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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HS 200599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 기타관세사 권장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 기타

HS 200599대만 → 중국

도착국 관세
5%
MFN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5% (MFN, 7개 세번 공통) — 대만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 기타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1-01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vegetables, canned,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No. 20.06
  • zh_hant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
  • zh_hans其他酸渍除外之调制或保藏蔬菜罐头,第2006节之产品除外

중국 세번

세번품명
20059920---蚕豆罐头
20059940---榨菜
20059950---咸蕨菜
20059960---咸藠头
20059970---蒜制品
20059991----罐头
20059999----其他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0059910001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泡包心菜,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 20059920107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蒜球(整粒、切塊、切片、切碎或粉狀)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
  • 20059920900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蒜球(整粒、切塊、切片、切碎或粉),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 20059931104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混合蔬菜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及以上者
  • 20059931907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混合品,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及以上者
  • 20059932103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混合蔬菜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以下者
  • 20059932906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混合品,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以下者
  • 20059990102蔥仔酥
  • 20059990914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
  • 20059990996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대만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MFN일반잠정
20059920---蚕豆罐头5%80%—
20059940---榨菜5%70%—
20059950---咸蕨菜5%70%—
20059960---咸藠头5%70%—
20059970---蒜制品5%70%—
20059991----罐头5%70%—
20059999----其他5%70%—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3.65%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증치세(增值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13%.13%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第10条(税率) · 第14条(进口货物计税价格)기준일: 2026-01-01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01-01 施行)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일반무역 수입에는 금액 기준 소액면세가 없습니다. 개인 우편·특송으로 들어오는 '진경물품'에 한해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규정은 총가액 2,000위안 이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일반무역(1210 이외의 정식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50 CNY
법적 근거: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第13条 (税委会公告 2024年第11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다른 통관 경로 (3)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210·9610) 종합세실효 세율 약 9.1%관세 0%

    한도 안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물품이면 실효 종합세율은 13% × 70% = 9.1%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화물대금 + 운임 + 보험료)입니다. 1회 5,000위안을 넘되 연간 한도 안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이면 일반무역 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처리합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비자 대상 소매수입이고,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일 때
    한도:
    5000 CNY/transaction · 26000 CNY/year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2018年第49号公告 —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
  • 진경물품 종합세율 (구 행우세) 13% · 20% · 50%

    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세율은 13%·20%·50%의 3구간이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중국 내에 두고 갈 물품)입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특송 물품이고 총가액 2,000위안 이하(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일 때
    한도:
    2000 CNY/shipment · 50 CNY/shipment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 일반무역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위 세율표와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특혜세율·보통세율로 나뉘고, 관세할당세율과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조건:
    정식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상업 화물일 때 (기본값)
    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12-01 施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완세가격으로 해관이 확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표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고 고급화장품처럼 가격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도 있어 HS 6단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관 또는 보관기업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종전 증치세잠행조례 폐지) 제10조에 따라 표준세율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재,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화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가 정합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과 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종합세율은 3개 구간(13%·20%·50%)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 ·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특혜세율, 보통세율로 나뉘며,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이, 일정 기간에는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5%
과세가격
—
관세
—
증치세(增值稅)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GACC 令248 境外生产企业注册(CIFER) + 令249 进口食品安全管理办法

    해외 식품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海關總署 등록(CIFER) 필수 — 미등록 시 통관 불가. 국내 수취인(收货人) 비안 + 중문 라벨 + 검험검역(CIQ) + 품목별 위생증서. 육류·수산·유제품 등 18개 고위험 카테고리는 수출국 주무기관 추천을 통한 등록만 가능(리드타임 수개월~수년).

    기관:
    GACC
    customs.gov.cn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의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제7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滯報金)이 부과됩니다. 보관기업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해관법 제24조, 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휴대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비거주자 여행자가 중국 내에 두려는 휴대품은 2,000위안까지 면세입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15일 안에 2회를 초과해 입경하는 사람)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면세로 방행됩니다.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는 같은 판법의 「진경 행리물품 면세한량표」가 정한 수량 범위 안에서만 면세입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기체물품)은 응징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이면 면세로 방행되고, 총액 2,000위안 이내이거나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단일 물품이면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85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GACC] GACC 令248 境外生产企业注册(CIFER) + 令249 进口食品安全管理办法해외 식품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海關總署 등록(CIFER) 필수 — 미등록 시 통관 불가. 국내 수취인(收货人) 비안 + 중문 라벨 + 검험검역(CIQ) + 품목별 위생증서. 육류·수산·유제품 등 18개 고위험 카테고리는 수출국 주무기관 추천을 통한 등록만 가능(리드타임 수개월~수년).customs.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결정례가 인접 세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데이터 없음중국은 CCC 외에 HS별 수입요건 공개 테이블이 없어 요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는 다른 성분에 재배분). 규제 레짐 표를 참조하세요. customs_v0.sqlite:certifications (CCC only)
분류 모호성0.69US CROSS 8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9%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9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가 없어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의 대리지표로 사용했습니다.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를 보유하지 않아 전부 대리지표입니다.
규제 제도0.93GACC 令248 境外生产企业注册(CIFER) + 令249 进口食品安全管理办法 customs.gov.cn
대만 출발측 참고: 이 HS6에 걸린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08건미국 88건대만 17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결정례 (도착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대만 결정례 (출발국)

