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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한국HS 220210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관세사 권장

음료ㆍ주류ㆍ식초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HS 220210미국 → 한국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2개 세번 공통)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나뉘고,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도 없습니다.
  • 화물 내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하면 AESDirect로 EEI를 신고해야 하며, AES가 발급한 ITN은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신고용 품목분류는 Schedule B로 하고, EAR 통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ECCN을 먼저 판정합니다.
  • 선적 전에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과 BIS의 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로 모든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수출 관련 기록은 15 CFR 30.10에 따라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02-12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enOther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 zh_hant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
  • zh_hans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

한국 세번

세번품명
2202101000색깔을 입힌 것
2202109000기타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2.10.00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red
  • 2202.10.00.20Containing high-intensity sweeteners (e.g., aspartame and/or saccharin)
  • 2202.10.00.45In aluminum containers
  • 2202.10.00.55Other
  • 2202.10.00.65In aluminum containers
  • 2202.10.00.75Other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FTA 협정세율 - 미국
2202101000색깔을 입힌 것8%26.2%0%
2202109000기타8%26.2%0%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0%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부가가치세(VAT)(과세가격(CIF) + 관세)의 10%.10%부가가치세법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기준일: 2026-09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발생한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의 국제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면세가 사라지고 국제운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을 넘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발송인이 같은 날 보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쳐서 과세합니다.

기준금액:
200 USD
법적 근거:
관세법 제94조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제67조·별표11,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다른 통관 경로 (3)
  • 목록통관 (특송,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미국발 200달러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한 목록만으로 통관되고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간이신고로 넘어갑니다.

    적용 조건:
    특송 화물이고 자가사용이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아닐 때
    한도:
    15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신고서식이 간소화됩니다. 세율은 일반신고와 같습니다.

    적용 조건:
    물품가격이 면세 기준을 넘고 2,000달러 이하일 때
    한도:
    150 USD/shipment · 200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품, 관세법 제81조)실효 세율 약 15%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로 합친 단일세율입니다. 일반물품 15%, 모피의류·모피제품 19%, 가죽제품·직물제품 18%, 인삼 21%가 알려진 대표 구간이며,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 등 고가품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4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주류·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목이 그대로 붙습니다.

    적용 조건: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일 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통관절차 알아보기 · 세금납부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으로 세관이 확정합니다. 개별소비세·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125)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간이세율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에 적용할 수 있는 관세·내국세 통합 세율입니다(관세법 제81조). 적용 대상 물품과 구간별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와 같은 영 별표 2에 있고,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종량세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적용 배제를 요청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VA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202101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특혜를 신청하는 사후적용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제1항).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 등 예외 사유에는 해당 사유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특송화물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처리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운송증권을 나눈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한도(예: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합계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류는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100밀리리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밀리리터까지 면세되며,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입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경감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6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37건이 하위 세번 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3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1/2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분류 모호성0.56KR 결정례 37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6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미국 출발측 참고: 미국 수출측 PGA 매핑 없음(EAR·제재 스크리닝은 별도 확인) cbp.gov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37건미국 67건대만 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37건 중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DANGHASU정제수에 브로콜리 추출물을 미량(0.3%) 혼합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00ml) - 용도: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22-07-01문서번호: CLIP-0072022002208
  • 관세평가분류원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Coloured; NEURO SONIC정제수(97.72%), 카페인, 테아닌, 과당, 구연산, 향, 색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붉은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430ml)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9-03-28문서번호: CLIP-0072019001212
  • 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이로하스 나시ㅇ 정제수에 감미료(설탕, 과당), 향, 구연산, 비타민 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555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9-01-04문서번호: CLIP-0072019000069
  • 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I Lohas Momo; JAPANㅇ정제수에 소량의 설탕, 과당, 구연산, 비타민 C, 구연산삼나트륨, 식염, 젖산칼슘, 천연향료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555㎖) ㅇ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8-12-28문서번호: CLIP-0072018005728
  • 관세평가분류원Aerated beverage, coloured; GUARANA AGUA NA BOCA정제수 83.707%, 탄산가스, 액상포도당, 과라나추출물 0.375%, 정제소금, 인산, 구연산, 카라멜색소, 안식향산나트륨, 합성착향료(과라나향, 드링크향)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6-03-03문서번호: CLIP-00720160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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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분류원Flavoured mineral water; Life Essence; JAPAN정제수에 황산아연, 염화마그네슘, 인산칼슘, 산미제(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500mL) - 용도 : 식수, 음료수에 희석하여 음용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5-11-19문서번호: CLIP-0072015005966
  • 관세평가분류원Aerated beverages, non alcoholic; all I need; AUSTRIA탄산가스, 녹차 침출 수용액(녹차 3%함유), 아로니아 주스, 아사이 주스,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홍색빛의 투명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mL) - 용도 : 탄산음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5-10-23문서번호: CLIP-0072015005382
  • 관세평가분류원Aerated waters, coloured; 오버앤오버(OVER AND OVER); R.KOREA액상과당, 설탕, 타우린, 무수구연산, 혼합과실향, 탄산가스,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랑색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4-10-29문서번호: CLIP-0072014005498
  • 관세평가분류원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and flavours; MOJITO NON-ALCOHOLIC COCKAIL ; R.KOREA물 90.1%, 설탕 8.5%, 말토덱스트린 0.5%, 구연산 0.3%, 레몬 농축액 0.2%, 라임 농축액 0.08%, 아세로라 농축액 0.05%, 레몬향, 구연산향, 사과향, 민트향, 펙틴, 비타민, 색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액상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0ml) -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4-02-28문서번호: CLIP-0072014000935
  • 관세평가분류원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Pomegranate puree, Hibiscus tea, Lemon juice,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적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0-04-15문서번호: CLIP-0072010000378

미국 결정례 (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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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기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관세청 —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간이세율)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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