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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HS 491110대만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4911.1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 추가관세: 약 +10%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 zh_hant貿易廣告品,商品型錄及其類似品
- zh_hans贸易广告品,商品型录及其类似品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4911.10.00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
| 4911.10.00.20 | Printed catalogs relating principally to current offers for the sale of United States products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 |
| 4911.10.00.40 | Printed catalogs, price lists or trade notices, relating to offers, by a person whos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bonafide residence is in a foreign country, to sell or rent products of a foreign country or to furnish foreign 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r commercial insurance services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 |
| 4911.10.00.60 | Tourist and other literature (including posters), containing geographic, historical, hotel, institutional, timetable, travel or similar information, principally with respect to places, travel facilities or educational opportunities outside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 |
| 4911.10.00.80 | OtherOther printed matter, including printed pictures and photographs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49111000008貿易廣告品,商品型錄及其類似品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4911.10.00 |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s and the like | Free | — | Free |
| 4911.10.00.20 | Printed catalogs relating principally to current offers for the sale of United States products | — | — | — |
| 4911.10.00.40 | Printed catalogs, price lists or trade notices, relating to offers, by a person whos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bonafide residence is in a foreign country, to sell or rent products of a foreign country or to furnish foreign 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r commercial insurance services | — | — | — |
| 4911.10.00.60 | Tourist and other literature (including posters), containing geographic, historical, hotel, institutional, timetable, travel or similar information, principally with respect to places, travel facilities or educational opportunities outside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 — | — | — |
| 4911.10.00.80 | Other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10%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0% + 10%. | +10% | 9903.05.75, 9903.05.76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10%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49111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10%)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
인쇄물·포스터·포토카드류는 연방 사전 요건 없음. 다만 CBP의 상표·저작권 침해 단속(등록권리 기반) 대상.
- 기관:
- CBP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2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CBP] 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인쇄물·포스터·포토카드류는 연방 사전 요건 없음. 다만 CBP의 상표·저작권 침해 단속(등록권리 기반) 대상.cbp.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98건이 하위 세번 5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00 | chapter/heading 수준에서 매핑된 PGA 플래그 없음(휴리스틱 매핑 기준) cbp.gov |
|---|---|---|
| 분류 모호성 | 0.82 | US 결정례 98건 · 하위 세번 5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9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7%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5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00 | no federal import approval (IPR enforcement only) cbp.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3건미국 98건대만 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98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wall display signs and product display signs from Canada결정 세번: 4911.10.0080, 9610.00.0000결정일: 2026-05-12문서번호: N36078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tore display advertising signage from China and Vietnam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26-04-16문서번호: N35990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eligibility of advertising signage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26-01-29문서번호: N357392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ovie promotional materials from Australia결정 세번: 4911.10.0080, 9903.01.31결정일: 2025-10-17문서번호: N35445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aint samples from Canada결정 세번: 4911.10.0080, 9903.01.12, 9903.01.31결정일: 2025-06-12문서번호: N34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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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illboard upgrade sign from Canada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25-01-14문서번호: N34480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lastic mannequin overlay, style# TNM114, from China.