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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HS 340130대만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4% (일반) — 계산기는 3401.30.10.00 4% 기준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 추가관세: 약 +6%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 zh_hant供清洗皮膚用之有機界面活性劑產品及調製品,呈液狀或乳霜狀且為零售包裝者,不論是否含肥皂
- zh_hans供清洗皮肤用之有机界面活性剂产品及调制品,呈液状或乳霜状且为零售包装者,不论是否含肥皂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3401.30.10.00 | Containing any aromatic or modified aromatic surface-active agent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use as soap, in the form of bars, cakes, molded pieces or shape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 |
| 3401.30.50.00 | Other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use as soap, in the form of bars, cakes, molded pieces or shapes,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 paper,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34013000003供清洗皮膚用之有機界面活性劑產品及調製品,呈液狀或乳霜狀且為零售包裝者,不論是否含肥皂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 The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applicability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of DR. MELAXIN MELTING CLEANSER 150ML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esurfacing Gelo Cleanser from South Korea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face cream, face serum, shower gel, cream deodorant, and hand salve from Bulgaria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3401.30.10.00 | Containing any aromatic or modified aromatic surface-active agent | 4% | Free | 15.4¢/kg + 53.5% |
| 3401.30.50.00 | Other | Free | — | 25% |
제99류 추가관세
약 +6%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4% + 6%. | +6% | 9903.05.75, 9903.05.76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6%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34013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0%–4%)
- 4%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6%)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3401.30.10.00 4% 기준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1FDA
Soap and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for skin (may be cosmetic/OTC drug) - FDA (FD1). Potential.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Soap and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for skin (may be cosmetic/OTC drug) - FDA (FD1). Potential.fd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148건이 하위 세번 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62 | Soap and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for skin (may be cosmetic/OTC drug) - FDA (FD1). Potential.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75 | US 결정례 148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14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7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82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US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 재배분).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9건미국 148건대만 3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148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applicability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of DR. MELAXIN MELTING CLEANSER 150ML결정 세번: 3401.30.5000, 9903.02.56결정일: 2025-11-24문서번호: N35553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esurfacing Gelo Cleanser from South Korea결정 세번: 3401.30.5000, 9903.02.56결정일: 2025-10-30문서번호: N35478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face cream, face serum, shower gel, cream deodorant, and hand salve from Bulgaria결정 세번: 3304.99.5000, 3307.20.0000, 3401.30.5000, 9903.02.20, 9903.85.08결정일: 2025-10-03문서번호: N35367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ydrating Body Wash from Vietnam결정 세번: 3401.30.5000, 9903.01.25결정일: 2025-07-02문서번호: N35027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pongeables Pedi In Mesh Bag from China결정 세번: 3401.30.5000, 9903.88.03결정일: 2024-05-03문서번호: N33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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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iquid hand wash from Canada결정 세번: 3401.30.5000결정일: 2024-03-25문서번호: N33880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iquid hand soaps from China결정 세번: 3401.30.5000, 9903.88.03결정일: 2023-02-01문서번호: N33052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unatic Foam” from China결정 세번: 3401.30.5000, 9903.88.03결정일: 2020-10-21문서번호: N31503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line of Goat face cosmetics from Australia.결정 세번: 3304.99.5000, 3401.30.5000결정일: 2020-07-13문서번호: N31258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ti-bacterial Wipes” from China결정 세번: 3401.30.1000, 9903.88.03결정일: 2020-06-03문서번호: N311651
대만 결정례 (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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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供清洗皮膚用之有機界面活性劑產品及調製品,呈液狀或乳霜狀且為零售包裝者,不論是否含肥皂綠茶超級淨透潔面乳 GREEN FRESH SUPER CLEANSING FOAM / 120ml결정 세번: 34013000003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001
- 供清洗皮膚用之有機界面活性劑產品及調製品,呈液狀或乳霜狀且為零售包裝者,不論是否含肥皂1506803-Protex SG Omega3 500ml pump (沐浴乳)결정 세번: 34013000003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439
