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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미국HS 850760리튬이온 축전지관세사 권장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HS 850760대만 → 미국

도착국 관세
3.4%
일반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3.4% (일반, 8507.6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리튬이온 축전지
  • 추가관세: 약 +6.6%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리튬이온 축전지
  • enOther Lithium-ion accumulators
  • zh_hant其他鋰離子蓄電池
  • zh_hans其他锂离子蓄电池

미국 세번

세번품명
8507.60.00Lithium-ion batteriesElectric storage batterie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parts thereof
8507.60.00.10Of a kind used as the primary source of electrical power for electrically powered vehicles of subheadings 8703.40, 8703.50, 8703.60, 8703.70 or 8703.80Electric storage batterie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parts thereof › Lithium-ion batteries
8507.60.00.30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fully encased within a housing, a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2 to this chapterElectric storage batterie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parts thereof › Lithium-ion batteries › Other
8507.60.00.90OtherElectric storage batteries, including separators therefor, whether or not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parts thereof › Lithium-ion batteries › Other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076000107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
  • 85076000900其他鋰離子蓄電池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8507.60.00Lithium-ion batteries3.4%Free40%
8507.60.00.10Of a kind used as the primary source of electrical power for electrically powered vehicles of subheadings 8703.40, 8703.50, 8703.60, 8703.70 or 8703.80———
8507.60.00.30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fully encased within a housing, a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2 to this chapter———
8507.60.00.90Other———

제99류 추가관세

약 +6.6%

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치가산제9903호 세번상태 · 기준일 · 출처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3.4% + 6.6%.+6.6%9903.05.75, 9903.05.76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9903.01, 9903.02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합계 미포함—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추가분 합계약 +6.6%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85076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US$800
적용 중단:
2025-08-29
법률상 폐지:
2027-07-01
CBP interim final rules, 91 FR (2026-12670 / 2026-12669), 24 June 2026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3.4%
과세가격
—
관세
—
추가관세(제99류) (6.6%)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신뢰도:
    chapter-heuristic
    fcc.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6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DOT] DOT/PHMSA UN38.3 + CPSC (power banks)리튬이온 배터리·보조배터리 — UN38.3 필수, 항공 특송은 사실상 제한(SoC 30%, 단독 화물 금지). CPSC가 보조배터리 화재로 리콜 다수 진행 중이라 소비자제품 안전 리스크도 높음.phmsa.dot.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fc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79건이 하위 세번 5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34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90US 결정례 79건 · 하위 세번 5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7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81%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72DOT/PHMSA UN38.3 + CPSC (power banks) phmsa.dot.gov
대만 출발측 참고: 이 HS6에 걸린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6건미국 79건대만 18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79건 중 최신 10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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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정례 (출발국)

