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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490199중국 → 미국

도착국 관세
0%
일반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4901.99.00) —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 › 기타
  • 추가관세: 약 +12.5%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not in single sheets
  • zh_hant其他書籍、小冊、傳單及類似印刷品,非單頁者
  • zh_hans其他书籍、小册、传单及类似印刷品,非单页者

미국 세번

세번품명
4901.99.00Other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4901.99.00.10Textbook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4901.99.00.20Bound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provided for in Legal Note 3 to this chapter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4901.99.00.30Directorie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4901.99.00.40Bibles, testaments, prayer books and other religious book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50Technic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 book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60Valued under $5 each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Art and pictorial books
4901.99.00.65Valued $5 or more each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Art and pictorial books
4901.99.00.70Hardbound book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75Rack size paperbound book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91Containing not more than 4 pages each (excluding cover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92Containing 5 or more pages each, but not more than 48 pages each (excluding cover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Other
4901.99.00.93Containing 49 or more pages each (excluding covers)Printed books, brochures, leaflets and similar printed matter, whether or not in single sheets › Other › Other › Other › Other › Other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49019900--其他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4901.99.00OtherFree—Free
4901.99.00.10Textbooks———
4901.99.00.20Bound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provided for in Legal Note 3 to this chapter———
4901.99.00.30Directories———
4901.99.00.40Bibles, testaments, prayer books and other religious books———
4901.99.00.50Technic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 books———
4901.99.00.60Valued under $5 each———
4901.99.00.65Valued $5 or more each———
4901.99.00.70Hardbound books———
4901.99.00.75Rack size paperbound books———
4901.99.00.91Containing not more than 4 pages each (excluding covers)———
4901.99.00.92Containing 5 or more pages each, but not more than 48 pages each (excluding covers)———
4901.99.00.93Containing 49 or more pages each (excluding covers)———

제99류 추가관세

약 +12.5%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관세율에 12.5% 가산.+12.5%9903.05.31, 9903.05.43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CBP CSMS #69326983, 23 July 2026 (re-read 2026-09-09)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IEEPA 펜타닐 관세 (중국,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2-20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2-20CRS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IEEPA tariffs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약 +12.5%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490199)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12.5%)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

    인쇄물·포스터·포토카드류는 연방 사전 요건 없음. 다만 CBP의 상표·저작권 침해 단속(등록권리 기반) 대상.

    기관:
    CBP
    cbp.gov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직접 가능

점수: 0.23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CBP] 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인쇄물·포스터·포토카드류는 연방 사전 요건 없음. 다만 CBP의 상표·저작권 침해 단속(등록권리 기반) 대상.cbp.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351건이 하위 세번 1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00chapter/heading 수준에서 매핑된 PGA 플래그 없음(휴리스틱 매핑 기준) cbp.gov
분류 모호성0.89US 결정례 351건 · 하위 세번 1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351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56%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214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00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 cbp.gov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5건미국 351건대만 2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351건 중 최신 10건 표시