보유 17건 중 최신 10건 표시

5건 더 보기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0건)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ermented black garlic bulbs from China결정 세번: 2005.99.9700결정일: 2026-07-22문서번호: N362974
  • KR관세평가분류원Chickpea flour preparations; dmBio chickpea cakes with salt- 병아리콩 분말 69.65%, 쌀가루 29.85%, 소금, 물을 혼합하여 원반형으로 가열 팽창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9-24문서번호: CLIP-0072025004329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hickpea & Spinach Soup from Spain결정 세번: 2005.99.9700, 9903.02.2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N352291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energy bars from Turkey결정 세번: 2005.99.1000, 2005.99.9700, 9903.01.25결정일: 2025-07-31문서번호: N35148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of a prepared vegetable from China.결정 세번: 2005.99.9700, 9903.01.24, 9903.01.25, 9903.88.03결정일: 2025-07-28문서번호: N350768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6-19문서번호: CLIP-0072025002504
  • KR관세평가분류원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 젖산칼슘, 구연산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5-21문서번호: CLIP-0072025002025
  • KR관세평가분류원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AA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와 젖산칼슘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5-21문서번호: CLIP-0072025002023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nion products from China결정 세번: 2005.99.2000, 9903.01.24, 9903.01.63, 9903.88.03결정일: 2025-05-12문서번호: N342209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s preparation;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 (SHIN RANMYUN KIMCHI)건청경채 37.5%, 건당근 21.875%, 건파 3.125%, 건김치(배추, 고추가루, 소금 등) 37.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3.2g) - 용도 : 라면제조 별첨수프(건더기 수프)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4-10문서번호: CLIP-0072025001446
  • KR관세평가분류원Lentil preparations; snack pellet; LC2811렌즈콩 분말 주성분에 옥수수 분말, 쌀가루, 완두전분, 콩가루, 설탕, 소금, 향신료분말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한 중공이 있는 황색계 원통형 펠릿상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1-23문서번호: CLIP-0072025000421
  • KR관세평가분류원Lentil preparations; LENTIL CANNELLINI PENNEㅇ 렌즈콩 분말 주성분에 옥수수 분말, 쌀가루, 감자전분, 완두전분, 콩가루, 설탕, 소금, 피망 분말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중공이 있는 빗살무늬의 황색계 원통형의 것(분석결과는 제시한 자료에 한함) - 용도 : 식품 제조용(유탕처리 후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9-23문서번호: CLIP-0072024003259
  • KR관세평가분류원Lentil preparations; RIDGED LENTIL STRIPS렌즈콩가루 48%, 쌀가루 20.8%, 옥수수가루 20.3%, 감자전분 7.7%, 소금, 설탕 등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황색계 직사각형 판상 - 용도: 식품 제조용(튀겨서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20문서번호: CLIP-0072024002812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s preparation; 누페스토 시금치(Nupesto Spinach)분쇄하여 열처리한 시금치(72.5%) 주성분에 파마산치즈 10.7%, 올리브유 7.2%, 마늘 6.4%, 쌀가루 등으로 혼합하여 동결 건조한 녹색계 블록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g) - 용도 : 식용(부셔서 요리에 뿌려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4문서번호: CLIP-0072024002742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82.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3문서번호: CLIP-0072024002713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 Mixed Peanuts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46%, Peanuts(땅콩) 36.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3문서번호: CLIP-0072024002711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ed mixtures of vegetable;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ㅇ 절단된 건조 혼합 채소(부추, 청경채, 당근, 표고버섯, 홍고추) 약 75%, 대두단백 플레이크(탈지대두분말, 분리대두단백 등) 약 2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라면 후레이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7-02문서번호: CLIP-0072024002100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s preparations; BLANCHING ACTINIDIA건조한 다래 잎을 삶은 후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C, 젖산칼슘 등을 혼합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3-05-26문서번호: CLIP-0072023001884
  • KR관세평가분류원건조 김치칩(KIMCHI dry Chip)ㅇ 물품개요 - 절단하여 염수에 절인 배추(73.4%)에 양념(무, D-솔비톨, 고춧가루, 마늘, 파, 설탕, 소금, 생강 등)을 혼합·숙성하여 제조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55∼60℃, 12∼15시간)시킨 적갈색의 건조 김치로, 간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 - 식품의 유형 : 과·채가공품(배추 김치 100...결정 세번: 2005991000결정일: 2023-03-10문서번호: CLIP-0072023000282
  • KR관세평가분류원Garlic preparation; 무농약원료 바삭 강황마늘두부ㅇ 슬라이스 마늘, 큐브상의 두부에 소량의 강황분과 죽염을 혼합하고 증기로 찐 후 동결건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 최종 제품의 중량비: 마늘 58.7%, 두부 39.1%, 강황 1.3%, 죽염 0.9%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3-01-27문서번호: CLIP-0072023000384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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