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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미국HS 850440정지형 변환기주의 필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정지형 변환기

HS 850440대만 → 미국

도착국 관세
0%
일반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5개 세번 공통)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정지형 변환기
  • 추가관세: 약 +10%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정지형 변환기
  • enOther power supply
  • zh_hant其他電源供應器
  • zh_hans其他电源供应器

미국 세번

세번품명
8504.40.40.00Speed drive controllers for electric motors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8504.40.60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on into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8504.40.60.01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
8504.40.60.07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
8504.40.60.12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
8504.40.60.18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
8504.40.70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8504.40.70.01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Other
8504.40.70.07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Other
8504.40.70.12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Other
8504.40.70.18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Power supplies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 power supplies for goods of subheading 8443.31 or 8443.32; power supplies for monitors of subheading 8528.42 or 8528.52 or projectors of subheading 8528.62 › Other
8504.40.85.00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8504.40.95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8504.40.95.10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 › Power supplies
8504.40.95.20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 › Power supplies
8504.40.95.30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 › Power supplies
8504.40.95.40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 › Power supplies
8504.40.95.50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Rectifiers and rectifying apparatus
8504.40.95.71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73Of a capacity exceeding 200 W but not exceeding 65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75Of a capacity exceeding 650 W but not exceeding 20,0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77Of a capacity exceeding 20,000 W but not exceeding 125,0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78Of a capacity exceeding 125,000 W but not exceeding 1,000,000 W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79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 Inverters
8504.40.95.80Other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parts thereof › Static converters › Other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044020003供自動資料處理機及其附屬單元與通訊器具用之靜電式變流器
  • 85044091007其他切換式電源供應器
  • 85044092006其他不斷電式電源供應器,容量未超過10仟伏安者
  • 85044093005其他不斷電式電源供應器
  • 85044094004其他電源供應器
  • 85044099107變頻器
  • 85044099214第8701-8705節電動車用無線充電設備
  • 85044099223第8711.60目電動機器腳踏車或電動腳踏車用無線充電設備
  • 85044099296其他無線充電器
  • 85044099312第8701-8705節電動車用有線充電設備
  • 85044099321第8711.60目電動機器腳踏車或電動腳踏車用有線充電設備
  • 85044099401太陽能變流器
  • 85044099508雙向電力轉換系統
  • 85044099900其他靜電式變流器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8504.40.40.00Speed drive controllers for electric motorsFree—35%
8504.40.60Suitable for physical incorporation into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thereof of heading 8471Free—35%
8504.40.60.01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
8504.40.60.07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
8504.40.60.12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
8504.40.60.18Other———
8504.40.70OtherFree—35%
8504.40.70.01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
8504.40.70.07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
8504.40.70.12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
8504.40.70.18Other———
8504.40.85.00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Free—35%
8504.40.95OtherFree—35%
8504.40.95.10With a power output not exceeding 50 W———
8504.40.95.20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50 W but not exceeding 150 W———
8504.40.95.30With a power output exceeding 150 W but not exceeding 500 W———
8504.40.95.40Other———
8504.40.95.50Other———
8504.40.95.71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0 W———
8504.40.95.73Of a capacity exceeding 200 W but not exceeding 650 W———
8504.40.95.75Of a capacity exceeding 650 W but not exceeding 20,000 W———
8504.40.95.77Of a capacity exceeding 20,000 W but not exceeding 125,000 W———
8504.40.95.78Of a capacity exceeding 125,000 W but not exceeding 1,000,000 W———
8504.40.95.79Other———
8504.40.95.80Other———

제99류 추가관세

약 +10%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0% + 10%.+10%9903.05.75, 9903.05.76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약 +10%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85044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1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신뢰도:
    chapter-heuristic
    fcc.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DOE] DOE external power supply standards + FCC외장형 전원공급장치(어댑터)는 DOE 에너지효율 기준(Level VI) 및 인증 DB 등록 대상. 스위칭 전원은 FCC Part 15 병행.energy.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fc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502건이 하위 세번 44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34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86US 결정례 502건 · 하위 세번 44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502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4%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4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50DOE external power supply standards + FCC energy.gov
대만 출발측 참고: 이 HS6에 걸린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72건미국 502건대만 84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502건 중 최신 10건 표시

