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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한국HS 293629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관세사 권장

유기화학품 ›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HS 293629대만 → 한국

도착국 관세
6.5%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6.5%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7개 세번 공통)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나뉘고,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2-12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 enOther vitamins and their derivatives, unmixed
  • zh_hant其他未混合維生素及其衍生物
  • zh_hans其他未混合维生素及其衍生物

한국 세번

세번품명
2936291010비타민 B9
2936291090기타
2936292000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2936293000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2936294000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2936295000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2936299000기타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9362910000維生素D及其衍生物
  • 29362920008維生素H及其衍生物
  • 29362930006維生素K及其衍生物
  • 29362940004菸鹼酸
  • 29362950001菸鹼醯胺
  • 29362990003其他未混合維生素及其衍生物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
2936291010비타민 B98%6.5%
2936291090기타8%6.5%
2936292000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8%6.5%
2936293000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8%6.5%
2936294000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8%6.5%
2936295000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8%6.5%
2936299000기타8%6.5%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0.65%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부가가치세(VAT)(과세가격(CIF) + 관세)의 10%.10%부가가치세법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기준일: 2026-09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발생한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의 국제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면세가 사라지고 국제운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을 넘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발송인이 같은 날 보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쳐서 과세합니다.

기준금액:
150 USD
법적 근거:
관세법 제94조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제67조·별표11,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다른 통관 경로 (3)
  • 목록통관 (특송,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미국발 200달러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한 목록만으로 통관되고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간이신고로 넘어갑니다.

    적용 조건:
    특송 화물이고 자가사용이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아닐 때
    한도:
    15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신고서식이 간소화됩니다. 세율은 일반신고와 같습니다.

    적용 조건:
    물품가격이 면세 기준을 넘고 2,000달러 이하일 때
    한도:
    150 USD/shipment · 200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품, 관세법 제81조)실효 세율 약 15%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로 합친 단일세율입니다. 일반물품 15%, 모피의류·모피제품 19%, 가죽제품·직물제품 18%, 인삼 21%가 알려진 대표 구간이며,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 등 고가품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4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주류·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목이 그대로 붙습니다.

    적용 조건: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일 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통관절차 알아보기 · 세금납부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으로 세관이 확정합니다. 개별소비세·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125)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간이세율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에 적용할 수 있는 관세·내국세 통합 세율입니다(관세법 제81조). 적용 대상 물품과 구간별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와 같은 영 별표 2에 있고,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종량세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적용 배제를 요청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6.5%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VA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약사법
    확인기관:
    한국동물약품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확인 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해당 세번 6건

    2936291010, 2936291090, 2936292000, 2936293000, 2936294000, 293629500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해당 세번 5건

    2936291090, 2936292000, 2936293000, 2936294000, 2936295000

  • 2936292000화학물질관리법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확인 서류: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특혜를 신청하는 사후적용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제1항).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 등 예외 사유에는 해당 사유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특송화물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처리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운송증권을 나눈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한도(예: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합계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류는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100밀리리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밀리리터까지 면세되며,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입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경감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7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96약사법 unipass.customs.go.kr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화학물질관리법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40KR 결정례 3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3%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데이터 없음KR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코드 801 — 수출 시 주무기관 동의문서·허가 필요 여부 확인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3건미국 9건대만 1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결정례 (도착국)

최신 3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ㅇ 개요 - 비타민 D3 0.25%, DL-α-토코페롤 0.2%, 중간 사슬트리글리세라이드(MCT) 7.5%, 아라비아 검 8%, 자당 38%, 옥수수전분 16.05%로 구성된 미황색 과립상 - (용도) 식품 제조용(건강기능식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등)결정 세번: 2936292000결정일: 2017-09-08문서번호: CLIP-0072017005319
  • 관세평가분류원Nicotinic acid; ROVIMIX NIACIN; SWISS백색 분말상의 Nicotinic acid(Niacin) - 용도 : 동물의약품 원료결정 세번: 2936299000결정일: 2016-03-08문서번호: CLIP-0072016001329
  • 중앙관세분석소Nicotinic acid;;White powder;For feed;Nicotinic acid;CHANG CHUN PETROCHEMICAL, TAIWAN니코틴산의 백색 분말상으로 사료첨가에 사용됨결정 세번: 2936299000결정일: 2001-09-21문서번호: CLIP-0082001815076

대만 결정례 (출발국)

최신 1건 표시

  • 菸鹼醯胺Vitamin:Niacinamide (B3) 菸鹼胺/CAS No.98-92-0결정 세번: 29362950001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12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9건)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기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관세청 —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간이세율)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