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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미국HS 850980그 밖의 기기주의 필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

그 밖의 기기

HS 850980중국 → 미국

도착국 관세
0%–4.2%
일반계산기는 8509.80.10.00 0% 기준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4.2% (일반) — 계산기는 8509.80.10.00 0% 기준 —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그 밖의 기기
  • 추가관세: 최소 +12.5%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이 HS 코드의 일부만 해당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그 밖의 기기
  • enOther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 zh_hant其他家用電動用具
  • zh_hans其他家用电动用具

미국 세번

세번품명
8509.80.10.00Floor polisher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8509.80.20.00Kitchen waste disposers (disposal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8509.80.50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8509.80.50.40Can openers (including combination unit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8509.80.50.45Electric toothbrushes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8509.80.50.50Evaporative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8509.80.50.70Ultrasonic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 Other
8509.80.50.80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 Humidifiers › Other
8509.80.50.95Other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ther than vacuum cleaners of heading 8508; parts thereof › Other appliances › Other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098010---地板打蜡机
  • 85098020---厨房废物处理器
  • 85098030---电动牙刷
  • 85098090---其他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8509.80.10.00Floor polishersFree—35%
8509.80.20.00Kitchen waste disposers (disposals)Free—40%
8509.80.50Other4.2%Free40%
8509.80.50.40Can openers (including combination units)———
8509.80.50.45Electric toothbrushes———
8509.80.50.50Evaporative———
8509.80.50.70Ultrasonic———
8509.80.50.80Other———
8509.80.50.95Other———

제99류 추가관세

최소 +12.5%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관세율에 12.5% 가산.+12.5%9903.05.31, 9903.05.43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CBP CSMS #69326983, 23 July 2026 (re-read 2026-09-09)
제301조 대중국 리스트 1~4A 관세이 코드의 8자리 세번 중 일부만 대상입니다(8509.80.20). 어느 세번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하위 세번 중 일부 §301 목록 3 (25%)8개 중 1개: 8509.80.20—합계 미포함9903.88.01, 9903.88.02, 9903.88.03, 9903.88.15시행 중기준일: 2026-09-15HTSUS ch.99 subchapter III U.S. note 20; USTR Section 301 lists
확인 필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수치를 신뢰하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하세요.하위 세번 중 일부 8개 중 1개: 8509.80.20—합계 미포함9903.82.02시행 중기준일: 2026-09-09Section 232 derivative article lists, as amended 6 April / 1 June 2026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IEEPA 펜타닐 관세 (중국,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2-20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2-20CRS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IEEPA tariffs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최소 +12.5%

유의사항

  • 합계는 하한입니다: 제301조 대중국 리스트 1~4A 관세은(는) HS 코드만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 이 HS 코드는 일부 세번만 대상입니다(8509.80.20). 실제 신고하는 8자리 세번이 기준입니다.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85098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0%–4.2%)
0%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 12.5%)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8509.80.10.00 0% 기준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신뢰도:
    chapter-heuristic
    fcc.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fc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171건이 하위 세번 1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34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78US 결정례 171건 · 하위 세번 1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171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3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데이터 없음US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71건미국 171건대만 34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171건 중 최신 10건 표시

