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 통관 안내
개요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절차
미국 수출측
미국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할 수출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수출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즉 필요한 경우의 전자수출신고, 그리고 수출통제·제재 준수입니다.
전자수출정보(EEI)는 CBP의 ACE 안에 있는 AESDirect로 신고합니다. 한 건의 화물에서 Schedule B 또는 HTS 품목 한 줄의 가격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액과 무관하게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규정은 상무부 센서스국이 관장하는 대외무역규칙(15 CFR part 30)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내부거래번호(ITN)가 발급되며, 운송인은 적재 전에 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15 CFR 30.4에 운송수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박은 미국 적재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 항공은 예정 출발시각 2시간 전, 트럭은 국경 도착 1시간 전, 철도는 열차의 국경 도착 2시간 전, 우편과 그 밖의 운송수단은 수출 2시간 전입니다. 센서스국의 사후신고(postdeparture) 승인을 받은 수출자는 수출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은 월 종료 후 4일 이내입니다. 중고 자기추진 차량은 별도로 수출 72시간 전까지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품목분류에는 센서스국이 관리하는 HS 확장 코드인 Schedule B를 사용하며, 사안에 따라 HTS 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통제품목은 산업안보국(BIS)이 관장하는 상무통제목록(CCL)상의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가지고, 방산물자는 국무부 방산교역통제국(DDTC)이 관장하는 미국 군수품목록(USML)에 해당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모두 OFAC과 BIS의 제한대상 명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착국 서류는 수출자가 매수인의 통관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해진 서식 없이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으므로 현지 매수인은 통상 실행세율을 부담합니다.
중국 수입측
중국 본토의 수입통관은 해관총서(海關總署, GACC)가 관리하며 신고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합니다. 수하인은 먼저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收發貨人備案)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报关企业)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법적 근거는 2024-12-01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입니다(같은 법 제72조로 종전 「수출입관세조례」는 폐지). 같은 법 제10조는 수입관세에 최혜국세율·협정세율·특혜세율·보통세율을 두고,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을, 일정 기간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협정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대만산 조기수확 목록 물품에는 ECFA 관련 조치가, 미국산에는 통상 최혜국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증치세는 2026-01-01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같은 조 제2항이 열거한 농산물, 식용식물유, 식용소금, 수도·난방·냉방·온수·가스·석유액화가스·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바이오가스·주민용 석탄제품,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증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소비세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 일반화장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跨境電商零售進口)에는 별도의 세제가 적용됩니다. 재관세〔2018〕49호에 따라 1회 거래 한도는 인민폐 5,000위안, 개인 연간 한도는 26,000위안이며(2019-01-01 시행), 재관세〔2016〕18호에 따라 한도 내에서는 관세율을 0%로 두고 수입단계 증치세와 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완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소매가격, 운임, 보험료 포함)입니다. 1회 한도를 넘되 연간 한도 이내이고 주문에 상품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 채널로 수입하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관리합니다. 이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산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국경 단계 요건이 많습니다.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라 CIFER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번호를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CCC 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록 또는 비안(備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하며, 동식물과 그 제품은 검역허가와 검사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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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