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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국 수출측

수출기업은 먼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화물 보관단은 발화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은 상품코드별로 공표된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退免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가 기본 틀입니다. 통제목록에 오른 품목은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며,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이 매년 공표됩니다.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정검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수출 전에 해관의 출경화물 검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하는 원산지증서가 필요하며,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나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수입측

한국의 수입통관은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이 입항하면 하선(하기)신고를 거쳐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세액을 납부한 뒤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반출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기준 과세가격에 부과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9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보낸 물품이나 인위적으로 분할한 건은 합산과세됩니다(고시 제68조).

신고는 화주가 직접(자가통관)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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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간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