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학품 ›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HS 293629한국 → 대만
1개요
- 도착국 관세: 0% (제1란, 6개 세번 공통) —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같은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넘기면 면세가 배제되고 정식 신고로 전환됩니다.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규정」 란의 MW0(수입 불허)·MP1(조건부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07-29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 enOther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unmixed
- zh_hant其他未混合維生素及其衍生物
- zh_hans其他未混合维生素及其衍生物
대만 세번
| 세번 | 품명 |
|---|---|
| 29362910000 | 維生素D及其衍生物Vitamin D and its derivatives |
| 29362920008 | 維生素H及其衍生物Biotin H (vitamin H) and its derivatives |
| 29362930006 | 維生素K及其衍生物Vitamin K and its derivatives |
| 29362940004 | 菸鹼酸Nicotinic Acid(3-Pyridine carboxylic acid or Niacin) |
| 29362950001 | 菸鹼醯胺Nicotinamide(3-Pyridine carboxamide) |
| 29362990003 | 其他未混合維生素及其衍生物Other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unmixed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936291010비타민 B9
- 2936291090기타
- 2936292000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 2936293000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 2936294000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 2936295000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 2936299000기타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 菸鹼醯胺Vitamin:Niacinamide (B3) 菸鹼胺/CAS No.98-92-0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제1란 | 제2란 | 제3란 |
|---|---|---|---|---|
| 29362910000 | 維生素D及其衍生物 | 0% | 0% | 2.5% |
| 29362920008 | 維生素H及其衍生物 | 0% | 0% | 2.5% |
| 29362930006 | 維生素K及其衍生物 | 0% | 0% | 2.5% |
| 29362940004 | 菸鹼酸 | 0% | 0% | 12.5% |
| 29362950001 | 菸鹼醯胺 | 0% | 0% | 12.5% |
| 29362990003 | 其他未混合維生素及其衍生物 | 0% | 0% | 2.5% |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5.04%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 항목 | 세율·요율 | 근거 | 기준일 · 출처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과세가격(CIF))의 0.04%.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0.04% | 貿易法 第21條之1 · 貿易法施行細則 第17條 · 推廣貿易服務費免收項目範圍(2024-02-02) | 기준일: 2026-09經濟部國際貿易署 — 推廣貿易服務費 |
| 영업세(營業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5%. | 5% | 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第41條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海關如何課徵進口貨物營業稅? |
유의사항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은(는)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통화를 알 수 없어 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같은 선적의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추광무역서비스비도 NT$100 최저 기준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 7~12월) 안에 6회를 넘겨 이 면세를 받으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주류·담배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 2000 TWD
- 법적 근거:
- 關稅法 第49條
다른 통관 경로 (3)
- X2 저가면세 특송화물 (완세가격 NT$2,000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간이신고로 통관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C1(면심면험) 또는 C3(검사) 통관경로만 배정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일 때
- 한도:
- 2000 TWD/shipment
- X3 저가과세 특송화물 (NT$2,001 ~ 50,000)
간이신고로 통관되지만 관세·영업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규정 대상·환급·쿼터·특별관세·특종화물세 대상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進口報單)을 써야 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1 ~ 50,000일 때
- 한도:
- 2001 TWD/shipment · 50000 TWD/shipment
- EZ WAY(易利委) 실명인증 — 개인 수하인 필수
개인 앞으로 오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또는 거류증) 번호를 묶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미인증이면 보완될 때까지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호이며 2020-05-16부터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 적용 조건:
- 수하인이 개인인 수입 특송화물일 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완세가격과 신고일 세율로 확정합니다. 화물세·연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무서 또는 보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만분의 4).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며,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 (0.04%)
- —
- 영업세(營業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806(一)進口人用藥品,應依503規定辦理。(二)進口動物用藥品,應依406規定辦理。(三)進口飼料或飼料添加物,應依404規定辦理。(四)進口食品添加物,應依508規定辦理。(五)進口醫療器材,應依504規定辦理。(六)進口非屬上述項目者,應註明「本貨品非屬人用藥品、動物用藥品、飼料或飼料添加物、食品添加物、醫療器材」字樣,免依上述規定辦理。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3".(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edstuff or feedstuff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4".(4) Importation of food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8".(5) Importation of medical equipment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4".…
- 809(一)進口人用藥品,應依506規定辦理。(二)進口動物用藥品,應依406規定辦理。(三)進口飼料或飼料添加物,應依404規定辦理。(四)進口食品添加物,應依508規定辦理。(五)進口醫療器材,應依504規定辦理。(六)進口非屬上述項目者,應註明「本貨品非屬人用藥品、動物用藥品、飼料或飼料添加物、食品添加物、醫療器材」字樣,免依上述規定辦理。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6".(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edstuff or feedstuff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4".(4) Importation of food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8".(5) Importation of medical equipment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4".…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 시점:
-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입인(납세의무자)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 발급: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X1~X3은 통관구분이 C1(방행) 또는 C3(검사)만 배정되고, X4는 C1·C2·C3이 모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하인 실명인증(EZ WAY)개인이 수하인인 수입 특송화물은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연동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시스템은 2020-05-16부터 특송화물의 보관 위임을 검증하고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될 때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및 가정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신대만달러 35,000元 이하까지 면세입니다(2024-06-26부터 종전 20,000元에서 인상). 이와 별도로 주류는 1.5리터(병 수 무관, 만 18세 이상), 궐련은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각연초 1파운드(만 20세 이상)까지 면세되며, 국외에서 본인이 소유해 사용하던 물품은 단건 또는 1조의 완세가격이 10,000元 이하이면 별도로 면세됩니다. 다만 명백한 영리 목적이 있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30일 안에 2회 이상 또는 반년 안에 6회 이상)에게는 35,000元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 제11조입니다.
