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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HS 851762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관세사 권장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전화기 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HS 851762중국 → 한국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중국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중국, 851762101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 enOther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 zh_hant其他接收、轉換及傳輸或再生聲音、圖像或其他資料之機器,包括交換器及路由器
  • zh_hans其他接收、转换及传输或再生声音、图像或其他资料之机器,包括交换器及路由器

한국 세번

세번품명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1010유선통신용
8517621020무선통신용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8517622020사설통신용 교환기
8517622030유선통신용
8517622040무선통신용
8517622090기타
8517623010유선통신용
8517623020무선통신용
8517623110단국장치
8517623120중계장치
8517623190기타
8517623210단국장치
8517623220중계장치
8517623290기타
8517623310광중계장치
8517623320광단국장치
8517623390기타
8517623410에이/디, 디/에이변환기
8517623420코덱
8517623430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8517623490기타
8517623510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8517623520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8517623590기타
8517623900기타
8517624010키-폰
8517624020영상전신기기
8517624090기타
8517625000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송신기기
8517626010인쇄전신기기
8517626020영상전신기기
8517626031워키토키 세트
8517626039기타
8517626040모사전송기기
8517626050무선통신용교환기
8517626060무선통신용중계기
8517626090기타
8517627000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8517629000기타
8517629010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8517629020그 밖의 유선통신용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76211----局用电话交换机;长途电话交换机;电报交换机
  • 85176212----移动通信交换机
  • 85176219----其他电话交换机
  • 85176221----光端机及脉冲编码调制设备(PCM)
  • 85176222----波分复用光传输设备
  • 85176229----其他
  • 85176231----通信网络时钟同步设备
  • 85176232----以太网络交换机
  • 85176233----IP电话信号转换设备
  • 85176234----调制解调器
  • 85176235----集线器
  • 85176236----路由器
  • 85176237----有线网络接口卡
  • 85176239----其他
  • 85176292----无线网络接口卡
  • 85176293----无线接入固定台
  • 85176294----无线耳机
  • 85176295----无线路由器
  • 85176299----其他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생활용 디지털무전기; MH-700d;- 안테나 일체형인 TDMA 방식의 휴대용 디지털무전기로서 27개 채널(채널별 15개 보조채널) 사용이 가능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제품사양 크기(49×85×25㎜), 무게(108g), 배터리(리튬폴리머 1,800mAH, DC3.7V), 사용주파수(424.1375~424.2625MHZ, 428.7...
  • AGILE MODULATOR; CHA-5900M;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영상 및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RF 신호로 출력하는 변조기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영상신호의 밝기 및 음성신호의 볼륨 등을 조정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한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로 변조 후 출력* *(예시) 채널 13번 설정 → 영상/...
  • DIGITAL PROCESSOR; CHA-5901P;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RF 신호의 특정 채널을 다른 채널 및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후 출력하는 물품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RF 신호에서 변경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선택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 후 출력* * (예시) 공중파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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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중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FTA 협정세율 - 중국FTA RCEP - 중국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1010유선통신용8%0%0%0%
8517621020무선통신용8%0%0%0%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8517622020사설통신용 교환기
8517622030유선통신용8%0%0%0%
8517622040무선통신용8%0%0%0%
8517622090기타
8517623010유선통신용8%0%0%0%
8517623020무선통신용8%0%0%0%
8517623110단국장치
8517623120중계장치
8517623190기타
8517623210단국장치
8517623220중계장치
8517623290기타
8517623310광중계장치
8517623320광단국장치
8517623390기타
8517623410에이/디, 디/에이변환기
8517623420코덱
8517623430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8517623490기타
8517623510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8517623520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8517623590기타
8517623900기타
8517624010키-폰
8517624020영상전신기기
8517624090기타
8517625000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송신기기
8517626010인쇄전신기기
8517626020영상전신기기
8517626031워키토키 세트
8517626039기타
8517626040모사전송기기
8517626050무선통신용교환기
8517626060무선통신용중계기
8517626090기타
8517627000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8517629000기타
8517629010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8%0%0%0%
8517629020그 밖의 유선통신용8%0%0%0%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8%0%0%0%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851762101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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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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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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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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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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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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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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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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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1010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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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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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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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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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2030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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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204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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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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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762204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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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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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204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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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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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762204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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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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