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tariff
한국어
중국 → 대만HS 220210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주의 필요

음료ㆍ주류ㆍ식초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HS 220210중국 → 대만

도착국 관세
10%
제1란
영업세(營業稅)
5%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10% (제1란, 3개 세번 공통) — 중국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같은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넘기면 면세가 배제되고 정식 신고로 전환됩니다.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규정」 란의 MW0(수입 불허)·MP1(조건부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으로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29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enOther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 zh_hant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
  • zh_hans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

대만 세번

세번품명
22021000108汽水(碳酸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22021000206礦泉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Mineral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22021000901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Other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r flavoured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21000-加味、加糖或其他甜物质的水,包括矿泉水及汽水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중국과의 FTA는 있지만 이 코드에는 더 낮은 특혜세율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제1란제2란제3란
22021000108汽水(碳酸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10%0%12.5%
22021000206礦泉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10%0%12.5%
22021000901其他水,含糖或其他甜味料或香料者10%0%12.5%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5.54%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화물세(貨物稅)이 HS 코드의 일부에만 부과되므로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화물세조례에 열거된 물품에만 부과됩니다. 열거 범위는 고무타이어·시멘트·음료품·판유리·유류 및 가스·전기기기·차량이며, 같은 HS 코드 안에서도 대상과 비대상이 갈립니다.—합계 미포함貨物稅條例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進口貨物應繳之稅費有那些?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과세가격(CIF))의 0.04%.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0.04%貿易法 第21條之1 · 貿易法施行細則 第17條 · 推廣貿易服務費免收項目範圍(2024-02-02)기준일: 2026-09經濟部國際貿易署 — 推廣貿易服務費
영업세(營業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5%.5%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第41條기준일: 2026-09財政部關務署 — 海關如何課徵進口貨物營業稅?

유의사항

  • 화물세(貨物稅)은(는) 이 HS 코드의 일부에만 미칩니다. 표시는 하되 합계에서는 뺐으니, 해당 없음으로 단정하기 전에 조건을 읽어보세요.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은(는) 납부할 금액이 100 TWD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 통화를 알 수 없어 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소액면세 완세가격 NT$2,000 이하

같은 선적의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추광무역서비스비도 NT$100 최저 기준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 7~12월) 안에 6회를 넘겨 이 면세를 받으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주류·담배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금액:
2000 TWD
법적 근거:
關稅法 第49條
財政部 — 小額進口貨物免稅規定
다른 통관 경로 (3)
  • X2 저가면세 특송화물 (완세가격 NT$2,000 이하)실효 세율 약 0%관세 0%

    간이신고로 통관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C1(면심면험) 또는 C3(검사) 통관경로만 배정됩니다.

    적용 조건: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일 때
    한도:
    2000 TWD/shipment
    空運快遞貨物簡易申報通關作業規定
  • X3 저가과세 특송화물 (NT$2,001 ~ 50,000)

    간이신고로 통관되지만 관세·영업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수입규정 대상·환급·쿼터·특별관세·특종화물세 대상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進口報單)을 써야 합니다.

    적용 조건:
    항공 특송화물이고 완세가격이 NT$2,001 ~ 50,000일 때
    한도:
    2001 TWD/shipment · 50000 TWD/shipment
    空運快遞貨物簡易申報通關作業規定
  • EZ WAY(易利委) 실명인증 — 개인 수하인 필수

    개인 앞으로 오는 수입 특송화물은 수하인이 EZ WAY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또는 거류증) 번호를 묶는 실명인증을 마쳐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미인증이면 보완될 때까지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호이며 2020-05-16부터 시스템에서 검증합니다.

    적용 조건:
    수하인이 개인인 수입 특송화물일 때
    財政部關務署 — 快遞收貨人實名認證(EZ WAY)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완세가격과 신고일 세율로 확정합니다. 화물세·연주세는 법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으며 HS 6단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무서 또는 보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만분의 4).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며,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10%
과세가격
—
관세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0.04% (0.04%)
—
영업세(營業稅)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F01輸入商品應依照「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規定,向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申請辦理輸入查驗。【註:相關規定應洽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FDA).(Note:Please contact FDA for relevant inspection requirements of food imports.)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시점: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입인(납세의무자)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발급: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1.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2.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3.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4.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2.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4.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X1~X3은 통관구분이 C1(방행) 또는 C3(검사)만 배정되고, X4는 C1·C2·C3이 모두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4.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5.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수하인 실명인증(EZ WAY)개인이 수하인인 수입 특송화물은 「공운쾌체화물통관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하인이 EZ WAY(易利委) 앱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번호를 연동한 실명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시스템은 2020-05-16부터 특송화물의 보관 위임을 검증하고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될 때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1.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및 가정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신대만달러 35,000元 이하까지 면세입니다(2024-06-26부터 종전 20,000元에서 인상). 이와 별도로 주류는 1.5리터(병 수 무관, 만 18세 이상), 궐련은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각연초 1파운드(만 20세 이상)까지 면세되며, 국외에서 본인이 소유해 사용하던 물품은 단건 또는 1조의 완세가격이 10,000元 이하이면 별도로 면세됩니다. 다만 명백한 영리 목적이 있거나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30일 안에 2회 이상 또는 반년 안에 6회 이상)에게는 35,000元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 제11조입니다.
  3.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TFDA] 食品安全衛生管理法 — 食品業者登錄 + 輸入查驗(F01)식품업자 등록(수입업자) + 건별 邊境輸入查驗(F01, TFDA) 신청 + 중문 표시. 일부 품목·원산지는 검사 강화(逐批查驗).fda.gov.tw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portal.sw.nat.gov.tw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결정례가 인접 세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60Importation of foods shall follow the"Regulations for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The importer shall apply for inspection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1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49US CROSS 6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TW 자체 결정례가 없어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의 대리지표로 사용했습니다. rulings.cbp.gov
규제 제도0.58食品安全衛生管理法 — 食品業者登錄 + 輸入查驗(F01) fda.gov.tw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37건미국 67건대만 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결정례 (도착국)

