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대만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중국 수출측
수출기업은 먼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화물 보관단은 발화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은 상품코드별로 공표된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退免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가 기본 틀입니다. 통제목록에 오른 품목은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며,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이 매년 공표됩니다.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정검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수출 전에 해관의 출경화물 검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하는 원산지증서가 필요하며,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나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만 수입측
대만의 수입통관은 재정부 관무서(關務署)가 담당하며,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수입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보관업자(報關業者, 관세사에 해당)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관업자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중화민국 해관 수입세칙」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칙은 세 개의 난으로 나뉘어 제1란은 협정 체결국·특혜 부여 대상, 제2란은 WTO 회원국과 상호주의 적용국(대부분의 수입물품), 제3란은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관이 영업세(營業稅) 5%를 대징하며, 계산식은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이고 근거는 「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 제41조입니다.
소액면세는 동일 선적 물품의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元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징하는 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7~12월) 안에 이 면세로 6회를 초과해 반출하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인정되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애초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본토산 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의 「수입규정」 란에 MW0(수입 불허) 또는 MP1(조건부 허용) 코드가 표시되며, 두 코드가 모두 없으면 해당 대륙물품은 수입이 허용됩니다. 목록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관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대상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에 보험(報驗)해야 하고, 식품과 화장품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수입검사와 제품등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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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