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의약품 › 기타
HS 300490미국 → 중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4% (MFN) — 계산기는 30049010 0% 기준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의약품 › 기타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도 없습니다.
- 화물 내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하면 AESDirect로 EEI를 신고해야 하며, AES가 발급한 ITN은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신고용 품목분류는 Schedule B로 하고, EAR 통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ECCN을 먼저 판정합니다.
- 선적 전에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과 BIS의 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로 모든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수출 관련 기록은 15 CFR 30.10에 따라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01-01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anesthetics
- zh_hant其他麻醉劑
- zh_hans其他麻醉剂
중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30049010 | ---含有磺胺类 |
| 30049020 | ---含有联苯双酯 |
| 30049051 | ----中药酒 |
| 30049052 | ----片仔癀 |
| 30049053 | ----白药 |
| 30049054 | ----清凉油 |
| 30049055 | ----安宫牛黄丸 |
| 30049059 | ----其他 |
| 30049090 | ---其他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3004.90.10.00Containing antigens or hyaluronic acid or its sodium salt
- 3004.90.92Other
- 3004.90.92.01For veterinary use
- 3004.90.92.03Containing acyclovir or its salts
- 3004.90.92.04Containing oseltamivir or its salts
- 3004.90.92.05Containing valganciclovir, peramivir or their salts
- 3004.90.92.06Other
- 3004.90.92.07Containing fluconazole or its salts
- 3004.90.92.08Other
- 3004.90.92.09Containing metronidazole or its salts
- 3004.90.92.10Other
- 3004.90.92.11Containing trimethoprim and sulfamethoxazole or their salts
- 3004.90.92.12Other
- 3004.90.92.13Containing levofloxacin or its salts
- 3004.90.92.14Containing linezolid or its salts
- 3004.90.92.15Other
- 3004.90.92.16Containing hydroxyurea or cyclophosphamide or their salts
- 3004.90.92.17Containing tacrolimus or mycophenolate mofetil or its salts
- 3004.90.92.18Other
- 3004.90.92.19Containing metoprolol or its salts
- 3004.90.92.20Containing amiodarone or its salts
- 3004.90.92.21Containing diltiazem or its salts
- 3004.90.92.22Containing hydralazine or its salts
- 3004.90.92.23Containing enoxaparin or its salts
- 3004.90.92.24Containing labetalol or its salts
- 3004.90.92.25Containing argatroban, adenosine, amlodipine, esmolol, dobutamine, phenoxybenzamine or their salts
- 3004.90.92.26Other
- 3004.90.92.27Tolmetin
- 3004.90.92.28Tolmetin sodium dihydrate
- 3004.90.92.29Tolmetin sodium (anhydrous)
- 3004.90.92.30For oral suspension
- 3004.90.92.31Other
- 3004.90.92.32For oral suspension
- 3004.90.92.33Other
- 3004.90.92.34Containing O-Acetylsalicylic acid (Aspirin)
- 3004.90.92.35Containing tramadol
- 3004.90.92.36Other
- 3004.90.92.37Containing dexmedetomidine, etomidate, midazolam, propofol or their salts
- 3004.90.92.38Containing midazolam or its salts
- 3004.90.92.39Containing phenytoin or its salts
- 3004.90.92.40Containing propofol or its salts
- 3004.90.92.41Containing levetiracetam, phenytoin or their salts
- 3004.90.92.42Containing etomidate or its salts
- 3004.90.92.43Other
- 3004.90.92.44Containing lorazepam or its salts
- 3004.90.92.45Containing olanzapine or its salts
- 3004.90.92.46Other
- 3004.90.92.47Containing rocuronium or its salts
- 3004.90.92.48Containing succinylcholine or its salts
- 3004.90.92.49Other
- 3004.90.92.50Containing lidocaine or its salts
- 3004.90.92.51Other
- 3004.90.92.52Laxatives
- 3004.90.92.53Antacids
- 3004.90.92.54Containing famotidine or its salts
- 3004.90.92.55Containing pantoprazole or its salts
- 3004.90.92.56Containing ondansetron or its salts
- 3004.90.92.57Containing glycopyrrolate or its salts
- 3004.90.92.58Containing loperamide or its salts
- 3004.90.92.60Other
- 3004.90.92.61Containing furosemide and its salts
- 3004.90.92.62Containing hydrochlorothiazide or its salts
- 3004.90.92.63Other
- 3004.90.92.64Containing calcium gluconate
- 3004.90.92.65Containing potassium chloride
- 3004.90.92.66Containing sodium bicarbonate, in injection form
- 3004.90.92.67Other
- 3004.90.92.68Cough and cold preparations
- 3004.90.92.69Containing diphenhydramine or its salts
- 3004.90.92.70Other
- 3004.90.92.71Containing albuterol sulfate
- 3004.90.92.72Containing timolol maleate
- 3004.90.92.73Other
- 3004.90.92.74Containing heparin sodium or its salts
- 3004.90.92.75Containing zoledronic acid or its salts
- 3004.90.92.76Other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MFN | 일반 | 잠정 |
|---|---|---|---|---|
| 30049010 | ---含有磺胺类 | 0% | 40% | — |
| 30049020 | ---含有联苯双酯 | 4% | 30% | — |
| 30049051 | ----中药酒 | 0% | 30% | — |
| 30049052 | ----片仔癀 | 3% | 30% | — |
| 30049053 | ----白药 | 3% | 30% | — |
| 30049054 | ----清凉油 | 0% | 30% | — |
