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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HS 950691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주의 필요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HS 950691한국 → 미국

도착국 관세
0%
특혜(special)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특혜(special), 9506.91.0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 추가관세: 약 +7.9%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필요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등은 FOB 500만원 이하에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8호, 제43조제1항).
  • 적재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증빙이자 관세환급 신청의 근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환급특례법 제14조).
  •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 전에 판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 zh_hant一般體能運動、體操或競技比賽用物品及設備
  • zh_hans一般体能运动、体操或竞技比赛用物品及设备

미국 세번

세번품명
9506.91.00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wading pool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Other
9506.91.00.10Exercise cycles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wading pool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Other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506.91.00.20Exercise rowing machines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wading pool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Other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506.91.00.30Other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athletics, other sports (including table-tennis) or outdoor game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swimming pools and wading pool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Other › 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9506910000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9506.91.00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gymnastics or athletic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4.6%Free40%
9506.91.00.10Exercise cycles———
9506.91.00.20Exercise rowing machines———
9506.91.00.30Other———

제99류 추가관세

약 +7.9%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한국)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2.5%이 되도록 부과 — 4.6% + 7.9%.+7.9%9903.05.70, 9903.05.71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참고 — 한미FTA와 강제노동 관세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합계 미포함9903.05.70, 9903.05.71시행 중기준일: 2026-09-09USTR final action FRN, 23 July 2026; CBP CSMS #69326983 (net-of-MFN wording, re-read 2026-09-09)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약 +7.9%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950691)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특혜를 받아도 Section 301 강제노동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CBP는 12.5%를 Column 1 일반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며, USMCA·CAFTA-DR과 달리 KORUS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7.9%)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CPSC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 CPSC consumer-product safety;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 for childrens products; ASTM F963 toy standard. CPSC eFiling of Certificates of Compliance mandatory (2026).

    신뢰도:
    chapter-heuristic
    cpsc.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발급: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발급: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점: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시점: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발급:
    수출자
    시점: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5.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6.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4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 CPSC consumer-product safety;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 for childrens products; ASTM F963 toy standard. CPSC eFiling of Certificates of Compliance mandatocps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218건이 하위 세번 4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42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 CPSC consumer-product safety;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 for childrens products; ASTM F963 toy standard. CPSC eFiling of Certificates of Compliance mandato cps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71US 결정례 218건 · 하위 세번 4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21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40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데이터 없음US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한국 출발측 참고: 한국 세관장확인 요건은 전부 수입측입니다 — 수출 요건(대외무역법·전략물자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unipass.customs.go.kr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57건미국 218건대만 18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218건 중 최신 10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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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57건 중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수동식정형용운동장치; AnyBaro Super Plus; W289*D488*H170; KR;ㅇ 물품개요 - 목이나 척추의 교정을 위한 근력강화, 평형감각 훈련, 전신 스트레칭 기능 등으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3단계 각도 조절 가능 - 용도 : 자세균형 운동기구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ABS, 알루미늄 - 규격 : W289 * D488 * H7...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3-01-30문서번호: CLIP-0072023000392
  • 관세평가분류원NIKE FLOW YOGA BLOCK ; N.100.3661.030.OS- 주요특성 · EVA 재질의 사각 블록 형태의 물품 (가로 9inch*세로 6inch*높이 3inch) · 본 물품을 허벅지와 같은 신체 부위 사이에 끼워 반복 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트레칭 시 신체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도구 용도로 사용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2-02-22문서번호: CLIP-0072022000542
  • 관세평가분류원Universal Massage roller ; Massage ball ; 22*13*21cm- 본 물품은 운동에 앞서 준비운동 및 운동 후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물품을 바닥이나 벽에 놓고 굴려가며 근육을 마사지함 제품 크기 : 22*13*21cm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현품표시)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1-12-21문서번호: CLIP-0072021004396
  • 관세평가분류원Charge Roller ; Massage Roller ; L33*W14cm- 본 물품은 주로 운동 후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물품을 벽 또는 바닥에 두고 신체의 마사지가 필요한 부분을 롤링하여 마사지하여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여줌 · 본 물품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쥐어짜줌 제품 크기 · L : 33cm * W : 14cm, Weight : 1kg (신청물품) (신청...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1-12-21문서번호: CLIP-0072021004397
  • 관세평가분류원Massage Ball ; MOBIPOINT ; 지름 5.1cm- 본 물품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공모양의 마사지볼로서,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근육 위주의 근육을 이완해주는 마사지볼임 - 제품 크기 : 지름 5.1cm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제조사 홈페이지) (신청인 홈페이지 물품설명자료)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1-12-21문서번호: CLIP-00720210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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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분류원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 COP-903F(Horizontal Leg Press)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의자위치, 등받침각도, 발판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 등을 조절하여 수평으로 발로 미는 Leg Press - 슬관절신전, 고관절신전, 족관절저굴 등의 수평으로 발로 미는(Leg Press)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배복근, 평근의 훈련을 하므로서 기립, 착석동작의 개선...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1-04-02문서번호: CLIP-0072021001287
  • 관세평가분류원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 ; COP-901F(Chest Press)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그립암높이, 암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시작/종료위치) 등을 조절하여 신체를 전방으로 미는 Chest Press - 삼각근전부, 전거근, 상완삼두근, 대흉근의 훈련을 함으로서 신체를 유지하는 동작, 견관절 흉곽의 안전성 개선(화주제시) - 크기 : 1140(W) × 1275...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1-04-02문서번호: CLIP-0072021001286
  • 관세평가분류원POGOSTICK; ZOOT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튜브와 핸들바, 하단의 용수철, 발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어린이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판에 올라 중심을 잡은 후 상하로 움직이면서 점프 하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는 물품 - 어린이의 다리 및 허리 근육 강화와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줌(화주 제시)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20-03-23문서번호: CLIP-0072020000844
  • 관세평가분류원DIP BELT; 100cmX14cm(벨트부분)&86cm(사슬·고리부분)ㅇ 허리에 닿는 벨트 부분, 중량물을 거는 사슬 부분과 사슬과 벨트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웨이트 트레이닝 시 아령이나 역기 같은 중량물을 벨트에 걸 수 있도록 하여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동 용품임 ㅇ 물품형태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19-12-02문서번호: CLIP-0072019005045
  • 관세평가분류원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TRANSPARENT AQUA BAG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원통형상의 운동용품으로서,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결정 세번: 9506910000결정일: 2019-05-08문서번호: CLIP-0072019001884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