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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HS 620463Women's or girl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of synthetic fibres직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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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or girl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of synthetic fibres

HS 620463중국 → 한국

도착국 관세
11.7%
FTA 협정세율 - 중국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11.7% (FTA 협정세율 - 중국, 620463000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Women's or girl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of synthetic fibres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나뉘고,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2-12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Women's or girl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of synthetic fibres
  • zh_hant合成纖維製女用或女童用長褲、膝褲及短褲
  • zh_hans合成纤维制女用或女童用长裤、膝裤及短裤

한국 세번

세번품명
6204630000합성섬유로 만든 것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62046300--合成纤维制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TRAINING PANTS 25-5○ 합성섬유로 만든 회색계 직물 반바지(전면은 앞트임이 없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허리에 탄성밴드가 있음) ○ 제시성분: 폴리에스테르 92%, 스판덱스 8%
  • LOUNGE PANTSㅇ 합성섬유 주성분의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로 만든 체크무늬 긴바지 ㅇ 전면에 트임이 없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음
  • 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woven; WOMEN'S NYLON SWIM SHORT; MSZ2PH2211A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100%)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 부분은 고무줄과 허리끈으로 조이며, 주머니가 없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중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FTA 협정세율 - 중국FRCCN1
6204630000합성섬유로 만든 것13%35%11.7%—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1.17%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부가가치세(VAT)(과세가격(CIF) + 관세)의 10%.10%부가가치세법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기준일: 2026-09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발생한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의 국제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면세가 사라지고 국제운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을 넘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산과세: 같은 발송인이 같은 날 보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쳐서 과세합니다.

기준금액:
150 USD
법적 근거:
관세법 제94조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제67조·별표11, 제6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다른 통관 경로 (3)
  • 목록통관 (특송,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미국발 200달러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한 목록만으로 통관되고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간이신고로 넘어갑니다.

    적용 조건:
    특송 화물이고 자가사용이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아닐 때
    한도:
    15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신고서식이 간소화됩니다. 세율은 일반신고와 같습니다.

    적용 조건:
    물품가격이 면세 기준을 넘고 2,000달러 이하일 때
    한도:
    150 USD/shipment · 2000 USD/shipment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
  •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품, 관세법 제81조)실효 세율 약 15%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로 합친 단일세율입니다. 일반물품 15%, 모피의류·모피제품 19%, 가죽제품·직물제품 18%, 인삼 21%가 알려진 대표 구간이며,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 등 고가품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4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주류·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목이 그대로 붙습니다.

    적용 조건: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일 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통관절차 알아보기 · 세금납부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으로 세관이 확정합니다. 개별소비세·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125)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간이세율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에 적용할 수 있는 관세·내국세 통합 세율입니다(관세법 제81조). 적용 대상 물품과 구간별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와 같은 영 별표 2에 있고,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종량세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적용 배제를 요청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11.7%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VA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가정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성인 의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 시험·표시) 수준 — 세관장확인 품목 아님. 다만 만 13세 이하 대상이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으로 상향.

    기관:
    KATS
    kats.go.kr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특혜를 신청하는 사후적용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제1항).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 등 예외 사유에는 해당 사유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특송화물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처리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운송증권을 나눈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한도(예: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합계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류는 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100밀리리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밀리리터까지 면세되며,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입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경감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직접 가능

점수: 0.2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KAT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가정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성인 의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 시험·표시) 수준 — 세관장확인 품목 아님. 다만 만 13세 이하 대상이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으로 상향.kat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3건이 하위 세번 1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00세관장확인 대상 요건 없음(UNI-PASS 요건 목록 기준)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64KR 결정례 13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52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78%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03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2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가정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kats.go.kr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3건미국 525건대만 1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결정례 (도착국)

최신 10건 표시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TRAINING PANTS 25-5○ 합성섬유로 만든 회색계 직물 반바지(전면은 앞트임이 없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허리에 탄성밴드가 있음) ○ 제시성분: 폴리에스테르 92%, 스판덱스 8%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26-04-27문서번호: CLIP-0072026001819
  • 관세평가분류원LOUNGE PANTSㅇ 합성섬유 주성분의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로 만든 체크무늬 긴바지 ㅇ 전면에 트임이 없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음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24-12-31문서번호: CLIP-0072024004576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woven; WOMEN'S NYLON SWIM SHORT; MSZ2PH2211A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100%)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 부분은 고무줄과 허리끈으로 조이며, 주머니가 없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9-09-18문서번호: CLIP-0072019003830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CLEAN ROOM GARMENTS(TROUSERS); R.KOREA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가로줄무늬가 있는 파란색계 긴바지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의 CLEAN ROOM용 작업복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9-03-05문서번호: CLIP-0072019000849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LADIE'S DOWN PANTS; 52274PT982; PR.CHNA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전면부분의 오프닝은 슬라이드파스너와 후크로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재가 있음) - 용도 : 방한용 바지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8-01-16문서번호: CLIP-0072018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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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LADIE'S DOWN PANTS; 52174PFM54; PR.CHNA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전면부분의 오프닝은 슬라이드파스너와 단추로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재가 있음) - 용도 : 방한용 바지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8-01-16문서번호: CLIP-0072018000348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 ; NC3W-PT606, COLOR-NAVY ; PR. CHNA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색계 여성용 긴 바지(전면에 트임이 있으며, 왼편에서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지퍼와 후크로 개폐가 가능하고, 허리에 벨트가 끼워져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임) - 용도 : 등산용 여성 바지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4-03-31문서번호: CLIP-0072014001671
  • 관세평가분류원Wov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PSTA34V509-00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보라색계 여성용 긴 바지(전면에 트임이 있으며, 지퍼와 단추로 개폐가 가능하고, 전면 부분이 왼편에서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있으며, 허리에 벨트가 끼워져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로서 전체적 디자인이 여성용으로 제단된 의류) - 용도 : 등산용 여성 바지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14-02-05문서번호: CLIP-0072014000566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트레이닝팬츠;;;PR.CHNAㅇ 성분 및 성상@§나일론 백색직물의 여성용 바지로서 앞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훅(hook)@§이 있어 개폐 가능하며,허리 부분 및 발목부분에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앞 ,뒷주머니가 각각 2개 부착된 물품@§@§*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잠기는 구조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색상,사이즈를 @§감안할때 여성용 ...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05-06-17문서번호: CLIP-0072005872748
  • 관세평가분류원Womens trousers;ROBERTO 4FN-TPW032앞부분의 지퍼 여밈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잠기도록 되어있는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진갈색 긴바지임.결정 세번: 6204630000결정일: 2005-03-23문서번호: CLIP-0072005871992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6건)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기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관세청 —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간이세율)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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