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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미국HS 300450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관세사 권장

의료용품 › 의약품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300450중국 → 미국

도착국 관세
0%
일반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5개 세번 공통) —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추가관세: 최소 +0% — 이 원산지·HS 조합에 해당하는 제99류 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없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이 HS 코드의 일부만 해당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n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zh_hant其他醫藥製劑,含有維他命或第2936節之其他產品
  • zh_hans其他医药制剂,含有维他命或第2936节之其他产品

미국 세번

세번품명
3004.50.10.00Vitamin B2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Containing vitamins synthesized wholly or in part from aromatic…
3004.50.20.00Vitamin B12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Containing vitamins synthesized wholly or in part from aromatic…
3004.50.30.00Vitamin E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Containing vitamins synthesized wholly or in part from aromatic…
3004.50.40.00Other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Containing vitamins synthesized wholly or in part from aromatic…
3004.50.50Other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3004.50.50.05For veterinary use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3004.50.50.10Combined with minerals or other nutrients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Single vitamins
3004.50.50.15Vitamin B1 (thiamine)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Single vitamins › Other
3004.50.50.25Vitamin K1 (phytonadione)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Single vitamins › Other
3004.50.50.28Other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Single vitamins › Other
3004.50.50.30Combined with minerals or other nutrients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Multiple vitamins
3004.50.50.40OtherMedicaments (excluding goods of heading 3002, 3005 or 3006) consisting of mixed or unmixed products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put up in measured doses (including those in the form of 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 Other,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Other › Other › Multiple vitamins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30045000-其他,含有维生素或税目29.36所列产品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3004.50.10.00Vitamin B2Free—15.4¢/kg + 62%
3004.50.20.00Vitamin B12Free—15.4¢/kg + 145.5%
3004.50.30.00Vitamin EFree—15.4¢/kg + 63.5%
3004.50.40.00OtherFree—15.4¢/kg + 49%
3004.50.50OtherFree—25%
3004.50.50.05For veterinary use———
3004.50.50.10Combined with minerals or other nutrients———
3004.50.50.15Vitamin B1 (thiamine)———
3004.50.50.25Vitamin K1 (phytonadione)———
3004.50.50.28Other———
3004.50.50.30Combined with minerals or other nutrients———
3004.50.50.40Other———

제99류 추가관세

최소 +0%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232조 의약품이 코드의 8자리 세번 중 일부만 대상입니다(3004.50.50). 어느 세번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하위 세번 중 일부 11개 중 7개: 3004.50.50—합계 미포함9903.04.60, 9903.04.61, 9903.04.62, 9903.04.63, 9903.04.64, 9903.04.65, 9903.04.66, 9903.04.67, 9903.04.68, 9903.04.69시행 중기준일: 2026-09-15Proclamation 11020, 2 April 2026, 91 FR (2026-06956); CBP CSMS #69395344 (2026-07-30) and #69415934 (2026-08-01)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IEEPA 펜타닐 관세 (중국,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2-20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2-20CRS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IEEPA tariffs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최소 +0%

유의사항

  • 합계는 하한입니다: 제232조 의약품은(는) HS 코드만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 이 HS 코드는 일부 세번만 대상입니다(3004.50.50). 실제 신고하는 8자리 세번이 기준입니다.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30045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 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2FDA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ments, blood, dressings) - FDA-regulated drug/biologic (FD2). Potential/disclaimable flag; submit FDA entry data if FDA-regulated.

    신뢰도:
    chapter-heuristic
    fda.gov
  • headingDEA

    Medicaments (subset containing controlled substances) - DEA import registration/permit for scheduled-drug content. Substance-dependent, narrow.

    신뢰도:
    chapter-heuristic
    dea.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8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DA] FDA drug (+ DEA if controlled)완제 의약품. 규제물질 함유 시 DEA 수입등록·허가 추가.fda.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Medicaments (subset containing controlled substances) - DEA import registration/permit for scheduled-drug content. Substance-dependent, narrow.,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ments, blood, dressings) - FDA-regulated drug/biologic (FD2). Potential/disclaimable flag; submit FDA entry data if FDA-regulated.de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25건이 하위 세번 5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6Medicaments (subset containing controlled substances) - DEA import registration/permit for scheduled-drug content. Substance-dependent, narrow. dea.gov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ments, blood, dressings) - FDA-regulated drug/biologic (FD2). Potential/disclaimable flag; submit FDA entry data if FDA-regulated.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54US 결정례 25건 · 하위 세번 5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2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2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1.00FDA drug (+ DEA if controlled) fda.gov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8건미국 25건대만 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25건 중 최신 10건 표시