| 30049055 | ----安宫牛黄丸 | 3% | 30% | — |
| 30049059 | ----其他 | 0% | 30% | — |
| 30049090 | ---其他 | 0% | 30% | — |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3%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 항목 | 세율·요율 | 근거 | 기준일 · 출처 |
|---|---|---|---|
| 증치세(增值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13%. | 13%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第10条(税率) · 第14条(进口货物计税价格) | 기준일: 2026-01-01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01-01 施行) |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일반무역 수입에는 금액 기준 소액면세가 없습니다. 개인 우편·특송으로 들어오는 '진경물품'에 한해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규정은 총가액 2,000위안 이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일반무역(1210 이외의 정식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액:
- 50 CNY
- 법적 근거: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第13条 (税委会公告 2024年第11号)
다른 통관 경로 (3)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210·9610) 종합세실효 세율 약 9.1%관세 0%
한도 안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물품이면 실효 종합세율은 13% × 70% = 9.1%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화물대금 + 운임 + 보험료)입니다. 1회 5,000위안을 넘되 연간 한도 안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이면 일반무역 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처리합니다.
- 적용 조건:
-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비자 대상 소매수입이고,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일 때
- 한도:
- 5000 CNY/transaction · 26000 CNY/year
- 진경물품 종합세율 (구 행우세) 13% · 20% · 50%
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세율은 13%·20%·50%의 3구간이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중국 내에 두고 갈 물품)입니다.
- 적용 조건: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특송 물품이고 총가액 2,000위안 이하(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일 때
- 한도:
- 2000 CNY/shipment · 50 CNY/shipment
- 일반무역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위 세율표와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특혜세율·보통세율로 나뉘고, 관세할당세율과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정식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상업 화물일 때 (기본값)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완세가격으로 해관이 확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표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고 고급화장품처럼 가격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도 있어 HS 6단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관 또는 보관기업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종전 증치세잠행조례 폐지) 제10조에 따라 표준세율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재,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화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가 정합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과 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종합세율은 3개 구간(13%·20%·50%)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 ·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특혜세율, 보통세율로 나뉘며,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이, 일정 기간에는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0%–4%)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증치세(增值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HS6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세번을 확정한 뒤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30049010 0% 기준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이 HS6에 걸린 도착국 수입규정 코드는 없습니다. 아래는 규제 레짐 표에서 확인된 제도이며, 세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药品管理法 — 进口药品注册证 + 口岸检验
의약품은 进口药品注册证(수입약품등록증) + 통관구 검사(口岸检验) + 药品经营许可证 보유 수입자. 리드타임 수년.
- 기관:
- NMPA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 발급:
-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 시점:
- 운송수단의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제7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滯報金)이 부과됩니다. 보관기업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 시점:
-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 발급:
-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 시점:
-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 발급:
-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 발급:
-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 시점:
-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 발급:
-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시점:
-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 신고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해관법 제24조, 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면세한도「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휴대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비거주자 여행자가 중국 내에 두려는 휴대품은 2,000위안까지 면세입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15일 안에 2회를 초과해 입경하는 사람)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면세로 방행됩니다.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는 같은 판법의 「진경 행리물품 면세한량표」가 정한 수량 범위 안에서만 면세입니다.