5건 더 보기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0건)
  • KR관세평가분류원NAIL ENHANCEMENT MACHINE; M 50;- 기기 본체(배터리 내장), 핸들(전동모터 내장), 비트(연마팁), 케이블, 브러시,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 -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연마팁)를 회전시켜(1~35단계 속도 및 방향 조절 가능)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 - (용도) 손톱 관리(미용, 위생...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6-04-23문서번호: CLIP-0072026001810
  • KR관세평가분류원Nail Drill ; ND-V7- 핸드피스(전동모터 내장), 네일 케어용 10종 비트(젤 제거용, 광택용, 브러쉬 등), 네일푸셔(큐티클 정리용), 충전 케이블(컨트롤러 포함) 등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 (본체 크기: 22×22×130㎜) - 주로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를 회전시켜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해주는...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6-04-20문서번호: CLIP-0072026001722
  • TW其他家用電動用具EDGBLACK 電動磨刀器(5入)/EDGBLACK Electric Rolling Knife Sharpener / 無型號 規格:長7.6cm×寬12cm×高7cm 重量:430g 材質:磨刀器主機1台/可調角度底座1個/磨盤5個(360#金剛石/600#金剛石/1000#陶瓷/3000#油石/6000#油石 定格電压:3.7V 定格出力:6-8W 定格回転数:350RPM(餘詳附件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6문서번호: 115AA0104
  • TW其他家用電動用具便攜式潔面儀 TB-1387A / 充電電壓/電流:5V/0.5A/重量162g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319
  • TW其他家用電動用具香薰機/ DQ712A / 90*90*129mm / 額定輸入電壓 DC5.0V/1.0A 額定功率≦5W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230
  • TW其他家用電動用具智能聲波潔面儀/TB-1788/重量90克;額定輸入電壓5V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206
  • KR관세평가분류원Electric toothpaste dispenser; ZHYGJ01;- 개요 : 상단 치약 투입구에 치약을 넣고, 감지 센서 근처에 칫솔을 대면 일정량의 치약이 자동으로 토출되는 자동 치약 짜개임 - 사용장소 : 주로 욕실 세면대 벽에 부착 - 작동원리 :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트리거하면, 소형 전동 펌프의 작동으로 치약을 빨아들여 토출구로 배출함 - 제품스펙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12-27문서번호: CLIP-0072024004918
  • KR관세평가분류원EMS VIBRATION MASSAGER; INJECTED PEARL WHITE with USB Cable- 스테인레스 진동볼, LED 4개*, 전원 버튼, 충전단자, 모터(0.3W) 등을 갖춘 직경 45㎜, 높이 66㎜, 중량(62g)인 모터 회전시 발생하는 진동 및 미세전류(EMS), LED 파장을 활용한 개인용 홈케어 기기 *3개는 on/off, 충전상태, 진동여부 표시/1개는 파장대 650~700nm로 피...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12-13문서번호: CLIP-0072024004650
  • KR관세평가분류원DEEPTHERMAㅇ 물품개요 - 고주파, EMS 미세전류 및 LED를 피부에 조사하여 주름 개선, 리프팅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모터가 내장됨) - 제품 사양 ㆍ크기 및 무게 : 182.8㎜ × 44㎜, 160g ㆍ전압 및 배터리 사양 : DC 5V, 1200㎃ -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 ㆍ메인보드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4-03-11문서번호: CLIP-0072023004369
  • KR관세평가분류원오트리앙(HauteLiang); HauteLiang 3H+USB; KR;- 피부 탄력 개선, 각질 제거, 화장품 흡수 촉진을 위해 제작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로 본체 1개와 교체용 헤드 3개가 소매 포장된 형태 -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 교체용 헤드에 전압 공급 · LED 헤드 : 헤드 내부에 Red LED 다이오드와 모터 내장. 모터가 진동을 발생시켜 피부에 도포한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3-09-13문서번호: CLIP-0072023003299
  • TW其他家用電動用具Electric Aroma Diffuser薰香機/ LM-001/ 80*140mm、重量260g、內含送風馬達결정 세번: 85098090004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CA0158
  • KR관세평가분류원Pure oil car diffuser ; 지름 84.32mm / 높이 27.5mm- 물품개요 · 금속 케이스(본체), 목재 카트리지, 태양열 커버, PCB 기판, 팬, 모터로 구성된 차량용 디퓨저 (방향제는 제시되지 않음) · (작동 원리) 금속 케이스 안에 내장된 목재 카트리지에 방향제(오일)를 주입하면, 태양열 판에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 모터가 작동됨. 모터에 의해 팬이 회전하며 ...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2-07-19문서번호: CLIP-0072022002423