5건 더 보기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for retail sale; Party Patch Hangover Defense Topical Patchㅇ각종 비타민류[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B5(판토텐산), 비타민 B6], 및 타우린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55 X 58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한 것 - 용도 : 비타민 보충용 패치(현품 기재내용: NATURAL HANGOVER DEFENSE PATCH) ※ 품목분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20-04-22문서번호: CLIP-0072020001595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Energy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니아신(B3), B12, B6), 카페인, 타우린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76 X 26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 비타민, 카페인 등 보충용 패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8-06-21문서번호: CLIP-0072018002938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Vitamin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티아민(B1), 리보플라빈(B2), 폴산(B9), 비오틴(B7), 니아신(B3), B12, A, E, D, B6, C]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38 X 32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비타민 보충용 패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8-06-21문서번호: CLIP-0072018002939
  • KR관세평가분류원BYTOX THE HANGOVER PATCH(스킨 모이스처 라이징 비타민 팩)ㅇ 성분 및 형태 - 각종 비타민(A, B1, B2, B3, B5, B6, B12, C, E 등)과 식물성 추출물(녹차, 아사이베리), 타우린 등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 패치(5cm x 5cm)를 지제 봉투에 포장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피부를 통해 패치에 도포된 성분이 흡수되어 숙취해소(현품...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12-04문서번호: CLIP-0072015006280
  • KR관세평가분류원TWO ENERGY PATCHES(스킨 리프레싱 비타민 팩(NRG 긍정에너지))ㅇ 성분 및 형태 - 식물성 추출물 48.7%(구아라나, 마테잎, 아사이베리, 녹차)와 각종 비타민 27.6%(B1, B2, B3, B5, B6, B12, C, E 등), 피로인산칼슘 12%,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8.9% 등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 패치(5cm x 5cm)를 지제 봉투에 포장한 ...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12-04문서번호: CLIP-0072015006279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보비스타트-F; FRANCE각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3, Vitamin B5, Vitamin B6, Vitamin B9, Vitamin B12, Vitamin D3, Vitamin E)에 난황분, 초유, 어유, 물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07-28문서번호: CLIP-0072015003955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 WillowVet Vitalyt(5L) ; FRANCEVitamin A, Vitamin D3, VitaminE 등 각종 비타민과 Sorbitol, Propylen glycol,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L) - 용도 : 가축의 비타민 공급용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3-07-17문서번호: CLIP-0072013003252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Ocuvite PresserVision, HS43270N; U.S.A초산토코페롤, 베타카로틴, 아스코르빈산, 산화제이구리, 산화아연 등의 주성분에 유당, 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을 조제한 오렌지색 장방형 정제 [120정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종이상자 포장] - 용도 : 눈의 건조감 및 야맹증 완화 등 비타민제 일반의약품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2-12-18문서번호: CLIP-0072012005838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 A derivative ; 이소티나연질캅셀(Isotina soft cap) ; KOREAo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A 유도체), 식물유, 글리세린등으로 조제된 황색 겔상을 연질캡슐에 충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캡슐/박스) o 용도: 여드름치료제(전문의약품)결정 세번: 3004501000결정일: 2009-08-28문서번호: CLIP-0072009000859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 containing vitamins(신청품명 : Macuvit Zinc;544.6mg/capsule)각종 비타민(비타민C,E,베타-카로틴),미네랄(아연,구리),비활성화제(쌀분 @§등)가 혼합,조제된 백색분말을 캡슐화하여 포장한것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04-10-25문서번호: CLIP-0072004870824
  • KR관세청Medicament(Vitamiv E 400 I.U)Vitamin E, Vegetable Oil등으로 조성된 황색 Oil상을 젤라틴 캡슐화한것(100 Capsules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5000결정일: 1992-01-16문서번호: CLIP-0001992800456
  • KR관세청Medicament containing vitaminVitamin B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적갈색 정제 1정, Calcium, Iron, Magnesium 등으로 조성된 희백색 정제 2정, Vitamin A(Fish Liver Oil)비타민D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캡슐 1개, 비타민E 등으로 조성된 황색 캡슐 1개, 비타민C, 미네랄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정제...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5-02문서번호: CLIP-0001991803479
  • KR관세청Medicament containing vitamin (Stress Formula)Calcium, Magnesium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정제 2정, Iron Copper, Potassium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정제 1정, Vitamin A.D 등으로 조성된 적색 캡슐 1개, Vitamin B, 당류 등으로 조성된 적갈색 정제 1정, Vitamin C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정제 1정...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5-02문서번호: CLIP-0001991803478
  • KR관세청Medicament containing vitamin (Multi Vitamin with Kuensan)각종 비타민에 Calcium Carbonate, Calcium Phosphate Dibasic, Citric Acid 등으로 조제된 타원형의 정제상임(240T씩 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3-14문서번호: CLIP-0001991804406
  • KR관세청Vitamin preparation; HEMES Multi각종 비타민, Nicotinamid, Calcium carbonate 등으로 조제된 Tablet 상을 알루미늄박을 내장한 종이팩에 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0-04-04문서번호: CLIP-0001990807004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