- 供清洗皮膚用之有機界面活性劑產品及調製品,呈液狀或乳霜狀且為零售包裝者,不論是否含肥皂1506791-Protex LZQ HS Proplis 250ml (Antibacterial Liquid Hand Skin)결정 세번: 34013000003결정일: 2016문서번호: 105AA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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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PINEAPPLE FACIAL WASH; 65169 PINEAPPLE유기계면활성제(Sodium cocoamphoacetate, PEG-100 stearate 등), Glycerin, Stearic acid, Almond oil, Apricot kernel oil, Fragrance(Lime oil, Brazilian orange oil, Olibanum oil, Citral ...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6-06-22문서번호: CLIP-0072026002669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FACE AND BODY SCRUB; 232 OCEAN SALT 120Gㅇ Sea Salt, Stearic Acid, Sodium Cocoamphoacetate, Triethanolamine, Citrus Aurantifolia (Lime) Fruit, Aspergillus/Saccharomyces/Rice Ferment Filtrate, Glycol Stearate, Fragr...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3-09-14문서번호: CLIP-0072023003326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NNY & J PLARECETA GRREN TEA FOAM CLEANSERCamellia sinensis leaf water, Glycerin, Sodium Cocoyl Lsethionate, Hydrogenated Coconut Acid, Sodium Lsethionate,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크림상을 수지제 용기에 ...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3-07-13문서번호: CLIP-0072023002442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VIEWTALE Fresh Water Gel Cleanserㅇ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피이지-6카프릴릭/카프릭글리세라이즈, 글리세린,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1,2-헥산다이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알란토인, 부틸렌글라이콜, 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오레가노잎추출물, 편백잎추출물, 콩발효추출물, 육계나무껍질추출물, 황금추출물, 쇠비름추출물, 편백수, 카프릴릴글...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3-04-28문서번호: CLIP-0072023001527
- KR관세평가분류원MASSAGE SOAP N 4902895040320 330G; 마사지 솔트ㅇ 물품 개요 - 소금(75%), 물(18.7%), 유기계면활성제(3.2%), 라우르산, 기타 향료 등으로 구성된 백색 페이스트상의 피부용 마사지 비누로,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되었음(내용물 : 330g)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1-09-15문서번호: CLIP-0072021002477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FACIAL SCRUB KOS-FS100G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Sodium lauroyl glutamate, Kaolin, 토판염, Glycerine, 1,2-Hexanediol, 숯 등으로 혼합ㆍ 조제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100...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0-08-06문서번호: CLIP-0072020003444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DY SCRUB KOS-BS150GCarboxylmethyl cellulose, 1,3-Butylene glycol, Glycerine, 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Sodium lauroyl glutamate, Water, 토판염, 숯 등으로 혼합ㆍ 조제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0-08-06문서번호: CLIP-0072020003445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MUL AKWA TM FIRST WAVE TM OIL-TO- FOAM CLEANSERGlycerin, Dipropylene glycol, Coco-betaine, Coco-glucoside, Sodium methyl cocoyl taurate, Acrylates copolymer, Polyglycetyl-10 laurate, 1,2-Hexanediol, Potassium cocoyl glyc...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20-03-02문서번호: CLIP-0072020000834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SHOWER GEL; POAT SG Absolute Relax 750ml – HK_TW; THAILNDㅇWater, Sod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Sodium chloride, Cocamide MEA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펌프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 - 용도 : 피부세척용(샤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9-07-03문서번호: CLIP-0072019002706
- KR관세평가분류원① Liquid body lufra ; 18102717 ; U.S.A ② Creamy cleansing lotion ; U.S.ALiquid body lufra ; 18102717 ; U.S.A ㅇ 개요 - 정제수, 알로에베라잎즙, 부틸렌글리콜, 호두껍질가루, 글리세린,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라우라미이드엠이에이,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아미노메틸 프로판...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8-04-09문서번호: CLIP-0072018001634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 Mustela Nourishing Cleansing Gel with Cold Cream ; FRANCE물, 글리세린,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소듐미레스설페이트, 코코-글루코사이드, 피이지-3 디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글리콜디스테아레이트, 밀랍, 스위트아몬드오일, 구연산 등을 혼합한 유백색 겔상을 펌프식 디스펜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피부세척용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7-03-30문서번호: CLIP-0072017001855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DYWASH; ORIOX BODYWASH; R.KOREAㅇ Water, Sodium Laureth Sulfate, Cocamide DEA, Sodium Chloride, Olive oil, Polyquaternium-10, Citric Acid,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ethy...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6-12-27문서번호: CLIP-0072016007658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Ultra Facial Cleanser 150mlWater, sodium laureth sulfate, decyl glucoside, glycerin, cocamidopropyl betain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acrylates copolymer, PEG-200 hydrogenated glyceryl palmate, la...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6-05-04문서번호: CLIP-0072016002502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Calendula Deep Cleansing Foaming Face Wash 230mlWater, sodium cocoyl glycinate, coco betaine, glycerin, acrylates copolymer, sodium chloride, phenoxyethanol, sodium hydroxide, tetrasodium EDTA, nepeta cataria oil, citrus ...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6-05-04문서번호: CLIP-0072016002497
- KR관세평가분류원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Clearly Corrective Purifying Foaming Cleanser 150mlWater, myristic acid,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potassium hydroxide, palmitic acid, stearic acid, lauric acid, PEG-7 glyceryl cocoate, glycerin, benzyl alcohol, pheno...결정 세번: 3401300000결정일: 2016-05-04문서번호: CLIP-0072016002501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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