대만 결정례는 없습니다.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0건)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Juice Drinks from the Philippines결정 세번: 2202.10.0075결정일: 2023-06-15문서번호: N333062
  • KR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DANGHASU정제수에 브로콜리 추출물을 미량(0.3%) 혼합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00ml) - 용도: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22-07-01문서번호: CLIP-0072022002208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oft Drinks from Japan결정 세번: 2202.10.0060, 2202.99.9100결정일: 2022-05-11문서번호: N325497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ruit juice beverages from Chile결정 세번: 2202.10.0060결정일: 2022-04-28문서번호: N325217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ime Fruit Tea from China.결정 세번: 2202.10.0060, 9903.88.03결정일: 2022-03-03문서번호: N324304
  • US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lavored water from Canada.결정 세번: 2202.10.0060결정일: 2019-08-15문서번호: N305356
  • KR관세평가분류원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Coloured; NEURO SONIC정제수(97.72%), 카페인, 테아닌, 과당, 구연산, 향, 색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붉은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430ml)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9-03-28문서번호: CLIP-0072019001212
  • KR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이로하스 나시ㅇ 정제수에 감미료(설탕, 과당), 향, 구연산, 비타민 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555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9-01-04문서번호: CLIP-0072019000069
  • KR관세평가분류원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I Lohas Momo; JAPANㅇ정제수에 소량의 설탕, 과당, 구연산, 비타민 C, 구연산삼나트륨, 식염, 젖산칼슘, 천연향료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555㎖) ㅇ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8-12-28문서번호: CLIP-0072018005728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beverage, coloured; GUARANA AGUA NA BOCA정제수 83.707%, 탄산가스, 액상포도당, 과라나추출물 0.375%, 정제소금, 인산, 구연산, 카라멜색소, 안식향산나트륨, 합성착향료(과라나향, 드링크향)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6-03-03문서번호: CLIP-0072016001291
  • KR관세평가분류원Flavoured mineral water; Life Essence; JAPAN정제수에 황산아연, 염화마그네슘, 인산칼슘, 산미제(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500mL) - 용도 : 식수, 음료수에 희석하여 음용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5-11-19문서번호: CLIP-0072015005966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beverages, non alcoholic; all I need; AUSTRIA탄산가스, 녹차 침출 수용액(녹차 3%함유), 아로니아 주스, 아사이 주스,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홍색빛의 투명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mL) - 용도 : 탄산음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5-10-23문서번호: CLIP-0072015005382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waters, coloured; 오버앤오버(OVER AND OVER); R.KOREA액상과당, 설탕, 타우린, 무수구연산, 혼합과실향, 탄산가스,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랑색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음용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4-10-29문서번호: CLIP-0072014005498
  • KR관세평가분류원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and flavours; MOJITO NON-ALCOHOLIC COCKAIL ; R.KOREA물 90.1%, 설탕 8.5%, 말토덱스트린 0.5%, 구연산 0.3%, 레몬 농축액 0.2%, 라임 농축액 0.08%, 아세로라 농축액 0.05%, 레몬향, 구연산향, 사과향, 민트향, 펙틴, 비타민, 색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액상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0ml) -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14-02-28문서번호: CLIP-0072014000935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Pomegranate puree, Hibiscus tea, Lemon juice,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적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0-04-15문서번호: CLIP-0072010000378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water; Ginger Ale-Jasmine Green Tea;355ml;U.S.A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Jasmine green tea,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0-04-15문서번호: CLIP-0072010000377
  • KR관세평가분류원Aerated beverage, non alcoholic;Ginger Ale-Original;355ml;U.S.Aㅇ 탄산수에 당류, 미세하게 마쇄한 생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담황색 액상의 음료를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한 것(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10-04-13문서번호: CLIP-0072010000344
  • KR관세평가분류원Non-alcoholic beverage; Organic Cola,Vitamont;;FRANCEㅇ 구성 및 형태 @§ - 사탕수수설탕 9.5%, 캐러멜, 향미료 등을 탄산수에 용해시킨 흑갈색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 용량 약 0.43%, 내용량 330ml)@§ㅇ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06-01-03문서번호: CLIP-0072006874194
  • KR관세평가분류원Beverage, added flavoured; Metromintㅇ 정제수에 페퍼민트 추출액을 소량 첨가한 무색 투명한 음료를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결정 세번: 2202109000결정일: 2005-11-22문서번호: CLIP-0072005874001
  • KR중앙관세분석소Aerated beverage, coloured;WELCHS SPARKLING GRAPE SODA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에 당, 소량의 포도농축물 등을 첨가한 청자색 액상(Net 355ml 캔 포장).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2101000결정일: 2003-05-27문서번호: CLIP-0082003816138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입경여객 휴대 행리물품 보험세방 판법(제11조 면세범위) · 대만 관무서 —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EZ WAY)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관리 규정(MW0·MP1 정의)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과 계산기준)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관세법(關稅法) 제16조(수입신고 기한)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해관 수입세칙 총칙(세율 3개 난의 적용 대상)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