5건 더 보기

대만 결정례 (출발국)

보유 84건 중 최신 10건 표시

  • 供自動資料處理機及其附屬單元與通訊器具用之靜電式變流器貨品名稱:電源適配器 POWER ADAPTOR 型號:TPN-DA18 規格:輸入:100-240VAC 50-60Hz 1.7A 輸出:19.5Vdc, 4.62A,90W결정 세번: 85044020003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156
  • 其他靜電式變流器貨品名稱:Inverter模組 型號:I230-1200 規格:輸出功率1200W/ 1250VA、輸入電壓40-58.5VDC、5種電壓輸出(200VAC、208VAC、220VAC、230VAC、240VAC)、輸出頻率50-60Hz결정 세번: 85044099900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CA0090
  • 變頻器品名: Variable Speed Drive(冷板式變頻器/coldplate drive) 型號: ACS280 規格: 208-240V, 380-480V/0.37-15kW (操作電壓/容量)결정 세번: 85044099107결정일: 2024문서번호: 113CA0185
  • 變頻器Low Voltage Cabinet Drive低壓驅動原裝盤 型號: ACS880-07C 規格: 380-500V/45-710kW (操作電壓/容量)결정 세번: 85044099107결정일: 2024문서번호: 113CA0125
  • 其他靜電式變流器貨品名稱:通道V掛電池快速充電器 型號:S-3822S결정 세번: 85044099900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CA0248
5건 더 보기
  • 其他靜電式變流器行動電源存取裝置/BC-COMB-01/V1.0 供電AC:110V、50~60HZ、1.9A,功率100W max 每槽輸出電壓5V/2A 7槽口 尺寸長285*寬219.95*高247 (單位mm)결정 세번: 85044099900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BA0066
  • 其他靜電式變流器貨品名稱:4顆電池充電座 型號:CH-BT2-4 規格:輸入電源12V/4.16A max결정 세번: 85044099900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244
  • 其他靜電式變流器貨品名稱:單顆電池充電座 型號:CH-BT2 規格:輸入電源12V/4.16A max결정 세번: 85044099900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243
  • 變頻器貨品名稱:DC Inverter Driver Module 型號:MK10455-JS1V7A 規格:Rated AC Input 200-240V/50/60Hz(±20%)、Rate DC Input +5/+15/+3.3V(±10%)、最大輸出功率 10kW、工作頻率 10-120Hz결정 세번: 8504409910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210
  • 變頻器貨品名稱:DC Inverter Driver Module 型號:MK10555 規格:Rated AC Input 220-240V/50/60Hz(±20%)、Rate DC Input +5/+15/+19V(±10%)、最大輸出功率 15.5kW、工作頻率 30-120Hz결정 세번: 8504409910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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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관세평가분류원POWER REGENERATIVE UNIT; REG150A43A-21; CN;- 전력회생장치로 산업용 인버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DC→AC)하여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 규격 : 130×370×190mm, 7.5kg - 용도 : 엘리베이터, 크레인 등 회생에너지가 발생하는 산업장비 - 구성요소 및 기능(렌즈 미장착) ① AC 전원(Main Pow...결정 세번: 8504402099결정일: 2025-05-29문서번호: CLIP-00720250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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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관세평가분류원전자식무효전력보상시스템 ; Activar Plus ; AP360:120:3-440:60-P7- 송전 계통에서 부하로 전력 공급시 발생하는 무효전력을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력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송전 전력의 품질 및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식무효전력보상시스템(Static Var Compensator, SVC, 보상시간 : 80m초 이내) · (전력보상원리) 컨트롤러에서 송전 계통에서 요구되는 무효전력...결정 세번: 8504409099결정일: 2023-06-22문서번호: CLIP-00720230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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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