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ㆍ주류ㆍ식초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 기타
HS 220890미국 → 대만
1개요
- 도착국 관세: 0%–40% (제1란) — 계산기는 22089010005 40% 기준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 기타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같은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넘기면 면세가 배제되고 정식 신고로 전환됩니다.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규정」 란의 MW0(수입 불허)·MP1(조건부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도 없습니다.
- 화물 내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하면 AESDirect로 EEI를 신고해야 하며, AES가 발급한 ITN은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신고용 품목분류는 Schedule B로 하고, EAR 통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ECCN을 먼저 판정합니다.
- 선적 전에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과 BIS의 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로 모든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수출 관련 기록은 15 CFR 30.10에 따라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07-29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distilled cereal beverages
- zh_hant其他穀類酒
- zh_hans其他谷类酒
대만 세번
| 세번 | 품명 |
|---|---|
| 22089010005 | 未變性之乙醇,其酒精強度以容積計低於80%者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
| 22089020003 | 水果白蘭地Fruit brandy |
| 22089040009 | 龍舌蘭酒(Tequila,Mezcal)Tequila, Mezcal |
| 22089050006 | 茴香烈酒(Ouzo)Ouzo |
| 22089060004 | 寇恩酒(Korn)Korn |
| 22089070002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Re-processed alcoholic beverage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10% vol or less |
| 22089080000 | 檄樹酒Morinda citrifolia alcoholic beverages |
| 22089090115 | 米酒,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及蒸餾而製成之蒸餾酒Rice wine, distilled spirits made from rice as raw materials, using yeast or enzyme, by liquefaction, 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and distillation |
| 22089090124 | 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蒸餾及調和酒精而製成之酒Alcoholic products made from rice as raw materials, using yeast or enzyme, by liquefaction, 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distillation, and blended with ethyl alcohol |
| 22089090197 | 其他穀類酒Other distilled cereal beverages |
| 22089090204 | 其他果類酒Other distilled fruit beverages |
| 22089090357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在20%及以下,但在10%以上者Other re-processed alcoholic beverage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20% vol or less, but more than 10% vol |
| 22089090366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Other re-processed alcoholic beverage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exceeding 20% vol |
| 22089090909 | 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Other spirit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8.90.01.00Aquavit
- 2208.90.05.00Not fit for use as beverages
- 2208.90.10.00Fit for use as beverages
- 2208.90.12.00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2208.90.14.00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2208.90.15.00Valued over $3.43/liter
- 2208.90.20.00Valued not over $2.38/liter
- 2208.90.25.00Valued over $2.38 but not over $3.43/liter
- 2208.90.30.00Valued over $3.43/liter
- 2208.90.35.00Valued not over $2.38/liter
- 2208.90.40.00Valued over $2.38/liter
- 2208.90.46Kirschwasser and ratafia
- 2208.90.46.30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2208.90.46.60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2208.90.50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2208.90.50.30Certified organic
- 2208.90.50.60Other
- 2208.90.55.00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2208.90.71.00Imitations of brandy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2208.90.72.00Mezcal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2208.90.75.00Other
- 2208.90.80Other
- 2208.90.80.10Premixed cocktails or other mixed beverages, ready to consume as packaged,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2208.90.80.20Other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Strath Convalescence drops 100ml 酒精濃度32%
- 其他穀類酒St Feuilien Triple Distilled Malt 500mL ABV46%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RIO銳澳微醺 口味:3.8度水蜜桃白蘭地味雞尾酒(再製酒) 規格:275ML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제1란 | 제2란 | 제3란 |
|---|---|---|---|---|
| 22089010005 | 未變性之乙醇,其酒精強度以容積計低於80%者 | 40% | 0% | 50% |
| 22089020003 | 水果白蘭地 | 0% | 0% | 50% |
| 22089040009 | 龍舌蘭酒(Tequila,Mezcal) | 0% | 0% | 50% |
| 22089050006 | 茴香烈酒(Ouzo) | 0% | 0% | 50% |
| 22089060004 | 寇恩酒(Korn) | 0% | 0% | 50% |
| 22089070002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 | 0% | 0% | 50% |
| 22089080000 | 檄樹酒 | 40% | 0% | 50% |
| 22089090115 | 米酒,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及蒸餾而製成之蒸餾酒 | 40% | 0% | 50% |
| 22089090124 | 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蒸餾及調和酒精而製成之酒 | 40% | 0% | 50% |
| 22089090197 | 其他穀類酒 | 40% | 0% | 50% |
| 22089090204 | 其他果類酒 | 40% | 0% | 50% |
| 22089090357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在20%及以下,但在10%以上者 | 40% | 0% | 50% |
