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ㆍ주류ㆍ식초 › 맥주
Beer made from malt
HS 220300대만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2203.0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Beer made from malt
- 추가관세: 약 +10%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Beer made from malt
- zh_hant啤酒,麥芽釀造
- zh_hans啤酒,麦芽酿造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203.00.00 | Beer made from malt |
| 2203.00.00.30 | In glass containersBeer made from malt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3.00.00.60 | OtherBeer made from malt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3.00.00.9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Beer made from malt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30000001啤酒,麥芽釀造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2203.00.00 | Beer made from malt | Free | — | 13.2¢/liter |
| 2203.00.00.30 | In glass containers | — | — | — |
| 2203.00.00.60 | Other | — | — | — |
| 2203.00.00.9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10%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0% + 10%. | +10% | 9903.05.75, 9903.05.76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10%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22030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10%)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4FDA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d (FD4); alcoholic beverages also TTB. Potential.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 headingTTB
Beer made from malt - TTB Importer Basic Permit + label approval (COLA) + federal excise tax.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7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TTB]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federal excise주류 수입자는 TTB Importer Basic Permit 보유 필수(미국 소재 법인) + 라벨 사전승인 COLA + 연방 주세. 주(州)별 3단계 유통 면허가 추가로 필요.ttb.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Beer made from malt - TTB Importer Basic Permit + label approval (COLA) + federal excise tax.,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d (FD4); alcoholic beverages also TTB. Potential.ttb.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76 | Beer made from malt - TTB Importer Basic Permit + label approval (COLA) + federal excise tax. ttb.gov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d (FD4); alcoholic beverages also TTB. Potential.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05 | US 결정례 1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1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0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7 |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federal excise ttb.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6건미국 1건대만 12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최신 1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ard Seltzer from the Netherlands. Correction to Ruling Number N313678.결정 세번: 2203.00.0060결정일: 2020-10-13문서번호: N315004
대만 결정례 (출발국)
최신 10건 표시
- 啤酒,麥芽釀造Tiger Soju Infused Lager Cheeky Plum (ALC:5.5%)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AA0133
- 啤酒,麥芽釀造Tiger Soju Infused Lager Gutsy Grape (ALC:5.5%)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AA0134
- 啤酒,麥芽釀造三得利金麥<Light>啤酒 500ml 酒精濃度為4%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365
- 啤酒,麥芽釀造三得利金麦<拉格>啤酒 500ml 酒精濃度為6%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204
- 啤酒,麥芽釀造三得利冬季交響曲啤酒 500ml 酒精濃度6%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029
5건 더 보기
- 啤酒,麥芽釀造三得利精釀大麥啤酒 350ml 酒精濃度9%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030
- 啤酒,麥芽釀造三得利麥格農<辛口>啤酒 500ml 酒精濃度為6%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397
- 啤酒,麥芽釀造三得利精釀比利時白啤酒(Suntory Tokyo Craft Belgian White Style) 350ml 酒精濃度為5%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409
- 啤酒,麥芽釀造三得利京之奢華啤酒 500ml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514
- 啤酒,麥芽釀造三得利秋之旬味啤酒 500ml 酒精濃度為6%결정 세번: 22030000001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553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BLANCHE DE BRUXELLES ROSEE_BTS_SATㅇMalt, Wheat, Hop, Fructose Syrup, Red fruits aroma, Bitter orange peel, Coriander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적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 알코올함량 : 4.5 v/v%)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21-06-04문서번호: CLIP-0072021002051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BLANCHE DE BRUXELLES_BTS_SATㅇ Malt, Wheat, Hop, Bitter orange peel, Coriander, 향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 알코올함량 : 4.5 v/v%)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21-06-04문서번호: CLIP-0072021001965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NZ PURE LAGER; NEWZLNDㅇ 맥아, 홉, 효모, 물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황갈색계 투명 액상의 맥주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30㎖, 알코올함량 : 4.7 v/v%)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20-07-31문서번호: CLIP-0072020003399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Belgian Clear (벨지언 클리어); BELGIUMㅇ 보리 15.68%, 보리맥아 0.85%, 홉, 홉추출물, 물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황갈색계 액상의 맥주임(330㎖, Alc 5%)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7-12-26문서번호: CLIP-0072017007875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STONE XOCOVEZA CHARRED; U.S.A보리맥아, 효모, 홉, 유당, 코코아, 커피,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발효한 흑갈색 액상의 맥주를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00 mL, 알코올 용량 약 9.6(v/v)%]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7-07-20문서번호: CLIP-0072017004536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STONE XOCOVEZA; U.S.A보리맥아, 효모, 홉, 유당, 코코아, 커피,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발효한 흑갈색 액상의 맥주를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5 mL, 알코올 용량 약 8.1(v/v)%]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7-07-20문서번호: CLIP-0072017004537
- KR관세평가분류원생맥주 + PUB KEG(용기) ; 20ℓ ; U.S.A-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긴 생맥주로, 용기는 ① Outer shell, ② Inner bottle, ③ Outer lid, ④ Filling lock으로 구성 ·(조립 순서) Inner bottle에 맥주를 주입한 후 Outer shell에 삽입하고 Filling lock(마개)으로 막은 후 Ou...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5-12-28문서번호: CLIP-0072015006500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 KASTEEL HOPPY ; BELGIUM맥주(보리맥아, 홉, 설탕, 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담황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6.5%(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3문서번호: CLIP-0072014004312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 CUVEE DU CHATEAU ; BELGIUM맥주(보리맥아, 홉, 설탕, 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적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1%(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3문서번호: CLIP-0072014004311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 PREMIUM GUEUZE ; BELGIUM맥주(보리맥아, 홉, 물, 밀)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담황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25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4.5%(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2문서번호: CLIP-0072014004310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KASTEEL DONKER; BELGIUM- 맥주(보리맥아, 홉, 설탕, 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적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1%(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2문서번호: CLIP-0072014004302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 BRIGAND ; BELGIUM맥주(보리맥아, 홉, 물, 밀, 설탕)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담황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9%(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2문서번호: CLIP-0072014004309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 KASTEEL BLOND ; BELGIUM맥주(보리맥아, 홉, 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7%(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2문서번호: CLIP-0072014004296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KASTEEL TRIPLE; BELGIUM- 맥주(보리맥아, 홉, 물, 설탕)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담황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1%(v/v)) - 용도 : 음료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4-08-12문서번호: CLIP-0072014004303
- KR관세평가분류원Beer made from malt; 우마이 무기; TAILAND맥주에 소량의 spirit가 첨가된 황색계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알콜함량 5%(v/v)) - 용도 : 음용결정 세번: 2203000000결정일: 2013-10-18문서번호: CLIP-0072013005185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