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330491한국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3304.91.00) — 한국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추가관세: 약 +12.5%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nOther toilet powders
- zh_hant其他化粧粉
- zh_hans其他化粧粉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3304.91.00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 Other |
| 3304.91.00.10 | Rouges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 Other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
| 3304.91.00.50 | Other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 Other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3304911000페이스파우다
- 3304912000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 3304919000기타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한국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3304.91.00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 Free | — | 75% |
| 3304.91.00.10 | Rouges | — | — | — |
| 3304.91.00.50 | Other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12.5%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2.5%이 되도록 부과 — 0% + 12.5%. | +12.5%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참고 — 한미FTA와 강제노동 관세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 | —합계 미포함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기준일: 2026-09-09USTR final action FRN, 23 July 2026; CBP CSMS #69326983 (net-of-MFN wording, re-read 2026-09-09)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12.5%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330491)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특혜를 받아도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CBP는 12.5%를 Column 1 일반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며, USMCA·CAFTA-DR과 달리 KORUS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12.5%)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2FDA
Beauty/make-up and skin-care preparations - FDA cosmetic (FD2). Potential/disclaimable.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7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DA] MoCRA cosmetic facility registration + product listingMoCRA(2022 화장품규제현대화법): 해외 제조·가공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미국 내 Responsible Person 표시 의무. 해외시설은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필요. 안전성 입증자료(safety substantiation) 보유 의무.fda.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Beauty/make-up and skin-care preparations - FDA cosmetic (FD2). Potential/disclaimable.fd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57건이 하위 세번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62 | Beauty/make-up and skin-care preparations - FDA cosmetic (FD2). Potential/disclaimable.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73 | US 결정례 57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5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7%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42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0 | MoCRA cosmetic facility registration + product listing fda.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5건미국 57건대만 1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57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our shades of bronzer and a highlighter from Italy결정 세번: 3304.91.0050결정일: 2023-06-15문서번호: N333044
- HQModification of NY J86656; Tariff classification of concealer and bronzer powders결정 세번: 3304.91.00결정일: 2018-01-03문서번호: H281812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Color Workshop Ultimate Beauty Studio 51 Piece Beauty Collection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13-09-17문서번호: N24536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olid Makeup Powder, Makeup Corrector Powder, Translucent Powder, and Ph Balancer from Mexico결정 세번: 3304.91.0050, 3304.99.5000결정일: 2013-04-15문서번호: N239768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lor Theory 57 Piece Deluxe Beauty Collection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12-09-06문서번호: N22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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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lor Theory 59 Piece Makeup Kit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12-09-05문서번호: N22970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lor Theory on the Go Makeup Set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12-09-05문서번호: N23025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osmetic compact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11-09-07문서번호: N18013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eauty Play Set, Item Number A080IA00754 from China결정 세번: 3304.91.0010결정일: 2009-03-31문서번호: N05492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Rocker Kit" play set from Taiwan결정 세번: 3304.10.0000, 3304.91.0010, 6117.80.9540, 9503.00.0080, 9603.30.2000, 9603.30.4000, 9603.30.6000, 9616.20.0000결정일: 2008-02-13문서번호: N022419
한국 결정례 (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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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Byeolee Hyaluronic Acid Powder; R.KOREA○ Corn starch modified, Silica, Sodium hyaluronate, Bytylene glycol, Hydrolyzed collagen, Centella asiatica extract, Bambusa vulgaris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유리 용기에 담아 종...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21-07-27문서번호: CLIP-0072021002755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SOLTREE WHITE PEELING; 60g; R.KOREA죽염 50%, 로진 35%, 백토 5%, 옥수수전분 5%, 베이킹파우더 5%로 조제된 녹회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미용용(얼굴 등 각질제거용)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7-04-04문서번호: CLIP-0072017001969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compressed powder; UNC-MTP-01; R.KOREA황토를 미분쇄하여 직육면체형상으로 압축 성형한 베이지색 고상 2개를 외부를 코팅 직물로 감싼 금속제 케이스에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크기 : 약 23mm x 14mm x 12mm, 2ea/case] ※ 상기 물품의 화장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식약처에 질의한 바 화장품에 해당된다는 의견[(화장품정책과...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5-03-19문서번호: CLIP-0072015001224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TEA TREE COOLING MARINE MASK(BULK); FRANCE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Sea silt, Willow leaf extract, Tea tree leaf oil, Ultramarine blue, menthol 등으로 혼합, ...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1문서번호: CLIP-0072013006124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PUMPKIN GLUCOEMPREINTE(BULK); FRANCETalc, Glucose, Algin, Calcium sulfate hydr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Cucurbita maxima fruit extract, Hydrolyzed corn starch, Zea mays(corn) starch, Magnesium oxide, CI ...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1문서번호: CLIP-0072013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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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OMEGA-3 MARINE MASK(BULK); FRANCE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Olive fruit oil, Iron oxid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마스크용 팩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1문서번호: CLIP-0072013006123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CUCUMBER GLUCOEMPREINTE(BULK); FRANCETalc, Glucose, Algin, Calcium sulfate hydrate, Maltodextrin, Tetrasodium pyrophosphate, Cucumis sativus(cucumber) fruit extract, Magnesium oxide, CI 77288(chromium oxide gre...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1문서번호: CLIP-0072013006147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MARINE SEDIMENT MASK(BULK)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ea silt,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Bitter orange oi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마스크용 팩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0문서번호: CLIP-0072013006133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DEAD SEA MARINE MASK(BULK)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ea silt,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Chromium oxide green, Dead Sea salt, Iron oxide, Tea tree leaf oil 등으로 혼합 ...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10문서번호: CLIP-0072013006134
- 관세평가분류원Skin care cosmetics, powder; ACEROLA MARINE MASK; BULKDiatomaceous Earth, Algin, Calcium sulfate, Sodium 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Sodium ascorbate, Acerola fruit extract, FD&C Yellow No.6 Al lake, D&C Red 36, Fragr...결정 세번: 3304919000결정일: 2013-12-06문서번호: CLIP-00720130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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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痱子粉及爽身粉Upsalite®抑菌爽身噴霧粉 規格:50mL、100mL、150mL/支결정 세번: 33049120003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122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