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
그 밖의 기기
HS 850980한국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특혜(special), 8509.80.5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그 밖의 기기
- 추가관세: 약 +12.5%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이 HS 코드의 일부만 해당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그 밖의 기기
- enOther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 zh_hant其他家用電動用具
- zh_hans其他家用电动用具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8509.80.10.00 | Floor polisher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 8509.80.20.00 | Kitchen waste disposers (disposal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 8509.80.50 | 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 8509.80.50.40 | Can openers (including combination unit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 8509.80.50.45 | Electric toothbrushe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 8509.80.50.50 | Evaporative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
| 8509.80.50.70 | Ultrasonic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 Other |
| 8509.80.50.80 | 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 Other |
| 8509.80.50.95 | 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09801000커피분쇄기
- 8509802000얼음분쇄기
- 8509803000바닥광택기
- 8509804000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8509809000기타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8509.80.10.00 | Floor polishers | Free | — | 35% |
| 8509.80.20.00 | Kitchen waste disposers (disposals) | Free | — | 40% |
| 8509.80.50 | Other | 4.2% | Free | 40% |
| 8509.80.50.40 | Can openers (including combination units) | — | — | — |
| 8509.80.50.45 | Electric toothbrushes | — | — | — |
| 8509.80.50.50 | Evaporative | — | — | — |
| 8509.80.50.70 | Ultrasonic | — | — | — |
| 8509.80.50.80 | Other | — | — | — |
| 8509.80.50.95 | Other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12.5%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2.5%이 되도록 부과 — 0% + 12.5%. | +12.5%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확인 필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하위 세번 중 일부 8개 중 1개: 8509.80.20 | —합계 미포함 | 9903.82.02 | 시행 중기준일: 2026-09-09Section 232 derivative article lists, as amended 6 April / 1 June 2026 |
| 참고 — 한미FTA와 강제노동 관세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 | —합계 미포함 | 9903.05.70, 9903.05.71 | 시행 중기준일: 2026-09-09USTR final action FRN, 23 July 2026; CBP CSMS #69326983 (net-of-MFN wording, re-read 2026-09-09)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12.5% | ||
유의사항
- 이 HS 코드는 일부 세번만 대상입니다(8509.80.20). 실제 신고하는 8자리 세번이 기준입니다.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85098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특혜를 받아도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CBP는 12.5%를 Column 1 일반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며, USMCA·CAFTA-DR과 달리 KORUS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12.5%)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 발급: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 발급: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 발급:
-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점:
-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시점:
-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5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fc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171건이 하위 세번 1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34 |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78 | US 결정례 171건 · 하위 세번 1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171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39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US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71건미국 171건대만 34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171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ausage stuffers from China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6-04-02문서번호: N359788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n ultrasonic aroma diffuser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5-01-30문서번호: N345174