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13-04-10문서번호: N239444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rinted fabric advertising signs from South Africa.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13-01-08문서번호: N23631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igns결정 세번: 4911.10.0080결정일: 2010-09-29문서번호: N12133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ody-makeover program from China.결정 세번: 4901.99.0093, 4911.10.0080, 4911.99.6000, 6307.90.9889, 8523.40.3000, 8523.40.5000, 9506.91.0030결정일: 2009-10-02문서번호: N075356
대만 결정례 (출발국)
대만 결정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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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SAMPLE BOOK OF PLATES- 하드보드지에 인테리어 자재(멜라민 패널 24종)의 시공사진, QR코드, 소재 설명을 인쇄하고 견본을 부착하여 표지와 함께 책자화한 것 - 규격: 약 39cm x 28.5cm - 용도: 상업용 카탈로그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25-11-25문서번호: CLIP-0072025005176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 SAMPLE FOLDER- 하드보드지의 세 개의 면에 카페트 견본(면당 6개, 스타일이름, 스타일번호, 컬러이름, 컬러번호가 인쇄되어 있음)과 한 면에 책자형태의 시공이미지가 부착된 물품[제시규격 : 270 × 310mm] - 용도: 카페트 재질 및 컬러 확인용 - 물품이미지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21-11-12문서번호: CLIP-0072021003948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 FHIC Cotton Planner; U.S.A각종 색상을 입힌 직물(15mm×15mm)을 색채 배열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색상별로 고유번호, 컬러 네임 인덱스 등이 인쇄된 총 2,310 개의 색상을 수록한 인쇄물을 바인더로 고정하여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색대비용(빠른 컬러 확인 및 비교 가능)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16-08-02문서번호: CLIP-0072016004727
- KR관세평가분류원- 품명 : 하드커버포토북(Hardcover Photobook) - 모델 : ph2015-001- 물품개요 · 다양한 인물·풍경 등의 사진이 인쇄된 여러 장의 용지를 하드커버로 바인딩하여 책자화한 것으로, · 사진인화 및 앨범 제작하는 회사에서 사진앨범 광고용도로 사용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16-02-04문서번호: CLIP-0072016000746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Anatomical chart(desktop chart); TAIWAN플라스틱(PVC)과 펄프로 구성된 백색 시트(약 23cm×74cm)에 의약품명, lipoprotein의 분류 및 구조, Cholesterol의 생성 및 혈관내 이동, Atherosclerosis, Liver Cell 등을 칼라인쇄한 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 - 용도 : 제약회사 광고인쇄물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15-03-27문서번호: CLIP-0072015001357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DISPLAY우두락(두께 : 5mm) 쉬트 일면에 모델 이미지, 상표명 등을 아트지에 인쇄한 사진을 적층한 후 일정형상으로 재단한 물품(W56cm×H70cm) - 용도 : 광고, 선전 홍보용 간판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13-11-19문서번호: CLIP-0072013005834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MATTERS우두락(두께 : 5mm) 쉬트 일면에 모델 이미지, 상표명 등을 아트지에 인쇄한 사진을 적층한 후 일정형상으로 재단한 것으로서 받침 역할을 하는 받침대, 가발의 샘플들을 걸어두기 위한 전시판, 배경판으로 구성된 물품 (W53cm×H65cm) - 용도 : 광고, 선전 홍보용 간판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13-11-19문서번호: CLIP-0072013005835
- KR관세평가분류원Trade advertising material;CHART;THAILNDㅇ 백색의 PVC쉬트(23X30Cm)에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뼈의 구조,@§상품명,설명서등을 인쇄후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의 구조,상품@§명 부분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05-07-01문서번호: CLIP-0072005872906
- KR중앙관세분석소Commercial catalogue초대장, 청첩장이 앞, 뒷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각물품에 대한 상품번호, 가격, 간단한 설명, 페이지 등이 인쇄된 카다록 내지[87매(크기 약 33X33cm), 카드 155종] 및 카드번호, 가격, 페이지 등이 인쇄된 색인 으로 구성된 물품 용 도 : 카다록용 내지(제본 및 표지는 국내제작)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04-03-12문서번호: CLIP-0082004869270
- KR중앙관세분석소Trade advertising material;Acrylic sheet "ESSE Lights"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와 빌딩숲을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한 배경사진 위에 담배BOX(약17.3cmX7.8cm), 상품명(ESSE Lights), 선전문구 등이 인쇄된 수지제 Sheet( 약 48.5cmX32cm, 두께 약 0.04mm) 용도 : 담배선전용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2002-12-27문서번호: CLIP-0082002815316
- KR관세청Vinyl sheet사진, 필름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색상, 색조의 조정, 선명도 등을 개선작업하고 풍경화 또는 여러종류 색상의 배경 화면에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상품명, 선전문구 등을 삽입한후 고객이 원하는 규격으로 특수 강화된 비닐 쉬트에 페인팅한 광고 선전물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1996-06-12문서번호: CLIP-0001996808424
- KR관세청CatalogueColor별로 고유번호를 정한 Polyester Sewing Thread Yarn Swatch를 4cm식 약30-35가닥을 인쇄된 종이에 붙인후 27×32cm의 바인더에 철한것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1990-04-18문서번호: CLIP-0001990805312
- KR관세청팜프렛(반제품)630×882 밀리미터 직사각형 종이의 앞면 및 뒷면에 수출자의 상품인 피펫트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Color로 설명문 없이 4sets분을 인쇄한 광고 선전물로서 수입 후 여백에 한글로 설명문을 인쇄하여 카다로그로 사용결정 세번: 4911100000결정일: 1989-12-28문서번호: CLIP-0001989807149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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