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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미국HS 151790마가린 › 기타관세사 권장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이들의 분해생산물

마가린 › 기타

HS 151790대만 → 미국

도착국 관세
8%–18%
일반계산기는 1517.90.10 18% 기준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8%–18% (일반) — 계산기는 1517.90.10 18% 기준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마가린 › 기타
  • 추가관세: 약 +0%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 zh_hant本章其他各種動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餾分物製成之可食用混合品或調製品,第1516節食用油脂或其餾分物除外
  • zh_hans本章其他各种动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馏分物制成之可食用混合品或调制品,第1516节食用油脂或其馏分物除外

미국 세번

세번품명
1517.90.10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ereof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1517.90.10.20Salad and cooking oil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
1517.90.10.40Wholly of vegetable oil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
1517.90.10.6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
1517.90.10.8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
1517.90.2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1517.90.20.20Salad and cooking oil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Other
1517.90.20.40Wholly of vegetable oil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Other › Baking or frying fats
1517.90.20.6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Other › Baking or frying fats
1517.90.20.8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Artificial mixtures of two or more of the products provided for in headings 1501 to 1515, inclusive › Other
1517.90.45.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Dairy product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4
1517.90.50.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Dairy product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4
1517.90.60.0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Dairy product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4
1517.90.9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1517.90.90.15Partially hydrogenated salad and cooking oil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Other
1517.90.90.25Soybean oil, wholly hydrogenated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Other
1517.90.90.85Cottonseed oil, wholly hydrogenated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Other
1517.90.90.90Other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 Other › Other › Other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15179010003液態人造奶油
  • 15179020001酥脆油
  • 15179090006本章其他各種動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餾分物製成之可食用混合品或調製品,第1516節食用油脂或其餾分物除外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1517.90.10Containing 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soybean oil or any fraction thereof18%Free45%
1517.90.10.20Salad and cooking oils———
1517.90.10.40Wholly of vegetable oils———
1517.90.10.60Other———
1517.90.10.80Other———
1517.90.20Other8%Free25%
1517.90.20.20Salad and cooking oils———
1517.90.20.40Wholly of vegetable oils———
1517.90.20.60Other———
1517.90.20.80Other———
1517.90.45.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11¢/kgFree11¢/kg
1517.90.50.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11¢/kgFree11¢/kg
1517.90.60.00Other34.2¢/kgFree / See 9822.04.25 / See 9918.04.60, 9918.04.6840.2¢/kg
1517.90.90Other8.8¢/kgFree11¢/kg
1517.90.90.15Partially hydrogenated salad and cooking oil———
1517.90.90.25Soybean oil, wholly hydrogenated———
1517.90.90.85Cottonseed oil, wholly hydrogenated———
1517.90.90.90Other———

제99류 추가관세

약 +0%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 18%이 이미 10%에 도달해 추가 부과가 없습니다.+0%9903.05.75, 9903.05.76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약 +0%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15179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8%–18%)
18%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1517.90.10 18% 기준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4FDA

    Animal/vegetable fats and oils (edible) - FDA food (FD4). Potential.

    신뢰도:
    chapter-heuristic
    fda.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7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DA] 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 + prior notice + FSVP해외 식품제조시설 FDA 등록(2년 주기 갱신) + 선적 건별 Prior Notice(사전신고) + 미국 수입자의 FSVP(해외공급자검증) 의무. 해외시설은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fda.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Animal/vegetable fats and oils (edible) - FDA food (FD4). Potential.fd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50건이 하위 세번 11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42Animal/vegetable fats and oils (edible) - FDA food (FD4). Potential.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82US 결정례 50건 · 하위 세번 11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50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0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 + prior notice + FSVP fda.gov
대만 출발측 참고: 이 HS6에 걸린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14건미국 50건대만 2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50건 중 최신 10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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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정례 (출발국)

