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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나뉘고,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국 수출측

수출기업은 먼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화물 보관단은 발화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제10조는 수출관세에 수출세율을 두고 일정 기간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며, 실제 대상 품목은 매년 공표되는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에 그칩니다. 수출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제4항에 따라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국무원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은 상품코드별로 공표된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退免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0-19 공포, 2024-12-01 시행)가 기본 틀입니다. 같은 조례 제4조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상무부)을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제11조는 상무부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목록을 제정·조정해 공표하도록 하며, 제15조는 개별허가·일반허가·등기신고의 세 가지 허가 방식을 둡니다(심사기간 45 근무일). 목록에 오른 품목은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하고,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을 공표합니다(2026년도 목록은 2025년 제91호 공고로 2025-12-31 공표, 2026-01-01 시행).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정검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수출 전에 해관의 출경화물 검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하는 원산지증서가 필요하며,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나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수입측

한국의 수입통관은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이 입항하면 하선(하기)신고를 거쳐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세액을 납부한 뒤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반출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기준 과세가격에 부과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9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제67조 및 별표 11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발송국가 안에서 발생한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포함되고 한국까지의 국제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같은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나누어 수입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나누어 수입한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합니다(고시 제68조).

신고는 화주가 직접(자가통관)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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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간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기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관세청 —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간이세율)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