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류와 그 부분품 › 모자 ,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
HS 650500대만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13%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6505001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
- enOther headgear of heading 65.05
- zh_hant其他第6505節所屬之帽類
- zh_hans其他第6505节所属之帽类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6505001000 | 헤어네트 |
| 650500901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650500901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 6505009021 | 운동모 |
| 6505009029 | 기타 |
| 6505009090 | 기타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65050010006髮網
- 65050021003棉製帽類,針織或鉤針織者
- 65050022002絲或廢絲製帽類,針織或鉤針織者
- 65050023001人造纖維製帽類,針織或鉤針織者
- 65050024000其他紡織材料製帽類,針織或鉤針織者
- 65050030002遮陽帽
- 65050040000由第6501節之帽胎、斗罩或氈筒片製成之呢帽及其他氈呢製帽類,不論有無襯裏或裝飾者
- 65050090009其他第6505節所屬之帽類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Knitted or crocheted hats and other headgear of synthetic fibres; BASEBALL CAP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전면부분에 챙이 있는 파란색계 모자 - 용도: 모자 - 물품사진:
- Ha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CAP; TH21MWTEWK-0G- 합성섬유 주성분(아크릴70%, 모30%)의 편물로 만들고 전면부분에 챙이 있는 모자 - 용도 : 패션 및 골프모 - 신청물품 이미지
- Headgear of nonwovens; VIVI HOOD; 80210얼굴부분에 보호용 투명 플라스틱 시트가 결합된 백색과 청색 부직포로 만든 모자 - 용도 : 일회용 의료용 후드 - 물품 사진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
| 6505001000 | 헤어네트 | 8% | 13% |
| 650500901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13% |
| 650500901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8% | 13% |
| 6505009021 | 운동모 | 8% | 13% |
| 6505009029 | 기타 | 8% | 13% |
| 6505009090 | 기타 | 8% | 13%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13%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6-08-27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2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5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00 | 세관장확인 대상 요건 없음 (UNI-PASS 요건 목록 기준) unipass.customs.go.kr |
|---|---|---|
| 분류 모호성 | 0.68 | KR 결정례 15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19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54%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1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KR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음 — 성분 미산출(가중치 재배분). 요건 테이블 결과만으로 판단됨.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Knitted or crocheted hats and other headgear of synthetic fibres; BASEBALL CAP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전면부분에 챙이 있는 파란색계 모자 - 용도: 모자 - 물품사진:결정 세번: 6505009011결정일: 2024-08-28
- Ha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CAP; TH21MWTEWK-0G- 합성섬유 주성분(아크릴70%, 모30%)의 편물로 만들고 전면부분에 챙이 있는 모자 - 용도 : 패션 및 골프모 - 신청물품 이미지결정 세번: 6505009011결정일: 2021-12-27
- Headgear of nonwovens; VIVI HOOD; 80210얼굴부분에 보호용 투명 플라스틱 시트가 결합된 백색과 청색 부직포로 만든 모자 - 용도 : 일회용 의료용 후드 - 물품 사진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20-06-09
- Patient Cap Kit; WO-111219001Head Cap & Chinstrap(네임택 부착), Grid로 구성된 우울장애 및 강박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을 하는 TMS 시스템**(의료용 전자기발생기)의 구성 물품 - 전자기코일이 장착된 헬멧 안 이마 부분에 환자가 착용하여 기기와 직접 접촉 및 충격을 방지, 머리 고정, 위생상태 유지하...결정 세번: 6505009011결정일: 2020-05-29
- Other hats of textile fabric; led모자; 야구모자; PR.CHNAㅇ 물품개요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모자로 모자챙의 끝부분을 따라 빛을 내는 LED가 부착되어 있고 모자 옆면 안쪽에는 2개의 리튬건전지(3V)로 작동되는 스위치가 끼워져 있음 - 용도 : 홍보용 모자 ㅇ 물품이미지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20-01-17
- Other headgear of textile fabric; WELDER HELMET LINER; 23-6680-3면직물로 만든 청색계 모자로서 얼굴 전면부분을 제외한 머리, 목,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고 목 부분에 조임용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용접용 헬멧 안에 착용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9-10-11
- Hat-shape ; MLB-BLCK-NY(XFIT) ; VIETNAM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삼각형상의 원단 6개를 봉제한 크라운에 전면에는 'NY', 뒷면에는 'MLB 및 특정그림'의 로고가 자수되어 있고, 뒷면에 뒷끈이 부착될 수 있도록 반원 형태로 절단하여 마감 처리되어 있음 - 용도 : 모자 제조용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7-08-30
- Other Headgear of textile fabric; M6S-B-A-602; R.KOREA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진녹색 국방무늬 모자로, 전면에 차양이 있고, 머리(크라운) 부분에 망상 편물을 덧대어 장식을 하였으며, 뒷부분에 삼각형상의 돌기와 조임 장치가 있는 것 ※ 용도 : 모자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6-03-24
- Other Headgear of textile fabric; T6S-M-9-652; R.KOREA면제 직물로 만든 진회색계 모자로, 전면에 차양이 있고, 뒷부분에 조임 장치가 있는 것 ※ 용도 : 모자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6-03-24
- Cap of nonwoven; Premium Round Cap_PP; PR.CHNA가장자리에 탄력밴드를 부착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의 챙이 없는 원형의 모자 - 용 도 : 일회용 위생모자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6-01-27
- Cap of nonwoven; Nurse Cap_PP; PR.CHNA가장자리에 탄력밴드를 부착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의 챙이 없는 원형의 모자 - 용 도 : 일회용 위생모자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6-01-27
- Cap of nonwoven; Normal Round Cap_PP; PR.CHNA가장자리에 탄력밴드를 부착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의 챙이 없는 원형의 모자 - 용 도 : 일회용 위생모자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6-01-27
- Hats, knitted; Cap(유아용 모자); R.KOREA면제 편물로 만든 비니 형태의 챙이 없는 유아용 모자결정 세번: 6505009019결정일: 2015-11-16
- Other headgear; 후드; PR.CHNA면직물로 만든 청색계 모자로서 얼굴 전면부분을 제외한 머리, 목,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는 길이에 벨크로가 있는 것 - 용도 : 용접용 모자 안에 착용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4-07-23
- Headgear of textile fabric; SUNVISOR; AL3091; R.KOREA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재단 봉재한 모자(크라운)에 플라스틱제 챙을 결합된 물품으로 크라운 둘레로 슬라이드 파스너를 부착하여 분리가능함결정 세번: 6505009029결정일: 2014-01-14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8)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wool hat from Russi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novelty hat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hef style hat and an apron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aseball-style hat from Bangladesh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hat, a headband and a blanket from China
- USThe classification of a direct mail package with a beanie-style hat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at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carf with a hood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novelty hat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hat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3-piece and 5-piece baby product sets from China
- US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for a hand towel and hair wrap; 19 CFR 102.21(c)(2); 19 CFR 102.21(e)(2)(ii); tariff shift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tote bag, a hood, and a travel pouch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nfant garments from Indi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eanie-style hat from China
- TW其他第6505節所屬之帽類
- TW其他第6505節所屬之帽類
- TW人造纖維製帽類,針織或鉤針織者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