| 22089090366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 | 40% | 0% | 50% |
| 22089090909 | 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 | 40% | 0% | 50% |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7.04%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 항목 | 세율·요율 | 근거 | 기준일 · 출처 |
|---|---|---|---|
| 연주세(菸酒稅) · 담배건강복지부담금수량·용량·도수 기준 정액세여서 금액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주류와 담배에만 부과되며, 금액이 아니라 수량·도수 기준의 정액세입니다. | —합계 미포함 | 菸酒稅法 · 菸害防制法(菸品健康福利捐)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進口貨物應繳之稅費有那些?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과세가격(CIF))의 0.04%.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0.04% | 貿易法 第21條之1 · 貿易法施行細則 第17條 · 推廣貿易服務費免收項目範圍(2024-02-02) | 기준일: 2026-09經濟部國際貿易署 — 推廣貿易服務費 |
| 영업세(營業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5%. | 5% | 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第41條 | 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海關如何課徵進口貨物營業稅? |
유의사항
- 연주세(菸酒稅) · 담배건강복지부담금은(는) 수량·용량·도수 기준이라 금액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은(는)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통화를 알 수 없어 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같은 선적의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추광무역서비스비도 NT$100 최저 기준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 7~12월) 안에 6회를 넘겨 이 면세를 받으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주류·담배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 2000 TWD
- 법적 근거:
- 關稅法 第49條
다른 통관 경로 (3)
- X2 저가면세 특송화물 (완세가격 NT$2,000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간이신고로 통관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C1(면심면험) 또는 C3(검사) 통관경로만 배정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일 때
- 한도:
- 2000 TWD/shipment
- X3 저가과세 특송화물 (NT$2,001 ~ 50,000)
간이신고로 통관되지만 관세·영업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규정 대상·환급·쿼터·특별관세·특종화물세 대상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進口報單)을 써야 합니다.
- 적용 조건:
-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1 ~ 50,000일 때
- 한도:
- 2001 TWD/shipment · 50000 TWD/shipment
- EZ WAY(易利委) 실명인증 — 개인 수하인 필수
개인 앞으로 오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또는 거류증) 번호를 묶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미인증이면 보완될 때까지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호이며 2020-05-16부터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 적용 조건:
- 수하인이 개인인 수입 특송화물일 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완세가격과 신고일 세율로 확정합니다. 화물세·연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무서 또는 보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만분의 4).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며,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0%–40%)
- 4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 (0.04%)
- —
- 영업세(營業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22089010005 40% 기준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463一、應檢附財政部核發之菸酒進口業許可執照影本或財政部同意文件。如屬進口供自用之菸酒,其數量不超過下列規定者免附:(一)菸:捲菸5條(1000支)、雪茄125支、菸絲5磅、其他菸品條(支)狀5條(1000支)、非條(支)狀5磅。(二)酒:5公升。二、進口供分裝之菸,業者於報關時應報明其用途,並檢附生產國政府或政府授權之商會所出具之原產地證明。
1. A photocopy of the tobacco and/or alcohol importer business license or an approval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 is required.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is for self-consumption and the quantity does not exceed the following,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are not required: (1) Tobacco: 1,000 cigarettes, 125 cigars or 5 pounds of cut tobacco, 1,000 other tobacco products in stick form,or 5 po…
- MW0大陸物品不准輸入。
Importation of Mainland China products is prohibited.
- W01輸入酒品應依照財政部及衛生福利部會銜發布「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規定,向財政部申請辦理輸入查驗。
Importation of alcohol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Governing the Inspection of Imported Alcohol" jointly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Ministry of Finance.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 시점:
-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입인(납세의무자)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 발급: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X1~X3은 통관구분이 C1(방행) 또는 C3(검사)만 배정되고, X4는 C1·C2·C3이 모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하인 실명인증(EZ WAY)개인이 수하인인 수입 특송화물은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연동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시스템은 2020-05-16부터 특송화물의 보관 위임을 검증하고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될 때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및 가정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신대만달러 35,000元 이하까지 면세입니다(2024-06-26부터 종전 20,000元에서 인상). 이와 별도로 주류는 1.5리터(병 수 무관, 만 18세 이상), 궐련은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각연초 1파운드(만 20세 이상)까지 면세되며, 국외에서 본인이 소유해 사용하던 물품은 단건 또는 1조의 완세가격이 10,000元 이하이면 별도로 면세됩니다. 다만 명백한 영리 목적이 있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30일 안에 2회 이상 또는 반년 안에 6회 이상)에게는 35,000元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 제11조입니다.