- HQRevocation of New York Ruling Letters (NY) N282485, NY H80038, NY N219961, NY N219968 and NY N317507; Tariff classif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결정 세번: 8509.80.50결정일: 2024-09-11문서번호: H331605
- HQRequest to reconsider NY N299805, NY N299933, and NY N299937; Classification of electric facial cleansing devices결정 세번: 8509.80.50결정일: 2024-05-24문서번호: H30256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Toe-tap Stainless Steel Sensor Trash Bin from China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4-05-02문서번호: N33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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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electric marshmallow stick from China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4-02-09문서번호: N33769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electric salad spinner from China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4-01-09문서번호: N337118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roma diffusers from China결정 세번: 8509.80.5095결정일: 2023-09-01문서번호: N334492
- HQ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NY N330484;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Droplette Micro-Infuser and the Droplette Micro-Infuser Kit결정 세번: 8509.80.50결정일: 2023-08-24문서번호: H330544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 toothbrush disinfector and refill pack결정 세번: 5911.90.0080, 8509.80.5095, 9903.88.03결정일: 2023-06-12문서번호: N333247
한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71건 중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NAIL ENHANCEMENT MACHINE; M 50;- 기기 본체(배터리 내장), 핸들(전동모터 내장), 비트(연마팁), 케이블, 브러시,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 -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연마팁)를 회전시켜(1~35단계 속도 및 방향 조절 가능)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 - (용도) 손톱 관리(미용, 위생...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6-04-23문서번호: CLIP-0072026001810
- 관세평가분류원Nail Drill ; ND-V7- 핸드피스(전동모터 내장), 네일 케어용 10종 비트(젤 제거용, 광택용, 브러쉬 등), 네일푸셔(큐티클 정리용), 충전 케이블(컨트롤러 포함) 등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 (본체 크기: 22×22×130㎜) - 주로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를 회전시켜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해주는...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6-04-20문서번호: CLIP-0072026001722
- 관세평가분류원Electric toothpaste dispenser; ZHYGJ01;- 개요 : 상단 치약 투입구에 치약을 넣고, 감지 센서 근처에 칫솔을 대면 일정량의 치약이 자동으로 토출되는 자동 치약 짜개임 - 사용장소 : 주로 욕실 세면대 벽에 부착 - 작동원리 :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트리거하면, 소형 전동 펌프의 작동으로 치약을 빨아들여 토출구로 배출함 - 제품스펙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12-27문서번호: CLIP-0072024004918
- 관세평가분류원EMS VIBRATION MASSAGER; INJECTED PEARL WHITE with USB Cable- 스테인레스 진동볼, LED 4개*, 전원 버튼, 충전단자, 모터(0.3W) 등을 갖춘 직경 45㎜, 높이 66㎜, 중량(62g)인 모터 회전시 발생하는 진동 및 미세전류(EMS), LED 파장을 활용한 개인용 홈케어 기기 *3개는 on/off, 충전상태, 진동여부 표시/1개는 파장대 650~700nm로 피...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12-13문서번호: CLIP-0072024004650
- 관세평가분류원DEEPTHERMAㅇ 물품개요 - 고주파, EMS 미세전류 및 LED를 피부에 조사하여 주름 개선, 리프팅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모터가 내장됨) - 제품 사양 ㆍ크기 및 무게 : 182.8㎜ × 44㎜, 160g ㆍ전압 및 배터리 사양 : DC 5V, 1200㎃ -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 ㆍ메인보드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03-11문서번호: CLIP-0072023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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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오트리앙(HauteLiang); HauteLiang 3H+USB; KR;- 피부 탄력 개선, 각질 제거, 화장품 흡수 촉진을 위해 제작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로 본체 1개와 교체용 헤드 3개가 소매 포장된 형태 -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 교체용 헤드에 전압 공급 · LED 헤드 : 헤드 내부에 Red LED 다이오드와 모터 내장. 모터가 진동을 발생시켜 피부에 도포한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3-09-13문서번호: CLIP-0072023003299