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90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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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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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76290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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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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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90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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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90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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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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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903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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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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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17629030전파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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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서류: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적재 전에 단일창구로 수출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6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RRA] 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 전파) — 무선·유선 통신기자재는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전파연구원) + KC 표시. 무선 송신기(WiFi/BT/셀룰러)는 적합인증으로 상향, 시험소 시험 필요.rra.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257건 · 하위 세번 23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nipass.customs.go.kr전파법 unipass.customs.go.kr통신비밀보호법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81KR 결정례 257건 · 하위 세번 23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37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3%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51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50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 전파) rra.go.kr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 생활용 디지털무전기; MH-700d;- 안테나 일체형인 TDMA 방식의 휴대용 디지털무전기로서 27개 채널(채널별 15개 보조채널) 사용이 가능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제품사양 크기(49×85×25㎜), 무게(108g), 배터리(리튬폴리머 1,800mAH, DC3.7V), 사용주파수(424.1375~424.2625MHZ, 428.7...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6-03-11
  • AGILE MODULATOR; CHA-5900M;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영상 및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RF 신호로 출력하는 변조기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영상신호의 밝기 및 음성신호의 볼륨 등을 조정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한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로 변조 후 출력* *(예시) 채널 13번 설정 → 영상/...결정 세번: 8517622030결정일: 2025-12-11
  • DIGITAL PROCESSOR; CHA-5901P;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RF 신호의 특정 채널을 다른 채널 및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후 출력하는 물품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RF 신호에서 변경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선택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 후 출력* * (예시) 공중파 방식으...결정 세번: 8517621010결정일: 2025-12-11
  • X-LITE FM; EWC27;- Control & Command Unit, RF Module 등으로 구성된 위성용 X-band* 송신기 * 고해상도 레이더 및 위성 통신 등에 사용되는 약 8~12GHz의 고주파 대역 - (기능 및 역할)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영상 데이터 등을 X-band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및 증폭하고, 외부 안테나를 ...결정 세번: 8517622040결정일: 2025-12-09
  • ANTENNA ASSY-DR O/S HDL ; 82657-DO100, MVㅇ 물품개요 - 신호의 송수신 및 변환의 기능을 하는 NFC 안테나와 트랜시버, 측정 기능을 하는 터치 전극과 MCU 등이 실장된 PCB가 플라스틱 케이스(141×19×11㎜)에 내장된 것으로, 커넥터를 갖춘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음 - 차량 도어핸들에 내장되어 사용자의 터치를 검출하는 측정 기능과 NFC 태그...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12-02
  • MAX V2; MAX V2 KOREA PACKAGE;- MCU, 통신 모뎀, 이더넷 포트, 안테나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LTE 등 무선통신을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 정보 등을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클라우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제어 등)를 제어반에 전달하는 IoT gateway 장치(150×123×43.2mm, 376g) - 구성요소 ① Microp...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11-27
  • External Receiver; 95641-7S100; GB;- RF Chip, Micro Controller, System Basis Chip 등이 실장된 PCB와 외부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역할) TPMS 센서로부터 타이어의 압력 및 온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RF 신호(433.92MHz)로 수신하고, 해당 신호를 복조 및 변환하여 Master ECU...결정 세번: 8517629030결정일: 2025-11-24
  • GALAXY Fit 3 ; SM-R390Nㅇ 물품개요 -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스마트폰과 페어링 연결되어야 모든 기능의 동작이 활성화됨 ㅇ 주요 기능 ① 날짜 및 시간 표시,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등 전자시계 기능 ② 블루투스 기반으로 전화 수신 알림, 문자메시지 확인 및 답장(단, 미리 설정된 메시지만 ...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07-11
  • CONNECTX-ADAPTER; CONNECTX-5 SERIES ADAPTER; CX512A; HDR 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
  • CONNECTX-ADAPTER; CONNECTX-7 SERIES ADAPTER; CX75310AA; NDR 4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
  • CONNECTX-ADAPTER; CONNECTX-6 SERIES ADAPTER; CX623106A; DR1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
  • SWITCH ETHERNET - SWITCH 16 PORT 1X; R8R47A; VOLT:100-127V; CN;- 근거리 통신망(LAN:Local Area Network)을 구성하는 16개의 LAN 포트로 구성된 유선통신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 (용도)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 음성(VoIP),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 및 변환 - 주요 기능(스펙) - 구성 예시결정 세번: 8517623010결정일: 2025-03-05
  • VEDEO SERVER; TCS-3100H;- 카메라 등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변환·압축하여 네트워크(LAN)를 통해 전송하는 기기 - (크기/중량) (W) 134.08 x (D) 125.5 x (H) 36.87㎜ / 470g - 상세 설명 (전면) (후면) - 주요 기능 ·카메라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영상을 표준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여 네트워크...결정 세번: 8517629020결정일: 2024-12-19
  • TRANSCEIVER-HF COMM; XK516D1(P/N: 964-0452-011, 964-0452-012);- 2.000 ~ 29.9999㎒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관제소와 항공기 사이 항공 교통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로, 음성 및 데이터를 변복조, 증폭,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예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의 허가 요청 및 관제소의 승인, 교통량 증가로 항공기의 분리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4-03-08
  • TRANSCEIVER-VHF; RTA-44D(P/N: 064-50000-0110, 064-50000-2000);- 118.000 ~ 136.992㎒ 주파수 대역에서 공대공(air-to-air) 또는 공대지(air-to-ground) 통신을 제공하는 항공 통신*을 위한 기기로, 음성 및 데이터를 변복조, 증폭,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예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의 허가 요청 및 관제소의 승인, 교통량 증가...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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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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