-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7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OF] 菸酒管理法 — 菸酒進口業許可執照 + W01 輸入查驗주류는 財政部 菸酒進口業 허가 보유자만 수입 가능 + 輸入查驗(W01) + 菸酒稅 + 중문 표시.mof.gov.tw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1. A photocopy of the tobacco and/or alcohol importer business license or an approval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 is required.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is for self-consumpti, Importation of alcohol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Governing the Inspection of Imported Alcohol" jointly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Financeportal.sw.nat.gov.tw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TW 결정례 12건이 하위 세번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web.customs.gov.tw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77 | 1. A photocopy of the tobacco and/or alcohol importer business license or an approval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 is required. Provided that the importation is for self-consumpti portal.sw.nat.gov.twImportation of alcohol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Governing the Inspection of Imported Alcohol" jointly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2종 · 하위 CCC(HS8) 8/8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48 | TW 결정례 12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4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1%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0 | 菸酒管理法 — 菸酒進口業許可執照 + W01 輸入查驗 mof.gov.tw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01건미국 45건대만 12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결정례 (도착국)
최신 10건 표시
- 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Strath Convalescence drops 100ml 酒精濃度32%결정 세번: 22089090366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744
- 其他穀類酒St Feuilien Triple Distilled Malt 500mL ABV46%결정 세번: 2208909019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191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RIO銳澳微醺 口味:3.8度水蜜桃白蘭地味雞尾酒(再製酒) 規格:275ML결정 세번: 22089070002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188
- 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Emperador Bebida Espirituosa Light(Taiwan Exclusive) 27.5% 750ml 菲律賓Emperador 安博多 Bebida Espirituosa 酒 Light 27.5% 750ml결정 세번: 22089090909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184
- 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Emperador Brandy Classic(Taiwan Exclusive) 36% 750ml 菲律賓Emperador 安博多 Classic 白蘭地 36% 750ml결정 세번: 22089090909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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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未變性之乙醇,其酒精強度以容積計低於80%者"愛立潔"專業用75%清潔酒精("I-Clean"75% Profession Clean Alcohol) 非食用乙醇결정 세번: 22089010005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432
- 未變性之乙醇,其酒精強度以容積計低於80%者"愛立潔"專業用75%清潔酒精("I-Clean"75% Profession Clean Alcohol) 非食用乙醇결정 세번: 22089010005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433
- 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蒸餾及調和酒精而製成之酒白石的本味醂(18LTRS/BAG/CTN) 酒精濃度:13.5~14.5%결정 세번: 22089090124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424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優莉亞水果酒-馨香水蜜桃、容量:300ml、酒精度:10%결정 세번: 22089070002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CA0089
- 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優莉亞水果酒-清新葡萄柚、容量:300ml、酒精度:10%결정 세번: 22089070002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CA0091
미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45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Silver Tequila from the United States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5-01-06문서번호: N34458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Brandy with Natural Flavors from the United States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4-12-20문서번호: N34458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Gold Tequila from the United States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4-12-20문서번호: N344584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eline Shell and Coral Essence Blends from Australia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3-08-07문서번호: N33393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uzo of from Greece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3-06-02문서번호: N33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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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Olmeca Altos Margarita beverage from Mexico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8-17문서번호: N32722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Jameson Ready-To-Drink Canned Products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4-05문서번호: N32480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ard Seltzer Base from Germa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3-29문서번호: N32469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TX Whiskey Ready-To-Drink Canned Products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1-12-15문서번호: N322885
