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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미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대만 수출측

대만의 수출통관도 재정부 관무서가 담당합니다.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수입과 같은 C1(방행, 면심면험)·C2(심사, 서류심사)·C3(검사, 물품검사) 통관구분이 배정됩니다.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추광무역서비스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요율은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元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출진구창상등기(수출입업자 등록)를 해야 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한 「출진구창상등기판법」 제2조는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회사 또는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는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을 전자자료 전송 방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시스템 장애 시 서면·팩스·전자우편 가능). 등록이 없으면 이미 등록된 업체나 보관업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보단상의 수출인 명의가 달라집니다.

물품의 규제 여부는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의 코드로 판단합니다. 전략성 첨단기술물품(SHTC)에 해당하면 국제무역서의 수출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일부 농·수·축산물과 동식물은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이 필요하며, 수출검사 대상 상품은 표준검험국에 보험해야 합니다.

출구보단의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沖退原料稅)의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수출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없습니다.

미국 수입측

미국 수입통관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자통관시스템 ACE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은 미국 관세율표(HTSUS)로 분류하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미국 수출을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합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통관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14324호가 2025-08-29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면세를 종료했고, 2026-06-24 공표된 CBP 잠정최종규칙이 이를 무기한 조치로 확정했습니다. 국제우편 이외의 모든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 적하목록만으로 반출되던 화물도 이제 정식신고(formal entry) 또는 간이신고(informal entry, Entry Type 11)를 해야 하며, 간이신고와 정식신고를 가르는 미화 2,500달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9 U.S.C. 1321(a)(2)(A)·(B)의 두 가지 면제, 즉 미화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과 여행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부가가치세(VAT/GST)가 없습니다. 이후 판매 단계에서 주(州)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관이 국경에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것은 물품취급수수료(MPF)와, 해상화물의 경우 항만유지수수료(HMF)입니다.

일반 HTSUS 세율 위에 제99류(Chapter 99) 소호를 통해 추가관세가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02-20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어 2026-02-24 포고 제11012호가 1974년 통상법 Section 122에 따른 10% 부가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가관세는 포고문에 명시된 대로 2026-07-24 12시 1분(미 동부 하계시)에 종료되었고 이후 연장 문서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인 2026-07-24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효했으며, 대부분 10% 또는 12.5%이고 한국·대만·일본·EU·스위스는 최혜국세율을 뺀 차액만 부과하는 방식(net of MFN)입니다. 부속서에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Section 232 조치는 계속 시행 중입니다. 이 층위는 자주 바뀌므로 중요한 것은 신고일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세율이며, HTSUS 제99류 주석과 CBP의 CSMS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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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