5건 더 보기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7건)
  • KR관세평가분류원Book of pinted in English; THE JESUS STORYBOOK BIBLE; U.S.A지제의 하드커버 안에 성경에 대한 STORYBOOK과 책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CD 3개가 함께 포장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19-06-10문서번호: CLIP-0072019002327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books ; 콩순이 율동동요 ; PR.CHNA동요가사 및 가사에 따른 율동그림, 삽화 등이 수록된 책 및 스피커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사운드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연관된 그림이 인쇄된 동요선택 버튼(6개)을 누르면 해당하는 노래를 재생함, 이외 효과음과 불빛이 나도록 설계 되었음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8-11-21문서번호: CLIP-0072018005211
  • KR관세평가분류원Children's picture books ; SOUNDBOOK(여보세요 전화놀이) ; PR.CHNA동물들의 전화상황을 담은 내용 및 삽화가 수록된 책과 탈부착이 가능한 전화기 모양의 사운드 장치로 구성되었으며, 사운드 장치의 버튼에 각 페이지에 있는 동물 그림들이 인쇄되어 있어 누르면 관련 내용의 소리를 재생함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7-11-14문서번호: CLIP-0072017006894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books ; SOUNDBOOK(동요백화점) ; PR.CHNA30곡의 동요가사와 삽화가 수록된 책과 스피커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사운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 해당하는 노래의 트랙번호를 입력하면 액정화면에 표시가 되며 노래가 재생됨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7-11-14문서번호: CLIP-0072017006893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books ; ccm sound book ; PR.CHNA종교적 찬양 내용의 동요가사와 삽화가 수록된 책과 스피커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사운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 연관된 그림이 인쇄된 동요선택 버튼(6개)을 누르면 해당하는 노래를 재생함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7-11-14문서번호: CLIP-0072017006889
  • KR관세평가분류원동물원동요(빛나는 리듬 사운드북)ㅇ 물품개요 - 6곡의 동요와 삽화가 수록된 지제의 책 하단에 각 동요선택 버튼(6개) 및 리듬&불빛 버튼(3개)과 스피커, 배터리 장착부가 함께 결합되어 해당 동요를 들어보며 가사와 삽화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 ㅇ 물품사진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6-12-16문서번호: CLIP-0072016007394
  • KR관세평가분류원SOUND BOOK; 핑크퐁 사운드북 마더구스; 10 SOUND; PR.CHNA- 노래가사(영문)와 간단한 그림(일부 노래가사에 맞춰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율동 그림포함)이 인쇄된 책(16페이지)과 사운드 장치(10곡)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우측 사운드 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페이지에 해당하는 노래가 재생됨(사용연령: 3세이상, 200*220mm) - 물품사진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16-08-25문서번호: CLIP-0072016005221
  • KR관세평가분류원Children's books ; 우리동요CHILDRENS STORY BOOKo 구조 및 형태 동요 6곡의 가사와 내용과 연관된 그림이 함께 인쇄된 12페이지 종이재질의 책에 사운드 장치가 부착된 형태의 물품 - 하단에 부착된 사운드 장치는 ·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모양에 6개의 원형버튼이 있어 각 동요를 나타내는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누르면 해당동요가 나오고, · 양쪽에는 ...결정 세번: 4901991000결정일: 2015-08-21문서번호: CLIP-0072015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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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중앙관세분석소Printed book;GET REAL STARTER영어 교육용 책으로 책 내용의 일부를 음성적으로 기록한 CD가 표지 내부에 부착되어 있음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3-03-21문서번호: CLIP-0082003815681
  • KR중앙관세분석소Printed book for needle-work바둑 무늬에 각종 동물, 삐에로 등 다양한 형상의 자수무늬가 평면 도안되어 있고 자수무늬별 크기, 실의 색상, 실의 굵기, 실 처리방법 등의 수예기법이 설명된 종이책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2-06-21문서번호: CLIP-0082002802890
  • KR관세청Microsoft Official Curriculum ; Book & Recorded CDㅇ 책(Book) - 200여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교재로서 Class Pack(학생용)과 Trainer Pack(강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 - 평균 약 600Page 분량 ㅇ CD - 책에 대한 설명자료 및 일부는 Set-up 프로...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1-06-22문서번호: CLIP-0002001805628
  • KR관세청Book&Recorded CD책1권(교육용 교재) CD 1매(내용파악 불가)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1-05-21문서번호: CLIP-0002001807204
  • KR관세청Children's Recorded Tape & Book표지포함 16매로 제본된 아동교육용 동화책 1권과 동 책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고, 이야기의 진행중에도 배경음악이 흐르도록 제작된테이프 1매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세트화된 물품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1-05-10문서번호: CLIP-0002001807362
  • KR중앙관세분석소Children's books영문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구성된 판지6매의 책에 소형의 음향장치가 부착되어 3개의 그림판을 누루면 각각 다른소리를 약2~4초씩 음성이 나오는 교육용 도서결정 세번: 4901999000결정일: 2000-08-07문서번호: CLIP-0082000813801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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