- HQAffirmation of HQ H320380; Tariff classification of “Frequencies of Living Flowers”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1-11-30문서번호: H321302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s; MIRIN찹쌀, 쌀, 정제수, 알코올, 포도당시럽 등을 혼합하여 당화, 압착,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조제한 미황색계 액상 [알코올 함량: 약 14.2%(v/v), 불휘발분: 약 47.2%(v/v)] ※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되어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알코올을 ...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6-03-31문서번호: CLIP-0072026001410
- KR관세평가분류원Diplomatico Mantuanoㅇ 당밀을 발효하여 증류한 럼(Rum) 78.2%에 설탕 1.1%, 캐러멜 색소 0.01%, 정제수 20.69%를 혼합한 갈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주류(내용량: 700ml) ㅇ 제조공정 : 발효(당밀) → 증류 → 숯 여과 → 숙성 → 물, 설탕, 캐러멜색소 첨가 → 필터링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5-08-29문서번호: CLIP-0072025003390
- KR관세평가분류원Diplomatico Reserva Exclusivaㅇ 당밀을 발효하여 증류한 럼(Rum) 78.2%에 설탕 1.9%, 캐러멜 색소 0.01%, 정제수 19.89%를 혼합한 갈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주류(내용량: 700ml) ㅇ 제조공정 : 발효(당밀) → 증류 → 숯 여과 → 숙성 → 물, 설탕, 캐러멜색소 첨가 → 필터링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5-08-29문서번호: CLIP-0072025003380
- KR관세평가분류원SCOTCH WHISKY HIGHBALL LEGENDARY SCOT ; 350MLㅇ 물품개요 - 스카치 위스키(몰트, 그레인), 탄산, 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한 미황색 액상을 알루미늄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ml) - 구성성분 : 스카치 위스키 18.7%, 물 76%, 탄산가스 5.3% - 가격 비율 : 스카치 위스키 99.6%, 물 0.1%, 탄산가스 0.3% - 알코올...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4-07-08문서번호: CLIP-0072024002110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s; COGNAC FLAVOR MQ+56502브랜디 24%와 주정 37%, 향기 성분(Ethyl acetate, Isoamyl alcohol 등) 0.9%, 물 38.1%를 혼합한 미황색 투명한 액상[불휘발분 2도 미만]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알코올 함량 52.3 V/V%, 음용 가능 - 용도 : 주류 제조용 원료(착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4-04-26문서번호: CLIP-0072024001370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s; Hinode Hon Mirin; 320㎖ㅇ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알코올, 포도당시럽, 덱스트로오스, 물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20㎖, 알코올 함량 : 약 14.0%(v/v), 불휘발분함량 : 43.77%] - 용도 : 조리용(음용가능)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해당여부 확인 ...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1-12-13문서번호: CLIP-0072021004290
- KR관세평가분류원spirituous beverages; HONMIRIN찹쌀, 입국, 주정 등을 혼합하여 당화 및 숙성 후 압착, 여과 등을 거쳐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ℓ, 알코올함량 : 14 v/v%, 불휘발분 : 약 42.6 w/v%) ※ 「주세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라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1-06-18문서번호: CLIP-0072021002216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STRAWBERRY GUAVA; MEXICOㅇ 탄산수에 주정, 딸기향, 구아바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5ml, 알코올 함량 : 4.7 v/v%, 불휘발분 : 2% 미만)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0-11-20문서번호: CLIP-0072020004938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PINEAPPLE TWIST; MEXICOㅇ 탄산수에 주정, 파인애플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5ml, 알코올 함량 : 4.7 v/v%, 불휘발분 : 2% 미만)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0-11-20문서번호: CLIP-0072020004936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TANGY LEMON LIME; MEXICOㅇ 탄산수에 주정, 레몬라임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5ml, 알코올 함량 : 4.7 v/v%, 불휘발분 : 2% 미만)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20-11-20문서번호: CLIP-0072020004937
- KR관세평가분류원Kaoliang wine; MINGNIANG 40.8고량, 밀, 쌀을 증류한 것에 차농축액(홍차잎)과 용안육, 구기자, 자일리톨 추출물을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125ml)(알코올 함량 40.8 v/v%, 불휘발분 약 2 w/v%미만) - 용도 : 고량주결정 세번: 2208906000결정일: 2019-06-12문서번호: CLIP-0072019002380
- KR관세평가분류원Kaoliang wine; MINGNIANG 50.8고량, 밀, 쌀을 증류한 것에 차농축액(홍차잎)과 용안육, 구기자, 자일리톨 추출물을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125ml)(알코올 함량 50.8 v/v%) - 용도 : 고량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8906000결정일: 2019-06-12문서번호: CLIP-0072019002381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rits; Qinbai(沁白); PR.CHNA보드카, 백주(고량주), 향료, 물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ml) [알코올함량 18(v/v)%, 불휘발분 2%(w/v) 미만]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18-06-05문서번호: CLIP-0072018002785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s; Kobe Kyoryuchi StrongChu-hi Lemon Zero; JAPANSpirits, Lemon juice, Citric acid anhydrous, Trisodium cirtrate, Lemon flavour, Acesulfame K 등을 혼합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무색 투명 액상의 주류를 금속캔(내용량 350ml)에 소매포장[알코올함량 8%(v/v), 불휘발분 약 0.6%...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17-08-18문서번호: CLIP-0072017005328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spirituous beverage; Calpis Sour(Original); TAIWANㅇ물 76%, 발효유, 설탕, 주정 2.3%, 탈지분유, 요구르트향, 대두식이섬유, 젖산, 펙틴,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천연향(사과, 오렌지, 레몬 등)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275mL, 알코올 용량 약 3 (v/v)%, 불휘발분 약 11.1 (w/v)%] - 용도 :...결정 세번: 2208909000결정일: 2016-12-29문서번호: CLIP-0072016007671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제11조 면세범위) · 대만 관무서 —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EZ WAY)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관리 규정(MW0·MP1 정의)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과 계산기준)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관세법(關稅法) 제16조(수입신고 기한)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해관 수입세칙 총칙(세율 3개 난의 적용 대상)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