최신 2건 표시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 oil preparation; Pepper oil대두유 85.43%, 파쇄된 화초(花椒, Sichuan pepper, 화자오) 14.56%, D-sodium isoascorbate 0.01%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식용(마라탕의 맵기를 조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6-05-19문서번호: CLIP-0072026002195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 of edible oil; SLP-PC Rich Oil (LuZeAbility)ㅇ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CT oil) 50%, 옥수수유 31%, 레시틴 19%를 혼합․여과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11-25문서번호: CLIP-0072025005173
  • KR관세평가분류원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CHOCFAT CS-110팜핵유를 정제, 분획한 것에 수소를 첨가하고 소량의 유화제(Sorbitan tristear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코코아버터 대용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9-09문서번호: CLIP-0072025004024
  • KR관세평가분류원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SUPER SOCOLATE SPECIAL분획화 및 수소첨가한 팜핵유에 소량의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이트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고체상 물품 - 용도: 식용(코코아버터 대체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3-13문서번호: CLIP-0072025001053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 of edible oil ; 쿡메이트 앤에프 100 오일ㅇ 채종유 71.0%에 양조간장, 설탕, 포도당, 건마늘분말, 건양파분말 등을 혼합하고 일정시간 정치 후 여과한 미황색 오일 - 용도 :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5-02-12문서번호: CLIP-0072025000600
  • KR관세평가분류원Mixture of vegetable oil; SUPER SOCOLATE SPECIALㅇ 분획화 및 수소를 첨가 후 정제한 팜핵유에 소량의 Sorbitan tristearate(유화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초코렛)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12-16문서번호: CLIP-0072024004697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습식용출 공정으로 생산한 닭 지방을 식물성(양파, 대파) 착즙액과 혼합하여 증기로 가열하고 토코페롤을 첨가한 후 여과한 황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10-11문서번호: CLIP-0072024003546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ㅇ 고추기름(고추조미오일 97.3%, 양지효소분해액 1.5%, 올레오레진파프리카 등) 67.17%, 산초풍미오일(옥수수기름 81.67%, 산초열매 18.27% 등) 31.2%, 양지효소분해액 1.5%, D-토코페롤, 올레오레진캡시컴을 혼합·여과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제조용(마라 특유의 ...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4-03-13문서번호: CLIP-0072024000824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 of edible oil; RTG OMEGA-3 1400 PREMIUM에스테르화 및 리에스테르한 어유(멸치)에 비타민 E(0.5% 초과), 비타민 D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오일상을 캡슐에 충전시킨 것을 블리스터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2g, 1,400mg x 180캡슐)(비타민 E 0.5% 초과)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3-10-23문서번호: CLIP-0072023003786
  • KR관세평가분류원Vegetable oil preparations; MILKOPAS 3300대두유 약 64.97%, 해바라기유 약 19.99%, 코코넛오일 약 14.99%을 혼합하여 탈색, 여과, 탈취 공정을 거친 후 L-ascobyl palmitate 0.02%, 토코페롤 0.02%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2-07-01문서번호: CLIP-0072022002170
  • KR관세평가분류원Shortening; CREAMELT703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중간 분획물(Palm Mid Fraction)에 소량의 레시틴(유화제)을 혼합하여 texturizing한 유백색계 덩어리상의 쇼트닝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2000결정일: 2022-03-14문서번호: CLIP-0072022000754
  • KR관세평가분류원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ㅇ 물품개요 - 아마씨유(99.27%)에 비타민 D(0.73%)를 혼합·조제한 노란색계 오일을 연질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캡슐) ㅇ 용도 - 건강기능식품 ㅇ 제시용법 - 비타민 D3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식이보조제)로 1일 1회 3캡슐(615mg)을 물과 함께 섭취(총 83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1-10-29문서번호: CLIP-0072021003475
  • KR관세평가분류원Olive oil preparations; TERRE FRANCESCANE EXTRA VIRGIN OLIVE OIL WITH BLACK TRUFFLEㅇ 버진 올리브유(98.8%)에 Black truffle flavour 1%, Dehydrated black truffle 0.2%를 혼합, 조제한 녹황색계 투명한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1-06-30문서번호: CLIP-0072021002415
  • KR관세평가분류원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ed; COUVA DP 8202; MALAYA○ 팜핵유(약 58%)와 팜유(약 40%)를 분획, 혼합하고 인터에스테르화하여 Sorbitan tristearate, Soya lecithin을 첨가한 백색 고상 - 용도 : 과자, 초콜릿가공품등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0-07-23문서번호: CLIP-0072020003099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혼합어유(멸치, 정어리)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 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결정 세번: 1517909000결정일: 2020-06-04문서번호: CLIP-0072020002154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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