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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축전지
HS 850780한국 → 대만
1개요
- 도착국 관세: 2.5% (제1란, 4개 세번 공통) —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기타의 축전지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같은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넘기면 면세가 배제되고 정식 신고로 전환됩니다.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규정」 란의 MW0(수입 불허)·MP1(조건부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07-29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의 축전지
- enOther accumulators
- zh_hant其他蓄電池
- zh_hans其他蓄电池
대만 세번
| 세번 | 품명 |
|---|---|
| 85078010003 | 鎳鐵蓄電池Nickel-iron accumulators |
| 85078090113 | 鋰蓄電池行動電源Power bank with lithium accumulators |
| 85078090195 | 其他鋰蓄電池Other Lithium accumulators |
| 85078090907 | 其他蓄電池Other accumulators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07800000그 밖의 축전지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한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제1란 | 제2란 | 제3란 |
|---|---|---|---|---|
| 85078010003 | 鎳鐵蓄電池 | 2.5% | 0% | 5% |
| 85078090113 | 鋰蓄電池行動電源 | 2.5% | 0% | 5% |
| 85078090195 | 其他鋰蓄電池 | 2.5% | 0% | 5% |
| 85078090907 | 其他蓄電池 | 2.5% | 0% | 5% |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5.17%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 항목 | 세율·요율 | 근거 | 기준일 · 출처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과세가격(CIF))의 0.04%.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0.04% | 貿易法 第21條之1 · 貿易法施行細則 第17條 · 推廣貿易服務費免收項目範圍(2024-02-02) | 기준일: 2026-09經濟部國際貿易署 — 推廣貿易服務費 |
| 영업세(營業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5%. | 5% | 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第41條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海關如何課徵進口貨物營業稅? |
유의사항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은(는)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통화를 알 수 없어 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같은 선적의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추광무역서비스비도 NT$100 최저 기준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 7~12월) 안에 6회를 넘겨 이 면세를 받으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주류·담배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 2000 TWD
- 법적 근거:
- 關稅法 第49條
다른 통관 경로 (3)
- X2 저가면세 특송화물 (완세가격 NT$2,000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간이신고로 통관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C1(면심면험) 또는 C3(검사) 통관경로만 배정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일 때
- 한도:
- 2000 TWD/shipment
- X3 저가과세 특송화물 (NT$2,001 ~ 50,000)
간이신고로 통관되지만 관세·영업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규정 대상·환급·쿼터·특별관세·특종화물세 대상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進口報單)을 써야 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1 ~ 50,000일 때
- 한도:
- 2001 TWD/shipment · 50000 TWD/shipment
- EZ WAY(易利委) 실명인증 — 개인 수하인 필수
개인 앞으로 오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또는 거류증) 번호를 묶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미인증이면 보완될 때까지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호이며 2020-05-16부터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 적용 조건:
- 수하인이 개인인 수입 특송화물일 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완세가격과 신고일 세율로 확정합니다. 화물세·연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무서 또는 보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만분의 4).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며,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2.5%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 (0.04%)
- —
- 영업세(營業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C02本項下部分商品屬於經濟部標準檢驗局公告應施進口檢驗商品。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 시점:
-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입인(납세의무자)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 발급: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X1~X3은 통관구분이 C1(방행) 또는 C3(검사)만 배정되고, X4는 C1·C2·C3이 모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하인 실명인증(EZ WAY)개인이 수하인인 수입 특송화물은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연동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시스템은 2020-05-16부터 특송화물의 보관 위임을 검증하고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될 때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및 가정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신대만달러 35,000元 이하까지 면세입니다(2024-06-26부터 종전 20,000元에서 인상). 이와 별도로 주류는 1.5리터(병 수 무관, 만 18세 이상), 궐련은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각연초 1파운드(만 20세 이상)까지 면세되며, 국외에서 본인이 소유해 사용하던 물품은 단건 또는 1조의 완세가격이 10,000元 이하이면 별도로 면세됩니다. 다만 명백한 영리 목적이 있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30일 안에 2회 이상 또는 반년 안에 6회 이상)에게는 35,000元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 제11조입니다.