-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5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3".(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6".(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portal.sw.nat.gov.tw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77 |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3".(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 portal.sw.nat.gov.tw(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6".(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2종 · 하위 CCC(HS8) 6/6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31 | TW 결정례 1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3%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TW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3건미국 9건대만 1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결정례 (도착국)
최신 1건 표시
- 菸鹼醯胺Vitamin:Niacinamide (B3) 菸鹼胺/CAS No.98-92-0결정 세번: 29362950001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128
한국 결정례 (출발국)
최신 3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ㅇ 개요 - 비타민 D3 0.25%, DL-α-토코페롤 0.2%, 중간 사슬트리글리세라이드(MCT) 7.5%, 아라비아 검 8%, 자당 38%, 옥수수전분 16.05%로 구성된 미황색 과립상 - (용도) 식품 제조용(건강기능식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등)결정 세번: 2936292000결정일: 2017-09-08문서번호: CLIP-0072017005319
- 관세평가분류원Nicotinic acid; ROVIMIX NIACIN; SWISS백색 분말상의 Nicotinic acid(Niacin) - 용도 : 동물의약품 원료결정 세번: 2936299000결정일: 2016-03-08문서번호: CLIP-0072016001329
- 중앙관세분석소Nicotinic acid;;White powder;For feed;Nicotinic acid;CHANG CHUN PETROCHEMICAL, TAIWAN니코틴산의 백색 분말상으로 사료첨가에 사용됨결정 세번: 2936299000결정일: 2001-09-21문서번호: CLIP-0082001815076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9건)
- USHQ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f Protest No. 4701-18-100255; classification of menaquinone-7 preparations결정 세번: 2106.90.98, 2936.29.50결정일: 2019-11-27문서번호: H301529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various chemical compounds in bulk form, from China결정 세번: 2918.99.5000, 2934.99.4400, 2936.29.5030, 2941.90.1050, 2941.90.3000결정일: 2018-07-06문서번호: N297953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alcifediol Monohydrate (CAS No. 63283-36-3) in bulk powder form, from Netherlands결정 세번: 2936.29.5020결정일: 2017-03-16문서번호: N28060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Calcitriol (CAS-32222-06-3) in bulk powder form, from the Netherlands결정 세번: 2936.29.5020결정일: 2011-11-29문서번호: N192696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Ergocalciferol (CAS-50-14-6), imported in bulk form, from China결정 세번: 2936.29.5020결정일: 2006-09-14문서번호: M86149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alcitriol (CAS-32222-06-3); Desonide (CAS-638-94-8); Estramustine Phosphate Sodium (CAS-52205-73-9); and Flumethasone (CAS-2135-17-3), all imported in bulk form, from the Netherlands, Italy, India, and Italy, respectively결정 세번: 2936.29.5020, 2937.22.0000, 2937.92.5050, 2937.99.2500결정일: 1999-08-30문서번호: E86272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icrovit D3 Prosol 500 and Microvit D3결정 세번: 2936.29.5020결정일: 1994-01-13문서번호: 890993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icrovit H Promix 1000, in bulk form, from결정 세번: 2936.29.5030결정일: 1994-01-13문서번호: 890994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Vitamin D3, in bulk form, fromJapan.결정 세번: 2936.29.5020결정일: 1992-01-30문서번호: 870608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제11조 면세범위) · 대만 관무서 —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EZ WAY)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관리 규정(MW0·MP1 정의)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과 계산기준)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관세법(關稅法) 제16조(수입신고 기한)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해관 수입세칙 총칙(세율 3개 난의 적용 대상)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