보유 18건 중 최신 10건 표시

  • 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貨品名稱:3000W PORTABLE POWER STATION /型號:SR03KWL-SG1-US / 規格:3000W 電池種類:磷酸鐵鋰電池蓄電之攜帶式電源 電池容量:2560Wh/51.2V/50Ah 電源輸出入接口規格:AC輸入端口、太陽能充電輸入端口、車載充電輸入端口、多種AC、DC輸出端口결정 세번: 85076000107결정일: 2025문서번호: 114AA0239
  • 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貨品名稱:無線充電行動電源 /型號:糖葫蘆YOGA/規格:1.樣式:手機支架式 2額定電壓:DC/5V、9V、12V 3.功率:有線輸入20W/無線輸出15W/有線輸出20W 4.重量約:316g 5.產品尺寸:140*73*33mm 6.電池容量:10000mAh/37Wh 7.電池種類:鋰離子聚合物電池,電池型號:1160100。결정 세번: 85076000107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AA0426
  • 其他鋰離子蓄電池Lithium-ion batteries/ ALM 12V35i HP CAN bus/ 磷酸鋰鐵電池,額定電壓13.2V,容量35Ah,可用能量462Wh,重量6.3公斤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CA0152
  • 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貨品名稱:STORM²行動電源 規格:電池容量25600mAh/93.5Wh、支援100W PD快充、電源輸出規格:DC UP TO 75W、USB-A 18W (QC 3.0)、USB-C1 100W (PD 3.0)、USB C2 30W (PD3.0 & QC4+)결정 세번: 85076000107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CA0047
  • 其他鋰離子蓄電池貨品名稱:290Wh智能數字快充防水防摔鋰電池 型號:PB-R290S+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22문서번호: 111CA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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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其他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備用電池 / EF4PRO-EB/720Wh(28.8V) / 7kg / 28.8x18.0x21cm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464
  • 其他鋰離子蓄電池儲能機櫃/R852280/280Ah/尺寸:1300*1300*2280/額定電量:372.2kWh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332
  • 其他鋰離子蓄電池貨品名稱:可充式鋰離子電池組 for ST102 Smart Tablet Computer 型號:BAT-ST100 規格:額定電壓 3.8V、電池容量 6000mAh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280
  • 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貨品名稱: B1502攜帶式儲能箱 (B1502 Portable Power Generator) 型號:B1502 規格:鋰電池(LiFePO4 160Wh)、USB Output Port、5.5mm Output Port 、AC Output Port、Charging Input Port결정 세번: 85076000107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122
  • 其他鋰離子蓄電池B4850 電池模組(鋰離子電池組) 型號:H4850M-PO1 電芯型號(磷酸鐵鋰):PF25N-3.2Ah、組合方式:15串2並、額定電壓:48V 總容量:54Ah、防護等級:IP20결정 세번: 85076000900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56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Electrode complex with Pouch; Dry Cell without Electrolyte; SP526578SU (ICP6/65/78)ㅇ 물품 개요 - 보조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파우치셀의 반제품으로 전해액이 주입되지 않은 상태의 전극복합체(5000mAh) ㅇ 구성 요소 - 리드탭(Lead-Tap) : 양극과 음극을 외부와 연결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금속 도체 부품(알루미늄) - 양극 집전체 : 양극 코팅재를 지지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26-02-11문서번호: CLIP-0072026000158
  • KR관세평가분류원Recall battery pack / RMA- 주요특성 · 리튬이온 축전지 셀(Cell)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모듈로 제작한 뒤, 버스바, 케이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모듈의 전압·온도를 측정, 제어하는 장치) 등을 부착해 하나의 케이스에 장착한 배터리 팩(Battery pack) · 개별 배터리 셀은 양극(알루미늄...결정 세번: 8507603000결정일: 2022-06-23문서번호: CLIP-0072022002087
  • KR관세평가분류원BRIEFCASE POWER SUPPLY ; X-1000 ;- 475mm×406mm×120mm 크기의 서류가방(briefcase) 형태를 한 보호용 케이스의 내부에 2000회 이상 반복충전이 가능한 1010Wh 용량의 리튬 이온(Li-ion) 배터리와 인버터ㆍ컨버터 등이 장착된 휴대용 전원장치 - 교류 100V~240V 또는 직류 12V 전원을 통해 입력받은 전기 에...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21-11-19문서번호: CLIP-0072021003987
  • KR관세평가분류원Energy Storage System(C135F111FA)ㅇ 물품의 개요 - 태양광, 풍력 등으로 발전된 전력을 전지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시 전기의 형태를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구성요소 별 기능 -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짐 1. 전지 시스템인 Battery 모듈 20개를 적재한 캐비넷 2대와 BMS...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20-03-11문서번호: CLIP-0072020000939