- 관세평가분류원Pure oil car diffuser ; 지름 84.32mm / 높이 27.5mm- 물품개요 · 금속 케이스(본체), 목재 카트리지, 태양열 커버, PCB 기판, 팬, 모터로 구성된 차량용 디퓨저 (방향제는 제시되지 않음) · (작동 원리) 금속 케이스 안에 내장된 목재 카트리지에 방향제(오일)를 주입하면, 태양열 판에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 모터가 작동됨. 모터에 의해 팬이 회전하며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2-07-19문서번호: CLIP-0072022002423
- 관세평가분류원가습기; MTHCH-06L진동자에 의한 초음파식과 복합식(초음파식+PTC 가열식)으로 만들어진 습기를 팬의 구동(모터)으로 외부로 분무시켜 주는 복합식의 가정용 가습기 - 기본 설정 : 초음파식, “가열”모드 선택 : 복합식(초음파+가열) 분무 - 규격 : (W)250mm×(H)390mm×(L)245mm, 중량 3.1kg - 가습용량...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9-16문서번호: CLIP-0072021003325
- 관세평가분류원미니 공기청정 제습기 ; Q10(LV110) 650mL (193X193X332mm, 2.7Kg)- 물품개요 · 실내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여 실내를 적정 습도로 유지시켜주는 제습 기능과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이 내장된 물품 (무게:2.7kg) · 청정 : 내부에 장착된 모터가 팬을 회전시키면서 외부의 공기를 흡수하면, 해파 필터를 통과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 제거 · 제습 : 필터를 통해 정...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8-03문서번호: CLIP-0072021002824
- 관세평가분류원DR PEN LARCO-AMTS-02(LARCO-AMTS-02)ㅇ 물품의 개요 - 피부에 화장품흡수율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기계의 앞쪽 부분에는 정교한 미세바늘인 니들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어 모터를 통한 빠른 스탬핑 작용으로 피부에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흡수를 증진시킴. - 크기 : 150mm×23m - 본체무게 : 78g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5-28문서번호: CLIP-0072021001929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TW其他家用電動用具EDGBLACK 電動磨刀器(5入)/EDGBLACK Electric Rolling Knife Sharpener / 無型號 規格:長7.6cm×寬12cm×高7cm 重量:430g 材質:磨刀器主機1台/可調角度底座1個/磨盤5個(360#金剛石/600#金剛石/1000#陶瓷/3000#油石/6000#油石 定格電压:3.7V 定格出力:6-8W 定格回転数:350RPM(餘詳附件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6문서번호: 115AA0104
- TW其他家用電動用具便攜式潔面儀 TB-1387A / 充電電壓/電流:5V/0.5A/重量162g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319
- TW其他家用電動用具香薰機/ DQ712A / 90*90*129mm / 額定輸入電壓 DC5.0V/1.0A 額定功率≦5W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230
- TW其他家用電動用具智能聲波潔面儀/TB-1788/重量90克;額定輸入電壓5V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206
- TW其他家用電動用具Electric Aroma Diffuser薰香機/ LM-001/ 80*140mm、重量260g、內含送風馬達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CA0158
- TW其他家用電動用具Silicone Brush Face 潔膚儀/ 020/ 125*58*28mm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CA0126
- TW其他家用電動用具Q9除溼及空氣濾淨一體機 / 重量:2.7KG / 額定電壓:AC100-240V,50/60Hz / 功率:45W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309
- TW其他家用電動用具不鏽鋼智能寵物餵食器 Pet Feeder / P560 / 淨重約3000克 / 包裝尺寸375*275*403mm / 額定電壓為6V DC / 額定功率為6W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92
- TW其他家用電動用具米家自動洗手機 莎莉特別版 型號:MJXSJ02XW 重量(590g)、洗手液瓶容量(220mL) 額定工作參數:3.7V/1A、充電參數:5V/1A、電池類型:鋰電池、工作溫度:攝氏5度~40度 工作濕度:0%~85%RH、電池容量:1400mAh(typ)、充電孔:Micro-USB *本裝置僅限室內使用 *本裝置僅適用於海拔2000米以下地區安全使用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493
- TW其他家用電動用具三合一無線吸塵洗地機/HWC-22EC010 機器淨重3.3公斤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422
- TW其他家用電動用具智能全屋淨味器(air magicube smart oder eliminator) P9201 長18cm寬18cm高21.3cm 1.15kg 額定電壓:6VDC、額定功率:6V、水箱容量:3L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419
- TW其他家用電動用具多功能潔面儀(黑)/WX-JM02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021
- TW其他家用電動用具產品名稱:Geneo Personal 家用煥氧活膚潔面儀 規格:重量約300克;尺寸120mm*63mm*49.5mm;充電器額定輸入電壓5VDC;設計為家用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CA0214
- TW其他家用電動用具沖牙器 (ORAL IRRIGATOR) / 重量:0.34kg / 水箱容量:150mL / 電池容量:1400mAh 功率:充電功率3W,放電最大功率小於8W。 / 電源:5V 600mA 充電介面:8小時充滿,充滿後滅燈 / 可產生水壓大小:40-90PSI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CA0103
- TW其他家用電動用具米家自動感應洗手機(Automatic Soap Dispenser) 型號:MJXSJ01XW 輸入:6V 功率:1.5W 產品淨重:220g(不含洗手液)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221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