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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기타

HS 151790미국 → 한국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151790100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 zh_hant本章其他各種動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餾分物製成之可食用混合品或調製品,第1516節食用油脂或其餾分物除外
  • zh_hans本章其他各种动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馏分物制成之可食用混合品或调制品,第1516节食用油脂或其馏分物除外

한국 세번

세번품명
1517901000이미테이션라드
1517902000쇼트닝
1517909000기타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1517.90.10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ereof
  • 1517.90.10.20Salad and cooking oils
  • 1517.90.10.40Wholly of vegetable oils
  • 1517.90.10.60Other
  • 1517.90.10.80Other
  • 1517.90.20Other
  • 1517.90.20.20Salad and cooking oils
  • 1517.90.20.40Wholly of vegetable oils
  • 1517.90.20.60Other
  • 1517.90.20.80Other
  • 1517.90.45.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1517.90.50.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1517.90.60.00Other
  • 1517.90.90Other
  • 1517.90.90.15Partially hydrogenated salad and cooking oil
  • 1517.90.90.25Soybean oil, wholly hydrogenated
  • 1517.90.90.85Cottonseed oil, wholly hydrogenated
  • 1517.90.90.90Other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Vegetable oil preparation; Pepper oil대두유 85.43%, 파쇄된 화초(花椒, Sichuan pepper, 화자오) 14.56%, D-sodium isoascorbate 0.01%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식용(마라탕의 맵기를 조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Preparation of edible oil; SLP-PC Rich Oil (LuZeAbility)ㅇ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CT oil) 50%, 옥수수유 31%, 레시틴 19%를 혼합․여과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CHOCFAT CS-110팜핵유를 정제, 분획한 것에 수소를 첨가하고 소량의 유화제(Sorbitan tristear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코코아버터 대용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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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FTA 협정세율 - 미국
1517901000이미테이션라드8%19.7%0%
1517902000쇼트닝8%19.7%0%
1517909000기타8%19.7%0%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1517901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517902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1517909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69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14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5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3/3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분류 모호성0.64KR 결정례 114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50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미국 출발측 참고: 미국 수출측 PGA 매핑 없음(EAR/제재 별도 확인) cbp.gov

기준일: 2026-09-07

8사례

  • Vegetable oil preparation; Pepper oil대두유 85.43%, 파쇄된 화초(花椒, Sichuan pepper, 화자오) 14.56%, D-sodium isoascorbate 0.01%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식용(마라탕의 맵기를 조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6-05-19
  • Preparation of edible oil; SLP-PC Rich Oil (LuZeAbility)ㅇ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CT oil) 50%, 옥수수유 31%, 레시틴 19%를 혼합․여과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11-25
  • 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CHOCFAT CS-110팜핵유를 정제, 분획한 것에 수소를 첨가하고 소량의 유화제(Sorbitan tristear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코코아버터 대용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9-09
  • 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SUPER SOCOLATE SPECIAL분획화 및 수소첨가한 팜핵유에 소량의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이트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고체상 물품 - 용도: 식용(코코아버터 대체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3-13
  • Preparation of edible oil ; 쿡메이트 앤에프 100 오일ㅇ 채종유 71.0%에 양조간장, 설탕, 포도당, 건마늘분말, 건양파분말 등을 혼합하고 일정시간 정치 후 여과한 미황색 오일 - 용도 :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2-12
  • Mixture of vegetable oil; SUPER SOCOLATE SPECIALㅇ 분획화 및 수소를 첨가 후 정제한 팜핵유에 소량의 Sorbitan tristearate(유화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초코렛)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12-16
  • 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습식용출 공정으로 생산한 닭 지방을 식물성(양파, 대파) 착즙액과 혼합하여 증기로 가열하고 토코페롤을 첨가한 후 여과한 황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10-11
  • 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ㅇ 고추기름(고추조미오일 97.3%, 양지효소분해액 1.5%, 올레오레진파프리카 등) 67.17%, 산초풍미오일(옥수수기름 81.67%, 산초열매 18.27% 등) 31.2%, 양지효소분해액 1.5%, D-토코페롤, 올레오레진캡시컴을 혼합·여과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제조용(마라 특유의 ...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03-13
  • Preparation of edible oil; RTG OMEGA-3 1400 PREMIUM에스테르화 및 리에스테르한 어유(멸치)에 비타민 E(0.5% 초과), 비타민 D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오일상을 캡슐에 충전시킨 것을 블리스터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2g, 1,400mg x 180캡슐)(비타민 E 0.5% 초과)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3-10-23
  • Vegetable oil preparations; MILKOPAS 3300대두유 약 64.97%, 해바라기유 약 19.99%, 코코넛오일 약 14.99%을 혼합하여 탈색, 여과, 탈취 공정을 거친 후 L-ascobyl palmitate 0.02%, 토코페롤 0.02%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2-07-01
  • Shortening; CREAMELT703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중간 분획물(Palm Mid Fraction)에 소량의 레시틴(유화제)을 혼합하여 texturizing한 유백색계 덩어리상의 쇼트닝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2000결정일: 2022-03-14
  •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ㅇ 물품개요 - 아마씨유(99.27%)에 비타민 D(0.73%)를 혼합·조제한 노란색계 오일을 연질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캡슐) ㅇ 용도 - 건강기능식품 ㅇ 제시용법 - 비타민 D3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식이보조제)로 1일 1회 3캡슐(615mg)을 물과 함께 섭취(총 83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1-10-29
  • Olive oil preparations; TERRE FRANCESCANE EXTRA VIRGIN OLIVE OIL WITH BLACK TRUFFLEㅇ 버진 올리브유(98.8%)에 Black truffle flavour 1%, Dehydrated black truffle 0.2%를 혼합, 조제한 녹황색계 투명한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1-06-30
  • 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ed; COUVA DP 8202; MALAYA○ 팜핵유(약 58%)와 팜유(약 40%)를 분획, 혼합하고 인터에스테르화하여 Sorbitan tristearate, Soya lecithin을 첨가한 백색 고상 - 용도 : 과자, 초콜릿가공품등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0-07-23
  • 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혼합어유(멸치, 정어리)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 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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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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