  • KR관세평가분류원Lithium Ion Batteries; EFSMA; 51.2V 65Ah 3.3KWhㅇ 개요 - 리튬인산철(LiFePO4, 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 셀(Cell) 16개가 용접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모듈로, 배터리 셀의 전압 및 온도데이터 집계를 위한 케이블, 방열을 위한 냉각핀과 팬이 결합되어 있음 - 지게차나 무인 자동차의 충전용 배터리로 사용되거나, 에...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9-05-27문서번호: CLIP-0072019001912
  • KR관세평가분류원리튬이온배터리 ; AEC506066HT ; 3.7V, 2100mAh○ 본건 물품은 리튬이온 2차 축전지 셀(Cell)로서 내부에 양극(LiCoO2, 리튬코발트옥사이드), 음극(Graphite, 흑연), 전해질(Lithium salt((LiPF6), Solvent용제-액체상태),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는 알루미늄 파우치로 싸여 있으며, 외부 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8-10-05문서번호: CLIP-0072018004620
  • KR관세평가분류원리튬이온배터리 ; AEC653745HT ; 3.7V, 1000mAh○ 본건 물품은 리튬이온 2차 축전지 셀(Cell)로서 내부에 양극(LiCoO2, 리튬코발트옥사이드), 음극(Graphite, 흑연), 전해질(Lithium hexafluorophosphate, Solvent용제-액체상태),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는 알루미늄 파우치로 싸여 있으며, 외부 회로와 접...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8-10-05문서번호: CLIP-0072018004621
  • KR관세평가분류원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 405396HTㅇ 물품 개요 - 각형의 2차 축전지로 내부는 음극(흑연), 양극(LiCoO2), 전해질(LiPF6+폴리머),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는 알루미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 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2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음결정 세번: 8507601000결정일: 2017-12-15문서번호: CLIP-0072017007747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of Lithium-ion; LITHIUM POLYMER RECHARGEABLE BATTERY; FLPB551831- 스마트/GPS watch 혹은 몸에 장착되는 소형 의료기기 등 주로 충전이 필요한 wearable device의 내부에 장착되어 제품이 작동하도록 함 - wearable device 제조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 양산되기 때문에 같은 원재료를 적용하더라도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함 - 전지 내부에서는...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7-06-05문서번호: CLIP-0072017003467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of Lithium-ion; LITHIUM POLYMER RECHARGEABLE BATTERY; ASDB402334- 스마트/GPS watch 혹은 몸에 장착되는 소형 의료기기 등 주로 충전이 필요한 wearable device의 내부에 장착되어 제품이 작동하도록 함 - wearable device 제조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 양산되기 때문에 같은 원재료를 적용하더라도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함 - 전지 내부에서는...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7-06-05문서번호: CLIP-0072017003468
  • KR관세평가분류원Other of Lithium-ion; LITHIUM ION RECHARGEABLE BATTERY; PD3032- 스마트/GPS watch 혹은 몸에 장착되는 소형 의료기기 등 주로 충전이 필요한 wearable device의 내부에 장착되어 제품이 작동하도록 함 - wearable device 제조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 양산되기 때문에 같은 원재료를 적용하더라도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함 - 전지 내부에서는...결정 세번: 8507609000결정일: 2017-06-05문서번호: CLIP-0072017003466
  • KR관세평가분류원BATTERY, LS884050AL- 전자기기(LEBODY FORM*) 내부에 장착하여 외부전원을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전지(정격용량 3.7Vdc, 1750mAh) * LEBODY FORM : 중주파 원리를 이용해 근육을 자극시키는 기기결정 세번: 8507601000결정일: 2017-02-24문서번호: CLIP-0072017001060
  • KR관세평가분류원Battery Pack-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리튬이온전지셀, PCB회로기판, 양전극판, 음전극판 등이 내장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됨 - 전해질 성분 : 카보네이트 계열의 혼합 유기 용제이고 LiPF6(리튬헥사플로로 포스페이트)가 녹아 있음결정 세번: 8507600000결정일: 2016-03-03문서번호: CLIP-0072016001304
  • KR관세평가분류원ㅇ Lithiumion Battery Solution For Home (모델:ELSR362-00001)- 1,000(L)×267(W)×680(H)mm 크기의 가정용 ESS(Energy Storage System)으로 비상전원 공급 및 태양광 연계 전기 자가소비용 - 태양전지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 후 남은 전기를 Li-ion battery에 충전 후, 정전되거나 흐린날 등 태양광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결정 세번: 8507600000결정일: 2016-01-06문서번호: CLIP-0072016000067
  • KR관세평가분류원ㅇ LIB SYSTEM(모델:ELSU124-00004)- 730(L)×600(W)×2000(H)mm 크기의 사각형태의 캐비넷 Rack 형태로 내부에 Lithium ion battery cell 8개를 Module 형태로 구성하여 상호 연결된 상태로 장착 -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BCP(Battery Control Pannel)와 BMS(Battery...결정 세번: 8507600000결정일: 2016-01-06문서번호: CLIP-0072016000068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