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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미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 현재, 과거에 인용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일 기준 Section 232·301 및 시행 중인 부가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중국 수출측

수출기업은 먼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화물 보관단은 발화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은 상품코드별로 공표된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退免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가 기본 틀입니다. 통제목록에 오른 품목은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며,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이 매년 공표됩니다.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정검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수출 전에 해관의 출경화물 검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하는 원산지증서가 필요하며,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나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수입측

미국 수입통관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자통관시스템 ACE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은 미국 관세율표(HTSUS)로 분류하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미국 수출을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합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통관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14324호가 2025-08-29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면세를 종료했고, 2026-06-24 공표된 CBP 잠정최종규칙이 이를 무기한 조치로 확정했습니다. 국제우편 이외의 모든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 적하목록만으로 반출되던 화물도 이제 정식신고(formal entry) 또는 간이신고(informal entry, Entry Type 11)를 해야 하며, 간이신고와 정식신고를 가르는 미화 2,500달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9 U.S.C. 1321(a)(2)(A)·(B)의 두 가지 면제, 즉 미화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과 여행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부가가치세(VAT/GST)가 없습니다. 이후 판매 단계에서 주(州)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관이 국경에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것은 물품취급수수료(MPF)와, 해상화물의 경우 항만유지수수료(HMF)입니다.

일반 HTSUS 세율 위에 제99류(Chapter 99) 소호를 통해 추가관세가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232, Section 301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02-20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2026-02-24부터는 1974년 통상법 Section 122에 따른 부가관세가 150일 법정 기한을 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층위는 자주 바뀌므로 중요한 것은 신고일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세율이며, HTSUS 제99류 주석과 CBP의 CSMS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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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