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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851762대만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8517.62.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 추가관세: 약 +10%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수출물품에도 추광무역서비스비가 부과됩니다. 요율은 출구보단상 FOB 가격의 0.04%(만분의 4)이며, 무역법 제21조의1과 같은 법 시행세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신대만달러 100元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출진구창상등기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제9조제5항과 「출진구창상등기판법」에 따라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회사나 상호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기 신청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 선적 전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을 조회해야 하며,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출구보단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의 근거입니다.
-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 중국 본토는 ECFA 조기수확 양허를 두 차례 중지했습니다 — 12개 세목(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 2024-01-01 시행)과 134개 세목(2024년 제4호, 2024-06-15 시행), 합계 146개. 나머지 조기수확 품목은 계속 적용되며, 2026-09 기준 추가 중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제8호의 대만산 농산물 34종 면세 중단은 ECFA와 별개의 일방적 정책). 선적 전 최신 공고로 해당 세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 enOther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 zh_hant其他接收、轉換及傳輸或再生聲音、圖像或其他資料之機器,包括交換器及路由器
- zh_hans其他接收、转换及传输或再生声音、图像或其他资料之机器,包括交换器及路由器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8517.62.00 |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Telephone sets, including smartphones and other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parts there… |
| 8517.62.00.10 | Modems, of a kind used with data processing machines of heading 8471Telephone sets, including smartphones and other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parts there… |
| 8517.62.00.20 |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Telephone sets, including smartphones and other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parts there… |
| 8517.62.00.90 | OtherTelephone sets, including smartphones and other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parts there…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76200103網路電話交換機(IP-PBX)、網路電話閘道器(VoIP-Gateway),屬電信終端設備者
- 85176200906其他接收、轉換及傳輸或再生聲音、圖像或其他資料之機器,包括交換器及路由器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8517.62.00 | Machines for the reception, conversion and transmission or regenera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 Free | — | 35% |
| 8517.62.00.10 | Modems, of a kind used with data processing machines of heading 8471 | — | — | — |
| 8517.62.00.20 | Switching and routing apparatus | — | — | — |
| 8517.62.00.90 | Other | — | — | — |
제99류 추가관세
약 +10%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대만)제1란(General) 세율과 합쳐 10%이 되도록 부과 — 0% + 10%. | +10% | 9903.05.75, 9903.05.76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USTR notice of action, 91 FR (2026-15181), 28 July 2026; CBP CSMS #69326983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10%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851762)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10%)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 headingFCC
Telephones/phones and network apparatus - FCC RF-device authorization. Heuristic.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CC] FCC equipment authorization (Certification, TCB)무선 송신기는 TCB를 통한 FCC Certification + FCC ID 표시. 외국 신청자는 미국 내 대리인(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지정 의무(2022~).fcc.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Telephones/phones and network apparatus - FCC RF-device authorization. Heuristi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fc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379건이 하위 세번 6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50 | Telephones/phones and network apparatus - FCC RF-device authorization. Heuristic. fcc.gov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81 | US 결정례 379건 · 하위 세번 6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37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3%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51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65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Certification, TCB) fcc.