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 기타
HS 200290
구간을 고르세요
도착국별 통관 난이도
- 한국관세사 권장
[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
- 미국관세사 권장
[FDA] 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 + prior notice + FSVP — 해외 식품제조시설 FDA 등록(2년 주기 갱신) + 선적 건별 Prior Notice(사전신고) + 미국 수입자의 FSVP(해외공급자검증) 의무. 해외시설은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
- 대만주의 필요
[TFDA] 食品安全衛生管理法 — 食品業者登錄 + 輸入查驗(F01) — 식품업자 등록(수입업자) + 건별 邊境輸入查驗(F01, TFDA) 신청 + 중문 표시. 일부 품목·원산지는 검사 강화(逐批查驗).
- 중국관세사 권장
[GACC] GACC 令248 境外生产企业注册(CIFER) + 令249 进口食品安全管理办法 — 해외 식품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海關總署 등록(CIFER) 필수 — 미등록 시 통관 불가. 국내 수취인(收货人) 비안 + 중문 라벨 + 검험검역(CIQ) + 품목별 위생증서. 육류·수산·유제품 등 18개 고위험 카테고리는 수출국 주무기관 추천을 통한 등록만 가능(리드타임 수개월~수년).
2026-09-07
품명 (4개 언어)
- ko기타
- enOther tomato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 zh_hant酸漬除外之其他調製或保藏番茄
- zh_hans酸渍除外之其他调制或保藏番茄
국가별 세번
한국
- 2002901000토마토 페이스트(paste)(브릭스(brix) 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002909000기타
미국
- 2002.90.40.00In powder
- 2002.90.80Other
- 2002.90.80.10In containers holding less than 1.4 kg
- 2002.90.80.20Other
- 2002.90.80.30In containers holding less than 1.4 kg
- 2002.90.80.40Other
- 2002.90.80.50Other
대만
- 20029000103酸漬除外之其他調製或保藏番茄罐頭
- 20029000906酸漬除外之其他調製或保藏番茄
중국
- 20029011----重量不超过5千克的
- 20029019----重量超过5千克的
- 20029090---其他
결정례
보유 결정례:한국 4건미국 14건대만 0건중국 —
한국 4건
- 관세평가분류원Tomato powder preparations;TMP-C;;PR.CHNA결정 세번: 2002909000결정일: 2004-12-08문서번호: CLIP-0072004871157
- 중앙관세분석소Tomato paste결정 세번: 2002909000결정일: 2000-06-22문서번호: CLIP-0082000810928
- 중앙관세분석소Tomato, peeled crushed 60% mixed with tomato juice 40%POMODORI PELATI결정 세번: 2002909000결정일: 1999-04-03문서번호: CLIP-0081999809503
미국 14건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rushed tomatoes with olive oil from Italy결정 세번: 2002.90.8050결정일: 2020-07-10문서번호: N312972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vegetable preparations from Italy결정 세번: 2002.90.8050, 2005.70.9700, 2005.99.8000결정일: 2008-07-16문서번호: N02903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omato puree from Italy결정 세번: 2002.90.8030결정일: 2008-07-16문서번호: N032962
대만 0건
대만 결정례는 없습니다.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