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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 ㆍ라이스페이퍼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기타

HS 190590대만 → 한국

도착국 관세
19.7%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19.7%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190590101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articles of heading 19.05
  • zh_hant其他第1905節所屬之貨品
  • zh_hans其他第1905节所属之货品

한국 세번

세번품명
1905901010식빵
1905901020건빵
1905901030파이와 케이크
1905901040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1905901050미과
1905901090기타
1905909010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1905909020라이스 페이퍼
1905909090기타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19059010003盛裝藥物用之空囊
  • 19059020001米紙
  • 19059030009專供嬰兒或幼童用餅乾
  • 19059040007專供病患用餅乾
  • 19059050004米菓
  • 19059060002船用餅乾
  • 19059070000甜甜圈及薄煎餅或其混合物
  • 19059090006其他第1905節所屬之貨品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Other bakers' wares; Black crisps ghost pepper original flavourㅇ 건조 감자플레이크 60%, 팜올레인유 27%, 타피오카 전분 3%, 글루탐산나트륨 2%, 합성향료 1.8%, 코코아 분말 1.6%, 설탕, 소금, 과일 및 채소(당근, 히비스커스) 농축액, 유화제(지방산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대두 레시틴), 간장 분말, 말토덱스트린, 향신료(고추 추출물, 고춧가루)를 ...
  • Other biscuits; CARM.ONION HUMM.&PITA CHIPS- 밀가루,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Pita, 30g)과 이집트콩, 양파, 참깨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정제수,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Hummus, 100g)를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 Other biscuits; Tzatziki with Pita Chipsㅇ 밀가루, 올리브 오일,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30g)과 스트레인드 요거트(살균 우유, 버터, 우유단백, 요거트 컬처), 오이, 해바라기씨유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차지키, 100g)을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 포장한 것(내...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
1905901010식빵8%19.7%
1905901020건빵8%19.7%
1905901030파이와 케이크8%19.7%
1905901040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19.7%
1905901050미과8%27%
1905901090기타8%27%
1905909010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8%19.7%
1905909020라이스 페이퍼8%27%
1905909090기타8%27%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19.7%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1905901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1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1030가축전염병 예방법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확인 서류:
    동물검역증명서
  • 19059010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104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105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1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9010약사법
    기관:
    한국동물약품협회
    확인 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1905909010약사법
    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확인 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1905909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905909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9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305건 · 하위 세번 7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1.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약사법 unipass.customs.go.kr가축전염병 예방법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81KR 결정례 305건 · 하위 세번 7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30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6%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43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 Other bakers' wares; Black crisps ghost pepper original flavourㅇ 건조 감자플레이크 60%, 팜올레인유 27%, 타피오카 전분 3%, 글루탐산나트륨 2%, 합성향료 1.8%, 코코아 분말 1.6%, 설탕, 소금, 과일 및 채소(당근, 히비스커스) 농축액, 유화제(지방산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대두 레시틴), 간장 분말, 말토덱스트린, 향신료(고추 추출물, 고춧가루)를 ...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6-06-30
  • Other biscuits; CARM.ONION HUMM.&PITA CHIPS- 밀가루,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Pita, 30g)과 이집트콩, 양파, 참깨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정제수,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Hummus, 100g)를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결정 세번: 1905901040결정일: 2026-06-23
  • Other biscuits; Tzatziki with Pita Chipsㅇ 밀가루, 올리브 오일,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30g)과 스트레인드 요거트(살균 우유, 버터, 우유단백, 요거트 컬처), 오이, 해바라기씨유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차지키, 100g)을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 포장한 것(내...결정 세번: 1905901040결정일: 2026-06-19
  • Other biscuits; ORIGIN.HUMUS WITH PITA CHIPS밀가루,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천일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 조각(30g)과 병아리콩, 참깨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정제수, 천일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후무스, 100g)을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30...결정 세번: 1905901040결정일: 2026-06-19
  • Bakers' wares of rice; Glutinous Rice Crosp Cake; 12∼13g; CN;찹쌀 68%에 옥수수 전분, 소금을 혼합하여 판 형상으로 성형 후 유탕처리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50결정일: 2026-04-06
  • Bakers' wares of rice; Frying Pan찹쌀(약 75%), 옥수수 전분, 소금을 혼합하여 판 형상으로 성형한 후 유탕처리한 후 구워낸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50결정일: 2026-03-30
  • Bakers' wares of rice; 달달룽지찹쌀(67.9%), 전분을 혼합하여 사각 판상으로 성형하고 유탕처리, 조미(설탕, 소금) 후 구운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92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50결정일: 2026-01-19
  • Bakers' wares; OIT 500 SWEET- 옥수수 그릿츠 주성분(65%)에 맥아당, 팜유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후 유탕처리 및 소고기맛 복합조미분말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식품유형 : 과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5-12-15
  • Bakers' wares; OIT 500 CRISPY- 밀가루 주성분(43.1%)에 옥수수 전분, 카사바 전분, 찹쌀 분말, 쌀가루, 설탕, 팜유 등으로 혼합·반죽하여 압출성형 및 유탕처리한 후 옥수수맛 복합조미분말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식품유형 : 과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5-12-15
  • Bakers' wares; OIT 500 SPICY- 밀가루 주성분(33.2%)에 쌀가루,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설탕, 팜유 등으로 혼합·반죽하여 압출성형 및 유탕처리한 후 매운맛 복합조미분말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식품유형 : 과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5-12-15
  • Bakers' ware; PEANUTS WITH COCONUTo 밀가루, 설탕, 코코넛주스,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땅콩(55%)을 완전히 도포하여 코코넛 오일에 튀긴 황색계의 불규칙한 타원형상의 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2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5-12-02
  • Crackers; BLACK TRUFFLE JAMON SODA CRACKER밀가루 66.87%, 팜유, 블랙트러플햄 혼합 조미료(설탕, 표고버섯 분말, 효모추출물, 마늘, 햄분말, 소금, 블랙트러플분말 등) 3% 등을 혼합, 성형하여 구운 직사각형 형상의 크래커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94g(21g x 14)]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결정 세번: 1905901040결정일: 2025-11-13
  • Bakers'wares of rice; LIAO HUA(ORIGINAL FLAVOR)찹쌀 가루(47%) 주성분에 토란분말 5%, 설탕 9% 로 혼합된 반죽을 막대 형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당액을 코팅한 쌀과자 - 용도 : 쌀과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905901050결정일: 2025-11-05
  • Baker's ware; FairPrice Garlic Flavoured Cashews Nutsㅇ 캐슈넛(56%)을 밀가루(17.5%), 설탕(7.3%), 옥수수 전분(6.5%)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식물유에 튀기고 구운 후 소금, 마늘시즈닝 등으로 조미한 황색계의 불규칙한 타원형상의 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결정 세번: 1905901090결정일: 2025-11-04
  • Bakers' wares of rice; NISHOKU MONAKAㅇ 찹쌀 가루 등을 반죽, 성형하여 얇게 구운 2장의 쌀과자 껍질 내부에 ① 팥, 설탕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로 속을 채운 직사각형 판상의 베이커리 제품과, ② 강낭콩, 설탕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로 속을 채운 원판 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을 개별 포장한 후 좌우로 분리된 플라스틱제 트레이에 올려...결정 세번: 1905901050결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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