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57건미국 379건대만 77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379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earing loop drivers from the United Kingdom결정 세번: 8517.62.0090, 9817.00.96결정일: 2026-06-03문서번호: N361534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wireless hub from Lithuania결정 세번: 8517.62.0090결정일: 2026-05-21문서번호: N36133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resentation receivers from Australia결정 세번: 8517.62.0090결정일: 2026-05-07문서번호: N36103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wiring assembly with PCBA from China결정 세번: 8517.62.0090결정일: 2026-05-05문서번호: N36101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harger Package Assembly” from China결정 세번: 8517.62.0090, 9817.00.96결정일: 2026-04-24문서번호: N36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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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gateway device from Canada결정 세번: 8517.62.0090결정일: 2026-04-10문서번호: N35997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from China결정 세번: 8517.62.0090, 9903.01.24, 9903.01.32, 9903.88.15결정일: 2025-10-31문서번호: N35506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emote mount control unit from Japan결정 세번: 8517.62.0020, 9903.01.32결정일: 2025-09-18문서번호: N352981
- HQ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f Protest No. 3802-20-104253; Tariff classification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to smart speakers and smart displays from China결정 세번: 8517.62.00, 8518.21.00, 8518.22.00, 9903.88.15결정일: 2025-08-26문서번호: H31910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automobile power line communication module from South Korea결정 세번: 8517.62.0090, 9903.01.32결정일: 2025-08-20문서번호: N352297
대만 결정례 (출발국)
보유 77건 중 최신 10건 표시
- PowerLine Module/PM-1540/請見附件的datasheet112AA0497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AA0497
- 貨品名稱:XKM 3200 WL PLT (communication module 無線區域網路/區域網路通訊模組) 型號:XKM 3200 WL 規格:AC100-240V 0.03A 50/60Hz112CA0088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3문서번호: 112CA0088
- Wireless Transmitter 無線傳輸器 型號:ELPWT01 規格:Power consumption:5VDC/0.5A Dimensions:63.5(W)x11(H)x175(D)mm (without USB conversion adapter) Mass:Approx. 53g <請參考附件>110AA0211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11
- Wireless Presentation System 無線簡報投影分享器 型號:ELPWP20 規格:請參考附件 此型號1SET是由Transmitter無線傳輸器x2, Receiver(Base Unit)接收器x1, Tray底座x1所組成,規格如下: Receiver(Base Unit)接收器: Power supply (AC adapter)...請參閱稅則預審申請書110AA0207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207
- 貨品名稱:Data Transmission Unit 型號:DTU-200 規格:額定電壓 DC 5V/12V、額定功率 2.5W、10BASE-T/100BASE-TX、ZigBee 2.4GHz109CA0308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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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產品名稱:小米智能門鈴2 型號:MJML02-FJ、電池:AA LR6 1.5V(3號電池)、額定輸入:4.5V/0.2A、分辨率:1920x1080、鏡頭角度:139度、夜視燈:4顆850nm 紅外線、語音系統:雙向語音、儲存功能:雲端儲存、無線連接:Wi-Fi IEEE 802.11b/g/n 2.4GHz RF 433MHz、工作溫度:0~45度C、工作濕度:10%~90%RH…續其他說明109AA0344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AA0344
- 貨品名稱:無線傳輸系統 型號:RTN 380AX 規格:頻段71~76GHz/81~86GHz、運行模式(Enhance/Light)、空口最大寬帶10Gbit/s、g射頻配置方式1+0/2+0/1+1 HSB保護配置/XPIC配置/多方向配置、波道配置ACAP/ACCP/CCDP、乙太網供電109CA0084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084
- 貨品名稱: 智能音箱 型號:LICIA MINI 規格:802.11b/g/n、WiFi 2.4GHz Bluetooth 4.2、Micro USB、5V/2A,50-60Hz/110-220V、4MIC、喇叭5W109CA0037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037
- 貨品名稱:無線同屏器 G100 Wireless HDMI Display 型號:G100 規格:2.5G&5G雙頻、G100TX發射器(HDMI、Micro USB、5G WiFi 11AC+MIMO,WiFi antenna、LEDs)、G100RX接收器(HDMI、MicroUSB、5G WiFi 11AC+MIMO, WiFi antennax2、RJ-45 for internet、109CA0038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20문서번호: 109CA0038
- 貨品名稱:Mars400無線高清視頻傳輸設備(含發射器及接收器) Multiple Platforms Wireless Monitoring System 型號:Mars400 規格:具13路頻道、HDMI+SDI介面、傳輸距離>200米、1080p/60Hz、無線傳輸頻段5GHz108CA0324결정 세번: 85176200005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CA0324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건)
- KR관세평가분류원생활용 디지털무전기; MH-700d;- 안테나 일체형인 TDMA 방식의 휴대용 디지털무전기로서 27개 채널(채널별 15개 보조채널) 사용이 가능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제품사양 크기(49×85×25㎜), 무게(108g), 배터리(리튬폴리머 1,800mAH, DC3.7V), 사용주파수(424.1375~424.2625MHZ, 428.7...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6-03-11문서번호: CLIP-0072026001085
- KR관세평가분류원AGILE MODULATOR; CHA-5900M;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영상 및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RF 신호로 출력하는 변조기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영상신호의 밝기 및 음성신호의 볼륨 등을 조정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한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로 변조 후 출력* *(예시) 채널 13번 설정 → 영상/...결정 세번: 8517622030결정일: 2025-12-11문서번호: CLIP-0072025005323
- KR관세평가분류원DIGITAL PROCESSOR; CHA-5901P; VN;- TV 신호 분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RF 신호의 특정 채널을 다른 채널 및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후 출력하는 물품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RF 신호에서 변경할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선택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신호로 변환 후 출력* * (예시) 공중파 방식으...결정 세번: 8517621010결정일: 2025-12-11문서번호: CLIP-0072025005324
