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ㆍ주류ㆍ식초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 증류주ㆍ리큐르 와 그 밖의 주정음료
기타
HS 220890대만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2208.90.01.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기타
- 추가관세: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 현재, 과거에 인용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일 기준 Section 232·301 및 시행 중인 부가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distilled cereal beverages
- zh_hant其他穀類酒
- zh_hans其他谷类酒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208.90.01.00 | Aquavit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 2208.90.05.00 | Not fit for use as beverage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itters |
| 2208.90.10.00 | Fit for use as beverage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itters |
| 2208.90.12.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Slivovitz › Valued not over $3.43/liter |
| 2208.90.14.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Slivovitz › Valued not over $3.43/liter |
| 2208.90.15.00 | Valued over $3.43/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Slivovitz |
| 2208.90.20.00 | Valued not over $2.38/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Other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8.90.25.00 | Valued over $2.38 but not over $3.43/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Other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8.90.30.00 | Valued over $3.43/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Other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8.90.35.00 | Valued not over $2.38/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Other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 2208.90.40.00 | Valued over $2.38/lit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Brandy › Other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 2208.90.46 | Kirschwasser and ratafia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 2208.90.46.3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Kirschwasser and ratafia |
| 2208.90.46.6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Kirschwasser and ratafia |
| 2208.90.5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Tequila |
| 2208.90.50.30 | Certified organic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Tequila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8.90.50.60 | Oth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Tequila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2208.90.55.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Tequila |
| 2208.90.71.00 | Imitations of brandy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 2208.90.72.00 | Mezcal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Other › Spirits |
| 2208.90.75.00 | Oth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Other › Spirits |
| 2208.90.80 | Oth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Other |
| 2208.90.80.10 | Premixed cocktails or other mixed beverages, ready to consume as packaged,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Other › Other |
| 2208.90.80.20 | Other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percent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Other › Other › Other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2089010005未變性之乙醇,其酒精強度以容積計低於80%者
- 22089020003水果白蘭地
- 22089040009龍舌蘭酒(Tequila,Mezcal)
- 22089050006茴香烈酒(Ouzo)
- 22089060004寇恩酒(Korn)
- 22089070002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
- 22089080000檄樹酒
- 22089090115米酒,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及蒸餾而製成之蒸餾酒
- 22089090124以米類為原料,採用酒麴或酵素,經液化、糖化、發酵、蒸餾及調和酒精而製成之酒
- 22089090197其他穀類酒
- 22089090204其他果類酒
- 22089090357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在20%及以下,但在10%以上者
- 22089090366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
- 22089090909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2208.90.01.00 | Aquavit | Free | — | $1.99/pf. liter |
| 2208.90.05.00 | Not fit for use as beverages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10.00 | Fit for use as beverages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12.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14.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15.00 | Valued over $3.43/liter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20.00 | Valued not over $2.38/liter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25.00 | Valued over $2.38 but not over $3.43/liter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30.00 | Valued over $3.43/liter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35.00 | Valued not over $2.38/liter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40.00 | Valued over $2.38/liter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46 | Kirschwasser and ratafia | Free | — | $3.08/pf. liter |
| 2208.90.46.3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 — | — |
| 2208.90.46.6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 | — | — |
| 2208.90.5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Free | — | $1.68/pf. liter |
| 2208.90.50.30 | Certified organic | — | — | — |
| 2208.90.50.60 | Other | — | — | — |
| 2208.90.55.00 |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 Free | — | $1.32/pf. liter |
| 2208.90.71.00 | Imitations of brandy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 Free | — | $2.35/pf. liter |
| 2208.90.72.00 | Mezcal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Free | — | $1.78/pf. liter |
| 2208.90.75.00 | Other | Free | — | $1.78/pf. liter |
| 2208.90.80 | Other | 21.1¢/pf.liter | Free / 9.3¢/pf.liter | $4.05/pf. liter |
| 2208.90.80.10 | Premixed cocktails or other mixed beverages, ready to consume as packaged,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 — | — | — |
| 2208.90.80.20 | Other | — | — | — |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매 회계연도 재산정되는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Section 232, Section 301, 시행 중인 부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4FDA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d (FD4); alcoholic beverages also TTB. Potential.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 headingTTB
Distilled spirits and liqueurs -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excise.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84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TTB]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federal excise — 주류 수입자는 TTB Importer Basic Permit 보유 필수(미국 소재 법인) + 라벨 사전승인 COLA + 연방 주세. 주(州)별 3단계 유통 면허가 추가로 필요.ttb.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Distilled spirits and liqueurs - TTB Importer Basic Permit +,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ttb.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45건 · 하위 세번 13종으로 분산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76 | Distilled spirits and liqueurs -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excise. ttb.gov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incl. bottled water - FDA food (FD4); alcoholic beverages also TTB. Potential. fda.govconfidence=chapter-heuristic — CBP는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함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70 | US 결정례 45건 · 하위 세번 1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4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1%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7 | TTB importer basic permit + COLA + federal excise ttb.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Silver Tequila from the United StatesN344585 · ny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5-01-06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Brandy with Natural Flavors from the United StatesN344583 · ny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4-12-20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Imitation Gold Tequila from the United StatesN344584 · ny결정 세번: 2208.90.7100결정일: 2024-12-20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eline Shell and Coral Essence Blends from AustraliaN333933 · ny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3-08-07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uzo of from GreeceN332794 · ny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3-06-02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Olmeca Altos Margarita beverage from MexicoN327223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8-17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Jameson Ready-To-Drink Canned ProductsN324800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4-05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ard Seltzer Base from GermanyN324690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2-03-29
-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TX Whiskey Ready-To-Drink Canned ProductsN322885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1-12-15
- Affirmation of HQ H320380; Tariff classification of “Frequencies of Living Flowers”H321302 · hq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1-11-30
- The tariff classification, marking and status under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of Distilled Spirits from TogoN322087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21-10-28
- Tariff classification of “Frequencies of Living Flowers”H320380 · hq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21-10-06
- Revocation of NY N304274 (classification of “Pernod Absinthe Superieure”) and NY N304276 (classification of “Ricard Pastis de Marseille”)H305105 · hq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19-12-04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Jameson Cold Brew” from IrelandN307600 · ny결정 세번: 2208.90.7500결정일: 2019-12-03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Gouden Carolus Cuvee van de Keizer Whisky Infused” from BelgiumN304852 · ny결정 세번: 2208.90.8000결정일: 2019-07-1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7)
- KROther spirituous beverages; MIRIN
- KRDiplomatico Mantu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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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SCOTCH WHISKY HIGHBALL LEGENDARY SCOT ; 350ML
- KROther spirituous beverages; COGNAC FLAVOR MQ+56502
- KROther spirituous beverages; Hinode Hon Mirin; 320㎖
- KRspirituous beverages; HONMIRIN
- KR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STRAWBERRY GUAVA; MEXICO
- KR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PINEAPPLE TWIST; MEXICO
- KROther spirituous beverage; TOPO CHICO HARD SELTZER TANGY LEMON LIME; MEXICO
- KRKaoliang wine; MINGNIANG 40.8
- KRKaoliang wine; MINGNIANG 50.8
- KROther sprits; Qinbai(沁白); PR.CHNA
- KROther spirituous beverages; Kobe Kyoryuchi StrongChu-hi Lemon Zero; JAPAN
- KROther spirituous beverage; Calpis Sour(Original); TAIWAN
- TW其他再製酒,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20%者
- TW其他穀類酒
- TW酒精強度以容積計不超過10%之再製酒
- TW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
- TW其他烈酒及其他含有酒精成分之飲料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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