-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기체물품)은 응징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이면 면세로 방행되고, 총액 2,000위안 이내이거나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단일 물품이면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8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NMPA] 药品管理法 — 进口药品注册证 + 口岸检验의약품은 进口药品注册证(수입약품등록증) + 통관구 검사(口岸检验) + 药品经营许可证 보유 수입자. 리드타임 수년.nmpa.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결정례가 인접 세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데이터 없음 | 중국은 CCC 외에 HS별 수입요건 공개 테이블이 없어 요건 성분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가중치는 다른 성분에 재배분). 규제 레짐 표를 참조하세요. customs_v0.sqlite:certifications (CCC only) |
|---|---|---|
| 분류 모호성 | 0.61 | US CROSS 105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1%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6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가 없어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의 대리지표로 사용했습니다.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를 보유하지 않아 전부 대리지표입니다. |
| 규제 제도 | 1.00 | 药品管理法 — 进口药品注册证 + 口岸检验 nmpa.gov.c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197건미국 1057건대만 17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결정례 (도착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결정례 (출발국)
보유 1057건 중 최신 10건 표시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antoprazole Sodium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55결정일: 2026-07-14문서번호: N362421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adalafil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76결정일: 2026-06-25문서번호: N36184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Nintedanib Capsules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16결정일: 2026-05-26문서번호: N36163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rivaracetam Oral Solution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43결정일: 2026-05-06문서번호: N360453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lestipol Hydrochlorid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Taiwan결정 세번: 3004.90.9225결정일: 2026-05-06문서번호: N360493
5건 더 보기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ugammadex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76결정일: 2026-04-29문서번호: N360371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rimonidine Tartrate and Timolol Maleate Ophthalmic Drops 0.2%/0.5%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72결정일: 2026-04-28문서번호: N36018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umetanid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ndia결정 세번: 3004.90.9263결정일: 2026-04-28문서번호: N360214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umetanid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taly결정 세번: 3004.90.9263결정일: 2026-04-28문서번호: N360217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umetanid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Spain결정 세번: 3004.90.9263결정일: 2026-04-28문서번호: N36021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0건)
- KR관세평가분류원ㅇ 재우스오라쿠고에이취플라스타(살리실산); OLAKUKO - H;ㅇ 물품개요 -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한 황색 페이스트를 원형 스펀지 중앙에 채운 후 스트립상의 접착시트에 부착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12매/box) - 용도: 티눈, 굳은 살, 사마귀 제거(일반의약품)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6-02-12문서번호: CLIP-0072026000156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재우스오라쿠고에이취플라스타(살리실산)- 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한 황색 페이스트를 원형 스펀지 중앙에 채운 후 스트립상의 접착시트에 부착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12매/box) - 용도 : 일반의약품(티눈, 굳은 살, 사마귀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5-11-11문서번호: CLIP-0072025004895
- KR관세평가분류원POSSㅇ 물품개요 - ① 돼지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분말상을 유리용기에 충전한 후 플라스틱제 용기에 블리스터 소포장하여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0.25g) ② 소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그래뉼상...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4-03-11문서번호: CLIP-0072023004368
- KR관세평가분류원S1ㅇ 물품개요 - ① 돼지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분말상을 유리용기에 충전한 후 플라스틱제 용기에 블리스터 소포장하여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0.25g) ② 소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그래뉼상...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4-03-11문서번호: CLIP-0072023004366