-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4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portal.sw.nat.gov.tw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53 |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2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40 | TW 결정례 1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5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1%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35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TW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3건미국 58건대만 1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결정례 (도착국)
최신 1건 표시
- 釩鹽液流電池(不含電解液)(Vanadium Redox Flow Battery,VRFB)104AA0734결정 세번: 85078000906결정일: 2015문서번호: 104AA0734
한국 결정례 (출발국)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Battery Pack ; ED00064CN00 ;;1) 물품개요 - 408*180*682mm 크기의 스틸 하우징 안에 보호회로, 리튬폴리머 셀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광 패널(미제시)에서 생산된 DC전류 저장하거나 외부로 공급해주는 기능 - Cell : Lithium Polymer 56개 직렬로 연결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6-04-08문서번호: CLIP-0072016002065
- 관세평가분류원Polymer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y(DTP140735)- 휴대폰용 보조 배터리(리튬폴리머 배터리)로 고체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음(전압 3.7V, 정격용량 3.2Ah) - 구성 : 양극(Lithium Cobalt Dioxide 25~40%), 음극(Graphite 10~30%), 전해질(Lithium hexafluorophospha...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5-07-28문서번호: CLIP-0072015003959
- 관세평가분류원- 리튬인산철전지(LiFePO4)/모델:SE60AHA- 물품 사진 - 규격 : 142mm×50mm×217mm(L×W×H) - 축전지의 양극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리튬인산철(LiFePO4)를 사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인 충방전 횟수를 2배이상 늘리고, 내구성 열화에 강하여 폭발 및 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산업용 장비, 캠핑카, 전동 오토바이,...결정 세번: 8507809000결정일: 2014-06-19문서번호: CLIP-0072014003161
- 관세평가분류원PORTABLE SECONDARY BATTERY (모델 KET-1231P)-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DC 5V/2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A/2A의 전원을 출력 - 용도 ㆍ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연...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4-01-21문서번호: CLIP-0072014000255
- 관세평가분류원PORTABLE SECONDARY BATTERY (모델 KET-521P)-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DC 5V/1.5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A의 전원을 출력 - 용도 ㆍ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연결...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4-01-21문서번호: CLIP-0072014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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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PORTABLE SECONDARY BATTERY (모델 KET-6436P)-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DC 5V/1.5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5A의 전원을 출력 - 용도 ㆍ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4-01-21문서번호: CLIP-0072014000229
- 관세평가분류원PORTABLE SECONDARY BATTERY (모델 KET-6432P)-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DC 5V/1.5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5A의 전원을 출력 - 용도 ㆍ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4-01-21문서번호: CLIP-0072014000254
- 관세평가분류원PORTABLE SECONDARY BATTERY (모델 KET-6435P)-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DC 5V/1.5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5A의 전원을 출력 - 용도 ㆍ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4-01-21문서번호: CLIP-0072014000253
- 관세평가분류원핸드폰 케이스 배터리-BACK UP POWER (JIW-NOTE Ⅱ)ㅇ 물품개요 -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에 리튬폴리머 배터리(재충전 가능)가 내장된 물품임. - 케이스 밑면에는 어답터를 연결할수 있는 단자가 있으며, 케이스 내부에는 핸드폰과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가 있음. - LCD를 보호하는 면은 인조가죽, 핸드폰 뒷쪽을 보호하는 면은 플라스틱 재질임. ※ 주요 사양...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3-09-24문서번호: CLIP-0072013004769
- 관세평가분류원핸드폰 배터리(ST-PR-OC)ㅇ 물품개요 - 외장형 휴대용 배터리 본체와 connector 케이블(핸드폰과 배터리 연결)로 제시된 물품임. - 외부전원을 통해 신청물품의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재충전 가능)시킨 후, connector 케이블에 핸드폰을 연결하여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함(모든 핸드폰에 연결 사용가능) - 배터리 내...결정 세번: 8507803000결정일: 2013-09-24문서번호: CLIP-007201300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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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Section 301 measures, and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eligibility of a vanadium flow battery결정 세번: 8507.80.8200결정일: 2022-02-10문서번호: N324063
- USHQInternal Advice Request (No. 11/025); Classification of incomplete power paint spray gun kits from China결정 세번: 8424.20.90, 8424.90.90, 8501.10.40, 8504.40.95, 8507.80.80, 8537.10.90결정일: 2013-07-31문서번호: H179956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RRIS Lithium-ion (Li-Ion) battery packs from China결정 세번: 8507.80.8010결정일: 2011-11-21문서번호: N190398
- USHQClassification of a Battery Module for a Notebook Computer결정 세번: 8507.80.80결정일: 2011-11-17문서번호: H176833
- USHQClassification of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 and Its Lithium-Ion Cells; Eligibility fo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uty Preference for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 General Note 12, HTSUS결정 세번: 8507.80.80, 8507.90.80결정일: 2011-06-22문서번호: H155376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lithium-ion battery pack from Indonesia.결정 세번: 8507.80.8010, 9817.00.96결정일: 2011-05-10문서번호: N16240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rechargeable lithium polymer battery and a charger for a rechargeable battery from Germany결정 세번: 8504.40.9550, 8507.80.8050결정일: 2011-04-18문서번호: N156075
- USHQClassification of Nomad Portable Solar Panel Arrays and Sherpa Power Packs결정 세번: 8501.31.80, 8507.80.80결정일: 2011-03-02문서번호: H1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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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