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그 밖의 제품 › 기타
HS 630790한국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특혜(special), 6개 세번 공통)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그 밖의 제품 › 기타
- 추가관세: 약 +4.6%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zh_hant其他製成之紡織品
- zh_hans其他制成之纺织品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6307.90.30 | Label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 6307.90.30.10 | Of cotton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Labels |
| 6307.90.30.20 | Other (6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Labels |
| 6307.90.40 | Cords and tassel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 6307.90.40.10 | Of cotton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Cords and tassels |
| 6307.90.40.20 | Other (6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Cords and tassels |
| 6307.90.50 | Corset lacings, footwear lacings or similar lacing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 6307.90.50.10 | Of cotton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Corset lacings, footwear lacings or similar lacings |
| 6307.90.50.20 | Other (6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Corset lacings, footwear lacings or similar lacings |
| 6307.90.60 | Of fabric formed on a base of paper or covered or lined with pap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Surgical drapes |
| 6307.90.60.10 | Perineal towel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Surgical drapes › Of fabric formed on a base of paper or covered or lined with paper |
| 6307.90.60.90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Surgical drapes › Of fabric formed on a base of paper or covered or lined with paper |
| 6307.90.68.00 | Spunlaced or bonded fiber fabric disposable surgical drapes of man-made fiber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Surgical drapes › Other |
| 6307.90.72.00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Surgical drapes › Other |
| 6307.90.75.00 | Toys for pets, of textile material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 6307.90.85.00 | Wall banners, of man-made fiber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 6307.90.89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 6307.90.89.10 | Surgical towels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 6307.90.89.40 |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363)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 6307.90.89.45 | Pillow shells, of cotton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 6307.90.89.50 | Sleeping bag shell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 6307.90.89.85 | Containing 8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otton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Other |
| 6307.90.89.95 | Other (362)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Other |
| 6307.90.98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 6307.90.98.25 | Of the United State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National flags |
| 6307.90.98.35 | Of other nation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National flags |
| 6307.90.98.42 | Surgical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Face masks, including respirators without replaceable filters › N95 respirators |
| 6307.90.98.44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Face masks, including respirators without replaceable filters › N95 respirators |
| 6307.90.98.50 | Other respirator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Face masks, including respirators without replaceable filters |
| 6307.90.98.70 | Disposable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Face masks, including respirators without replaceable filters › Other face masks |
| 6307.90.98.75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Face masks, including respirators without replaceable filters › Other face masks |
| 6307.90.98.82 | Other towels of cotton (369)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 6307.90.98.84 | Other towels of man-made fibers (666)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 6307.90.98.85 | Furniture movers' pads of cotton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 6307.90.98.87 | Furniture movers' pads of man-made fibers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 6307.90.98.91 | Other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6307901000신발류 끈
- 6307902000보자기
- 6307903000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 6307904010수술용 마스크
- 6307904020보건용 마스크
- 6307904030비말차단용 마스크
- 6307904090그 밖의 안면마스크
- 6307909000기타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6307.90.30 | Labels | 7.9% | Free | 71.5% |
| 6307.90.30.10 | Of cotton (369) | — | — | — |
| 6307.90.30.20 | Other (669) | — | — | — |
| 6307.90.40 | Cords and tassels | Free | — | 65% |
| 6307.90.40.10 | Of cotton (369) | — | — | — |
| 6307.90.40.20 | Other (669) | — | — | — |
| 6307.90.50 | Corset lacings, footwear lacings or similar lacings | Free | — | 90% |
| 6307.90.50.10 | Of cotton (369) | — | — | — |
| 6307.90.50.20 | Other (669) | — | — | — |
| 6307.90.60 | Of fabric formed on a base of paper or covered or lined with paper | Free | — | 26.5% |