- KR관세평가분류원BOSSㅇ 물품개요 - ① 돼지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분말상을 유리용기에 충전한 후 플라스틱제 용기에 블리스터 소포장하여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0.25g) ② 소의 골조직에서 얻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백색계 그래뉼상...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4-03-11문서번호: CLIP-0072023004367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DIABEX XR 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히프로멜로오스, 정제수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 블라스터 포장한 것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x 4ea/60정) - 용도: 경구용 혈당 강하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3-07-14문서번호: CLIP-0072023002558
- KR관세평가분류원INVISIBLE MASKㅇ 물품개요 -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95%에 레몬향 분말을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 - 작용 : 비강 내부에 분사하면 내용물이 비강 내의 습기와 결합하여 겔(gel)형태로 변하여 내부를 피복함 - 기능 ...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3-03-27문서번호: CLIP-0072023001085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packings for retail sale①건조 쑥분말 86%에 물 11%, 칼슘(쑥봉 타는 속도 지연), 옥수수전분(점결제)을 혼합하여 원통형으로 압축 성형 후 건조한 쑥봉에 종이재질의 원통형 지지물(지관)을 결합하고 하단에 접착스티커를 부착시킨 것 180개, ②이면지에 부착된 원형의 피부보호용 스티커(무흔지) 2장, ③제품사용설명서(주요 뜸자리)...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1-04-12문서번호: CLIP-0072021001331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 Mentho Pas Lotionㅇ 살리실산메틸, L-멘톨, 리놀린유, 미네랄오일,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카보머941, 트롤아민, 폴리소르베이트60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최종 소매포장(내용량 : 100ml)한 것 - 용도 : 의약품(근육통, 요통, 류마티스통증 등 환부에 바름) ※ ...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21-04-06문서번호: CLIP-0072021001328
- TW其他醫藥製劑〈不包括第3002、3005或3006節所列者〉包含經混合或未混合產品供治療或預防疾病用,具有劑量(包括經皮給藥形態者)或零售包裝式樣者恢甲清覆甲液-全日型加強配方(未滅菌) EXCILOR FORTE-nail solution(non-sterile)결정 세번: 30049099904결정일: 2021문서번호: 110AA0179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anti-cancer preparation TEPADINA, Thiotepaㅇ 주입용액 조제용 티오테파(Thiotepa) 백색 분말을 유리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 용도 : 항암제(혈액질환, 고형종양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3004901000결정일: 2020-04-02문서번호: CLIP-0072020001282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인애백년보건고; PR.CHNAㅇ쑥, 생강, 삼칠초, 홍화, 혈갈, 용뇌향을 섞어 열처리 후 농축정제한 물품에 밀랍 68%를 혼합하여 고체상태로 만들어 소매포장(1,000g/통)한 것 - 용도 : 찜질용(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피로로 인하여 불편한 부위 완화)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19-08-16문서번호: CLIP-0072019003378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FD; MEXICOLidocaine hydrochloride(2 %), Epinephrine(0.001 %),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액상의 주사액을 플라스틱제 앰플에 소매포장한 것(1.8 ml x 10 cartridges) - 용도: 치과용 국소마취제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18-11-19문서번호: CLIP-0072018005196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Turbocaina; MEXICOㅇArticaine hydrochloride(4%), Epinephrine(0.001%), Sodium chloride, Water 등으로 조성된 국부마취제 성분의 주사액를 주입한 유리제 앰플을 소매포장한 것(1.8mL×50cartridges) ㅇ용도 : 치과용 국소마취제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18-08-23문서번호: CLIP-0072018003090
- KR관세평가분류원Medicaments; Nutriband Slimline patch; U.S.Aㅇ 클로로겐산, L-타우린, 라즈베리케톤, 녹차추출물 등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25 X 75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한 것 - 용도 : 피부에 부착하여 식욕억제 및 다이어트 효과를 줌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18-06-21문서번호: CLIP-0072018002940
- KR관세평가분류원Collagen Preparation; COLTRIX CartiRegen돼지 추출 콜라겐, 이염기인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콜라겐용해액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 플라스틱 주사기에 삽입 밀봉되었고, 주입 할 수 있는 주사바늘이 세트 포장되어 살균 및 밀봉된 소매용 완제품임(내용량 3% collagen 1cc 주사기 x 2EA/set) - 용도 : 연골, 뼈 보충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결정 세번: 3004909900결정일: 2018-05-16문서번호: CLIP-0072018002319
- TW其他中藥製劑枳椇人參茶(Gan-Pyun-Han-Nal) / 液體茶 / 100ML /瓶결정 세번: 30049069009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256
- TW其他醫藥製劑〈不包括第3002、3005或3006節所列者〉包含經混合或未混合產品供治療或預防疾病用,具有劑量(包括經皮給藥形態者)或零售包裝式樣者Hiruscar Silicone Pro(non-sterile) 喜療疤 疤痕護理矽凝膠(未滅菌)결정 세번: 30049099904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177
- TW其他醫藥製劑〈不包括第3002、3005或3006節所列者〉包含經混合或未混合產品供治療或預防疾病用,具有劑量(包括經皮給藥形態者)或零售包裝式樣者貽貝粘蛋白創面修復敷料 型號、規格:0.5mg/mL×0.2mL、0.5mg/mL×0.5mL、0.5mg/mL×1mL、0.5mg/mL×3mL、0.5mg/mL×5mL 0.5mg/mL×10mL、0.5mg/mL×15mL、0.5mg/mL×20mL、1.5mg/mL×0.2mL、1.5mg/mL×0.5mL 1.5mg/mL×3mL、……、1.5mg/mL×20mL等(詳附件)결정 세번: 30049099904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128
- TW其他中藥製劑云南彝葯排毒眼罩결정 세번: 30049069009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382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