- KR관세평가분류원X-LITE FM; EWC27;- Control & Command Unit, RF Module 등으로 구성된 위성용 X-band* 송신기 * 고해상도 레이더 및 위성 통신 등에 사용되는 약 8~12GHz의 고주파 대역 - (기능 및 역할)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영상 데이터 등을 X-band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및 증폭하고, 외부 안테나를 ...결정 세번: 8517622040결정일: 2025-12-09문서번호: CLIP-0072025005300
- KR관세평가분류원ANTENNA ASSY-DR O/S HDL ; 82657-DO100, MVㅇ 물품개요 - 신호의 송수신 및 변환의 기능을 하는 NFC 안테나와 트랜시버, 측정 기능을 하는 터치 전극과 MCU 등이 실장된 PCB가 플라스틱 케이스(141×19×11㎜)에 내장된 것으로, 커넥터를 갖춘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음 - 차량 도어핸들에 내장되어 사용자의 터치를 검출하는 측정 기능과 NFC 태그...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12-02문서번호: CLIP-0072025004658
- KR관세평가분류원MAX V2; MAX V2 KOREA PACKAGE;- MCU, 통신 모뎀, 이더넷 포트, 안테나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LTE 등 무선통신을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 정보 등을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클라우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제어 등)를 제어반에 전달하는 IoT gateway 장치(150×123×43.2mm, 376g) - 구성요소 ① Microp...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11-27문서번호: CLIP-0072025005198
- KR관세평가분류원External Receiver; 95641-7S100; GB;- RF Chip, Micro Controller, System Basis Chip 등이 실장된 PCB와 외부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역할) TPMS 센서로부터 타이어의 압력 및 온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RF 신호(433.92MHz)로 수신하고, 해당 신호를 복조 및 변환하여 Master ECU...결정 세번: 8517629030결정일: 2025-11-24문서번호: CLIP-0072025005166
- KR관세평가분류원GALAXY Fit 3 ; SM-R390Nㅇ 물품개요 -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스마트폰과 페어링 연결되어야 모든 기능의 동작이 활성화됨 ㅇ 주요 기능 ① 날짜 및 시간 표시,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등 전자시계 기능 ② 블루투스 기반으로 전화 수신 알림, 문자메시지 확인 및 답장(단, 미리 설정된 메시지만 ...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5-07-11문서번호: CLIP-0072025002557
- KR관세평가분류원CONNECTX-ADAPTER; CONNECTX-5 SERIES ADAPTER; CX512A; HDR 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문서번호: CLIP-0072025001497
- KR관세평가분류원CONNECTX-ADAPTER; CONNECTX-7 SERIES ADAPTER; CX75310AA; NDR 4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문서번호: CLIP-0072025001483
- KR관세평가분류원CONNECTX-ADAPTER; CONNECTX-6 SERIES ADAPTER; CX623106A; DR100Gㅇ 물품개요 - 동일 서버(Server) 내부의 슬롯에 장착되어 다수의 GPU간 데이터를 가속처리하여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어댑터(동일 서버 컴퓨터에 8개이상 탑재되는 GPU에 장착) - (용도) AI 딥러닝 컴퓨터망, 기업 데이터센터 등에서 많은 수의 GPU를 연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C칩 : G...결정 세번: 8517629010결정일: 2025-04-23문서번호: CLIP-0072025001480
- KR관세평가분류원SWITCH ETHERNET - SWITCH 16 PORT 1X; R8R47A; VOLT:100-127V; CN;- 근거리 통신망(LAN:Local Area Network)을 구성하는 16개의 LAN 포트로 구성된 유선통신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 (용도)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 음성(VoIP),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 및 변환 - 주요 기능(스펙) - 구성 예시결정 세번: 8517623010결정일: 2025-03-05문서번호: CLIP-0072025000919
- KR관세평가분류원VEDEO SERVER; TCS-3100H;- 카메라 등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변환·압축하여 네트워크(LAN)를 통해 전송하는 기기 - (크기/중량) (W) 134.08 x (D) 125.5 x (H) 36.87㎜ / 470g - 상세 설명 (전면) (후면) - 주요 기능 ·카메라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영상을 표준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여 네트워크...결정 세번: 8517629020결정일: 2024-12-19문서번호: CLIP-0072024004764
- KR관세평가분류원TRANSCEIVER-HF COMM; XK516D1(P/N: 964-0452-011, 964-0452-012);- 2.000 ~ 29.9999㎒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관제소와 항공기 사이 항공 교통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로, 음성 및 데이터를 변복조, 증폭,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예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의 허가 요청 및 관제소의 승인, 교통량 증가로 항공기의 분리 간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4-03-08문서번호: CLIP-0072024000720
- KR관세평가분류원TRANSCEIVER-VHF; RTA-44D(P/N: 064-50000-0110, 064-50000-2000);- 118.000 ~ 136.992㎒ 주파수 대역에서 공대공(air-to-air) 또는 공대지(air-to-ground) 통신을 제공하는 항공 통신*을 위한 기기로, 음성 및 데이터를 변복조, 증폭,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 * (예시)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의 허가 요청 및 관제소의 승인, 교통량 증가...결정 세번: 8517621020결정일: 2024-03-08문서번호: CLIP-0072024000722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추광무역서비스비(요율·계산기준·법원)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추광무역서비스비 면수항목 범위(100元 미만 면수) · 대만 경제부 법규시스템 — 출진구창상등기판법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C1·C2·C3 통관구분)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3년 제9호(ECFA 일부 품목 관세양허 중지, 12개 세목) · 중국 재정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4년 제4호(ECFA 일부 품목 제2차 관세양허 중지, 13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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