  • KR관세평가분류원가습기; MTHCH-06L진동자에 의한 초음파식과 복합식(초음파식+PTC 가열식)으로 만들어진 습기를 팬의 구동(모터)으로 외부로 분무시켜 주는 복합식의 가정용 가습기 - 기본 설정 : 초음파식, “가열”모드 선택 : 복합식(초음파+가열) 분무 - 규격 : (W)250mm×(H)390mm×(L)245mm, 중량 3.1kg - 가습용량...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9-16문서번호: CLIP-0072021003325
  • KR관세평가분류원미니 공기청정 제습기 ; Q10(LV110) 650mL (193X193X332mm, 2.7Kg)- 물품개요 · 실내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여 실내를 적정 습도로 유지시켜주는 제습 기능과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이 내장된 물품 (무게:2.7kg) · 청정 : 내부에 장착된 모터가 팬을 회전시키면서 외부의 공기를 흡수하면, 해파 필터를 통과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 제거 · 제습 : 필터를 통해 정...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8-03문서번호: CLIP-0072021002824
  • KR관세평가분류원DR PEN LARCO-AMTS-02(LARCO-AMTS-02)ㅇ 물품의 개요 - 피부에 화장품흡수율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기계의 앞쪽 부분에는 정교한 미세바늘인 니들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어 모터를 통한 빠른 스탬핑 작용으로 피부에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흡수를 증진시킴. - 크기 : 150mm×23m - 본체무게 : 78g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5-28문서번호: CLIP-0072021001929
  • KR관세평가분류원Skincare Cream Booster ; M-1408 ; L98*W39.5*D39.5㎜ㅇ 개요 -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편심)과 전자기력(척력)에 의해 화장품 흡수 촉진 기능을 하는 가정용 미용기기(중량: 35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핸들용 몸체(ABS 수지, 부분 도금) : 전극(양극)을 띤 도금 부분을 맨손으로 잡았을 때 전원이 켜지는 스위치 기능 수행 - 몸체 바닥면 덮개(ABS...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5-24문서번호: CLIP-0072021001489
  • KR관세평가분류원NOSIBOO PRO NASAL ASPIRATOR; NO-06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 내 진공 모터 구동으로 인한 흡인압을 이용해 비강 내 콧물 및 분비물을 흡인하는 기기로 본체, 튜브, 콜리브리 헤드(노즐엔드 포함), 필터 등으로 구성 - 용도 : 주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비강 점액 제거를 위한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의료기기 허가 A39010.02(2...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1-03-23문서번호: CLIP-0072021001147
  • KR관세평가분류원ULTRASONIC CLEANER; JSK-19025ㅇ 초음파 진동단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과 모터 작동으로 인한 물순환을 통해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식기류 등을 세척하여 잔류농약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2개의 초음파 진동자에서 초당 66,000번의 미세진동으로 세척(각 33,000Hz) - 물순환 기능 작동 시 모터 팬으로 수조의...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0-09-08문서번호: CLIP-0072020003945
  • KR관세평가분류원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물품개요 ㆍ하부 물탱크에 담겨 있는 물에서 면봉으로 빨아 올려진 물기가 분사구를 통하여 올라올 때 상부 뚜껑 내부에 장착된 팬을 모터로 구동시켜서 분사구에 있는 습기를 외부로 보내는 가습기(290g) - 물품사진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0-08-28문서번호: CLIP-0072020003784
  • KR관세평가분류원VACUBA분유진공용기; WEL130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외부공기 및 습기로부터 식품(분유, 견과류 등)을 보호·보관하기 위한 기기 - 규격(중량/용량) : 165×195×248mm(1.1kg/2.0L) - 소비전력 : 12W - 정격전압 : 100-240V, 50/60HZ - 주요 구성 요소 ㆍ진공펌프 : 제품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결정 세번: 8509809000결정일: 2020-02-12문서번호: CLIP-0072020000633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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