| 6307.90.60.10 | Perineal towels | — | — | — |
| 6307.90.60.90 | Other | — | — | — |
| 6307.90.68.00 | Spunlaced or bonded fiber fabric disposable surgical drapes of man-made fibers | Free | — | 78.5% |
| 6307.90.72.00 | Other | 4.5% | Free | 78.5% |
| 6307.90.75.00 | Toys for pets, of textile materials | 4.3% | Free | 80% |
| 6307.90.85.00 | Wall banners, of man-made fibers | 5.8% | Free | 74% |
| 6307.90.89 | Surgical towels;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pillow shells, of cotton; shells for quilts, eiderdowns, comforter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 7% | Free | 40% |
| 6307.90.89.10 | Surgical towels (369) | — | — | — |
| 6307.90.89.40 | Cotton towels of pile or tufted construction (363) | — | — | — |
| 6307.90.89.45 | Pillow shells, of cotton (369) | — | — | — |
| 6307.90.89.50 | Sleeping bag shells | — | — | — |
| 6307.90.89.85 | Containing 8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otton | — | — | — |
| 6307.90.89.95 | Other (362) | — | — | — |
| 6307.90.98 | Other | 7% | Free | 40% |
| 6307.90.98.25 | Of the United States | — | — | — |
| 6307.90.98.35 | Of other nations | — | — | — |
| 6307.90.98.42 | Surgical | — | — | — |
| 6307.90.98.44 | Other | — | — | — |
| 6307.90.98.50 | Other respirators | — | — | — |
| 6307.90.98.70 | Disposable | — | — | — |
| 6307.90.98.75 | Other | — | — | — |
| 6307.90.98.82 | Other towels of cotton (369) | — | — | — |
| 6307.90.98.84 | Other towels of man-made fibers (666) | — | — | — |
| 6307.90.98.85 | Furniture movers' pads of cotton | — | — | — |
| 6307.90.98.87 | Furniture movers' pads of man-made fibers | — | — | — |
| 6307.90.98.91 | Other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4.6%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2.5%이 되도록 부과 — 7.9% + 4.6%. | +4.6%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참고 — 한미FTA와 강제노동 관세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 | —합계 미포함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기준일: 2026-09-09USTR final action FRN, 23 July 2026; CBP CSMS #69326983 (net-of-MFN wording, re-read 2026-09-09)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4.6%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63079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특혜를 받아도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CBP는 12.5%를 Column 1 일반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며, USMCA·CAFTA-DR과 달리 KORUS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4.6%)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FTC labelling; CPSC if children’s article
기타 섬유제품(파우치·인형·응원용품 등)은 섬유 라벨 의무. 어린이용이면 CPSC 어린이제품 요건으로 상향.
- 기관:
- FTC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28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TC] FTC labelling; CPSC if children’s article기타 섬유제품(파우치·인형·응원용품 등)은 섬유 라벨 의무. 어린이용이면 CPSC 어린이제품 요건으로 상향.ft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5841건이 하위 세번 6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00 | chapter/heading 수준에서 매핑된 PGA 플래그 없음(휴리스틱 매핑 기준) cbp.gov |
|---|---|---|
| 분류 모호성 | 0.82 | US 결정례 5841건 · 하위 세번 6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5841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8%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528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15 | FTC labelling; CPSC if children’s article ftc.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336건미국 5841건대만 45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5841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for a furniture moving blanket; 19 CFR 102.21(c)(1)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7-20문서번호: N36280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ilt fence with wooden stakes from Chin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7-17문서번호: N36252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ive replacement tent tops from China.결정 세번: 3926.90.9989, 6307.90.9891결정일: 2026-07-06문서번호: N362208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electric heating pad from Chin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6-30문서번호: N361988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gift bags from Afghanistan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6-26문서번호: N362124
5건 더 보기
- NYClassification and eligibility under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of retractable screen from Canad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6-25문서번호: N36179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textile fabric swatch book from Chin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6-16문서번호: N36209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decorative pillow-like articles in the form of a cowboy boot from Thailand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6-11문서번호: N361981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extile plush decorations from Chin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5-27문서번호: N36141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extile plush decorations from China결정 세번: 6307.90.9891결정일: 2026-05-27문서번호: N361455
