고, X4는 C1·C2·C3이 모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하인 실명인증(EZ WAY)개인이 수하인인 수입 특송화물은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연동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시스템은 2020-05-16부터 특송화물의 보관 위임을 검증하고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될 때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및 가정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신대만달러 35,000元 이하까지 면세입니다(2024-06-26부터 종전 20,000元에서 인상). 이와 별도로 주류는 1.5리터(병 수 무관, 만 18세 이상), 궐련은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각연초 1파운드(만 20세 이상)까지 면세되며, 국외에서 본인이 소유해 사용하던 물품은 단건 또는 1조의 완세가격이 10,000元 이하이면 별도로 면세됩니다. 다만 명백한 영리 목적이 있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30일 안에 2회 이상 또는 반년 안에 6회 이상)에게는 35,000元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 제11조입니다.
-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5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TFDA] 食品安全衛生管理法 — 食品業者登錄 + 輸入查驗(F01)식품업자 등록(수입업자) + 건별 邊境輸入查驗(F01, TFDA) 신청 + 중문 표시. 일부 품목·원산지는 검사 강화(逐批查驗).fda.gov.tw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portal.sw.nat.gov.tw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TW 결정례 20건이 하위 세번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web.customs.gov.tw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60 | 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8/18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49 | TW 결정례 20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32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9%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4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58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 食品業者登錄 + 輸入查驗(F01) fda.gov.tw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82건미국 32건대만 2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결정례 (도착국)
보유 20건 중 최신 10건 표시
- 其他未發酵果汁飲料SPARKLING PEAR DRINK, 750ML 12X750ML결정 세번: 22029929001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BA0101
- 其他未發酵果汁飲料SPARKLING APPLE & LINGON DRINK 12X750ML결정 세번: 22029929001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BA0102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扁桃仁效果植物蛋白飲料-無糖 (Almond Koka- no sugar) / 200mL/瓶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310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扁桃仁效果植物蛋白飲料-原味 (Almond Koka- original) / 200mL/瓶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311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Oddbird blanc de blanc 750ML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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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JUST O PREMIUM CABERNET SAUVIGNON 無酒精紅酒(附件酒標檔一份)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27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JUST O SPARKLING 無酒精氣泡酒(附件酒標檔一份)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26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Alpro]無糖燕麥植物奶 1L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694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Alpro]原味燕麥植物奶 1L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691
- 其他未含酒精飲料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不含乳製品)[Alpro]無糖杏仁植物奶 1L결정 세번: 2202999099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692
한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82건 중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of fruit juice; Turmeric Lemon Juice Concentrate- 사과농축주스 33.5%, 정제수 32.72%, 레몬주스 22.4%, 생강펄프 7.2%, 레몬농축주스 2.8%, 생강농축액 0.6%, 강황분말 0.34%, 비타민, 감미료 등을 혼합·여과한 황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직접 음용 또는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결정 세번: 2202992000결정일: 2026-04-22문서번호: CLIP-0072026001773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based on ginseng; GINSENG ENERGY DRINK 100ML인삼농축액 0.28%, 고과당 19%, 정제수 79.5%, 말토덱스트린 0.6%, 무수구연산 0.24%, 인삼향(혼합제제) 0.1%, 구연산나트륨 0.08%, 글루탐산나트륨, 구기자농축액, 염화나트륨, 카페인, 비타민 B2, 비타민 B1을 혼합·제조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ml) (인...결정 세번: 2202991000결정일: 2026-04-07문서번호: CLIP-0072026001490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non-alcoholic; GINSENG ENERGY DRINKㅇ 정제수 79.0%, 고과당 19.0%, 인삼 농축액(인삼사포닌 28.9mg/g) 0.28%, 구연산, 인삼향, 구기자 농축액, 소르빈산칼륨, 카페인,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을 혼합·조제한 노란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6-01-28문서번호: CLIP-0072026000503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of fruit juice; CIDO MULTIFRUIT NECTAR 1L과실 환원 주스(사과 25%, 오렌지 7%, 파인애플 6%, 만다린 2%, 패션프루트 2%, 레몬 1%), 과실퓨레(망고 3%, 키위 2%, 바나나 1%, 구아바 1%), 오렌지 펄프 0.5%, 설탕 5%, 구연산 0.1%, 비타민(A, C, E) 0.15%, 정제수 44.25% 를 혼합한 주황색계 액상을 테...결정 세번: 2202992000결정일: 2025-10-22문서번호: CLIP-0072025004603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non-alcoholic; 매일 맛있는 로스트 아몬드 우유 오리지날ㅇ 정제수 93.0%, 아몬드 페이스트 2.6%, 과당, 정제소금, 젤란검, d-알파 토코페롤, 향료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CLIP-0072025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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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non-alcoholic; 마루산 두유 홍차맛 칼로리 50% 오프ㅇ 정제수 53.0%, 두유 46.4%, 홍차추출물 분말, 염화칼륨, 향료 등으로 조성된 미갈색계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CLIP-0072025004028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non-alcoholic; 마루산 두유 오리지날ㅇ 정제수 84.3%, 대두 11.3%, 물엿 3.9%, 젖산칼슘, 정제소금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CLIP-0072025004027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non-alcoholic; 마루산 두유 말차맛ㅇ 정제수 86.1%, 대두 6.9%, 설탕, 말차, 젖산칼슘, 젤란검, 향료 등으로 조성된 미녹색계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CLIP-0072025004035
- 관세평가분류원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IRD'S NEST WITH SNOW FUNGUS옥목이버섯 5.6%, 신선한 흰목이버섯 5.3%, 설탕 4.6%, 구기자 0.3%, 제비집 0.2%, 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반투명 조각들이 부유된 미황색 투명 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직접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5-09-08문서번호: CLIP-0072025003996
- 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of fruit juice; 마시는 젤리 청포도 맛o 정제수 75%, 과당포도당시럽 9%, 청포도 과육 8%, 농축 사과 주스(주스로 환산시 15%), 곤약 분말, 포도향 등으로 조제된 연녹색계 겔상의 비알콜성 음료를 캡이 달린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992000결정일: 2025-08-12문서번호: CLIP-0072025003530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DONE Strawberry Prebiotic Protein Drink from Finland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5-05-21문서번호: N348841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cee Freeze Pops from Serbia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5-02-28문서번호: N345799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ugarcane Juice from Vietnam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4-11-26문서번호: N34389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Natural Nutraliment (NN) Thickened Water from Spain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4-11-15문서번호: N343354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rown Sugar Boba Tea from Taiwan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4-10-04문서번호: N34250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ffee Beverages from Japan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4-06-05문서번호: N340125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lcohol-Removed Wine from Germany결정 세번: 2202.99.9120결정일: 2023-05-09문서번호: N3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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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ilk Tea from China결정 세번: 2202.99.9100결정일: 2022-04-13문서번호: N324935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appuccino and Latte Macchiato Cold Brew Coffee Beverages from Denmark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1-10-27문서번호: N32179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lcohol-Removed Wine from Germany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1-08-11문서번호: N320559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Kids Krave” juice beverages from Brazil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1-02-16문서번호: N317086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ruit Drinks with Jelly from China결정 세번: 2202.99.9000결정일: 2020-09-04문서번호: N314358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제11조 면세범위) · 대만 관무서 —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EZ WAY)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관리 규정(MW0·MP1 정의)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과 계산기준)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관세법(關稅法) 제16조(수입신고 기한)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해관 수입세칙 총칙(세율 3개 난의 적용 대상)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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