한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336건 중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① 스트라이프 피크닉매트, ② 너랑나랑 피크닉매트ㅇ 물품개요 ①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셀룰러 플라스틱/플라스틱층으로 적층된 매트(스트라이프 패턴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②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매트(표면은 체크 무늬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ㅇ 용도 : 피크닉 매...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27문서번호: CLIP-0072026001931
- 관세평가분류원① 스트라이프 피크닉매트, ② 너랑나랑 피크닉매트ㅇ 물품개요 ① 기모한 합성섬유제 편물/셀룰러 플라스틱/플라스틱층으로 적층된 매트(스트라이프 패턴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②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매트(표면은 체크 무늬의 것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벨크로와 손잡이가 있음) ㅇ 용도 : 피크닉 매...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27문서번호: CLIP-0072026001933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BREATHER BAG, SELF SEAL, SI DOT; PN. 01626TWBBSSSD; Size: 16 x 26 Inch; US;ㅇ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와 투명 PET 필름을 겹쳐 상부만 개방되도록 가장자리 3면을 열 접착한 직사각형 형상의 백(Bag) (크기: 16×26 inch) - 용도: 의약품 연구 및 생산시 필요한 물품을 스팀 멸균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백(Bag)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18문서번호: CLIP-0072026002179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BOWL COVER, WHITE, ELASTIC; PN. 036TW-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으로 제조한 원 형태의 커버로, 가장자리를 밴딩 처리함 제시용도 : 의약품 원료 멸균 유지, 연구 및 생산 장비 표면 보호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13문서번호: CLIP-0072026002067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BOTTLE/FLASK/PIPE CLOSURES, WHITE, XS; PN. 1034TW-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 시트로 제조한 원 형태의 커버로 가장 자리를 밴딩 처리함 - 용도 : 의약품 원료 멸균, 연구 및 생산 장비 표면 보호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11문서번호: CLIP-0072026002028
5건 더 보기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TEAM COMPONENT BAG, DRAWSTRING; PN. 61022TWTD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로 제조한 직사각형 형태의 주머니로, 상부는 열려 있으며, 조일 수 있는 끈이 삽입되어 있음(크기: 10×22 inch) - 용도 : 의약품 연구 및 생산시 멸균이 필요한 물품을 넣고 멸균기에서 멸균하고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백(Bag)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06문서번호: CLIP-0072026001952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FLAT SHEET, WHITE, ELASTIC, LOOP; PN. 0816TWELWL○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로 제조한 원 형태의 커버로, 가장자리를 밴딩 처리함 ○ 용도: 의약품 원료 멸균 유지, 연구 및 생산 장비 표면 보호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5-06문서번호: CLIP-0072026001880
- 관세평가분류원FELT PAD(C1-CF529-00)- 플라스틱 원판 상의 한면에 펠트 재질의 받침대가 결합된 물품 (신청 물품) - (장착 방법) 의자 제조 단계에서 다리 하단에 펠트 받침대(신청 물품)를 발굽 축을 이용하여 결합(신청 물품에 접착 필름 없음) (장착 이미지) - (용도) 의자 다리 바닥 면에 장착하여 바닥 긁힘 및 소음 방지 - (구성요소)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4-14문서번호: CLIP-0072026001647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LIFE-JACKETS AND LIFE-BELTS; MD1250SO-TACTICAL INFLATABLE SIDE POUCH FLOTATIONAID FOR SPECIAL OPERATIONS;○ 벨트 또는 조끼에 부착, 수중 침수 상황 발생 시 수동/자동으로 팽창하여 사용자의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물품으로 팽창 시 팔 아래에 끼워 사용하는 부력 보조 용품 - 내부에 나일론 공기주머니가 내장되어 있고, 외부에 수압 감지 및 공기 팽창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작동원리: 10cm...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4-07문서번호: CLIP-0072026001514
- 관세평가분류원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Allegro 200 L straps- 나일론 필라멘트사로 만든 세폭직물의 한쪽 끝단은 접어서 박음질 처리하여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쪽은 열융착하여 마감 처리된 스트랩 - 길이: 약 1.2m, 폭 : 2.5cm - 용도 : 운송 용기 고정결정 세번: 6307909000결정일: 2026-03-12문서번호: CLIP-0072026001127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TW紡織材料製醫用口罩一次性口罩/SF100008/174mm*94mm결정 세번: 63079050311결정일: 2026문서번호: 115CA0115
- TW其他製成之紡織品一次性防護條/ 銳保-Smart/ PY-02, 0.125mmpb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4문서번호: 113CA0073
- TW其他製成之紡織品貨品名稱:束口袋 型號:DKH 080510005 WHITE、DIAMOND 080510074 GRAY 規格:同尺寸16.5*24.5cm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CA0053
- TW其他製成之紡織品熱敷墊 / MPH810(W),MPH811(W)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480
- TW其他製成之紡織品關節型熱敷帶、2150480、110V 60Hz 45W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307
- TW其他製成之紡織品背負式安全帶(含掛繩直徑12mm,全長1.8m,鍍鉻鍛造大鉤,鍍白鋅R鋼製連接環) 型號、規格: KC系列 規格:法規標準尺寸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BA0068
- TW其他製成之紡織品「多功能用網」、6X0611D0608136、6'X8'單絲直徑小於1mm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DA0103
- TW其他製成之紡織品完美肌化妝棉、5.2x6.3cm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DA0041
- TW其他製成之紡織品安全氣囊用布(裁片)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DA0026
- TW其他製成之紡織品獨角獸系列短毛絨布料布偶玩具 型號:IPD-19033 規格:30x20CM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811
- TW其他製成之紡織品歐立浦智能車衣,外觀尺寸:450*450*172mm/主體淨重:5.5kg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690
- TW不織布製濾袋或濾布製成品PACHIT E2-A5R-1874-45 180X4500결정 세번: 630790903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500
- TW其他製成之紡織品好易裝DIY貓跳台 型號:QDCT-01 規格:49×49×58CM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385
- TW其他製成之紡織品暖能速熱布(尺寸依客戶需求)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CA0069
- TW其他製成之紡織品ART NO:74103 Yoga towel 183×65cm(瑜珈墊鋪巾)결정 세번: 630790909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183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이용자 유형: 포워더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