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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HS 620193인조섬유제의 것데이터 없음

의류와 그 부속품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ㆍ윈드치터ㆍ윈…

인조섬유제의 것

HS 620193미국 → 중국

도착국 관세
세율 데이터 없음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세율 데이터 없음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인조섬유제의 것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도 없습니다.
  • 화물 내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하면 AESDirect로 EEI를 신고해야 하며, AES가 발급한 ITN은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신고용 품목분류는 Schedule B로 하고, EAR 통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ECCN을 먼저 판정합니다.
  • 선적 전에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과 BIS의 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로 모든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수출 관련 기록은 15 CFR 30.10에 따라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01-01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인조섬유제의 것

중국 세번

이 HS6에 대한 중국 세번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데이터 없음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3%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증치세(增值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13%.13%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第10条(税率) · 第14条(进口货物计税价格)기준일: 2026-01-01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01-01 施行)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일반무역 수입에는 금액 기준 소액면세가 없습니다. 개인 우편·특송으로 들어오는 '진경물품'에 한해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규정은 총가액 2,000위안 이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일반무역(1210 이외의 정식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50 CNY
    법적 근거: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第13条 (税委会公告 2024年第11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다른 통관 경로 (3)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210·9610) 종합세실효 세율 약 9.1%관세 0%

      한도 안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물품이면 실효 종합세율은 13% × 70% = 9.1%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화물대금 + 운임 + 보험료)입니다. 1회 5,000위안을 넘되 연간 한도 안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이면 일반무역 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처리합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비자 대상 소매수입이고,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일 때
      한도:
      5000 CNY/transaction · 26000 CNY/year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2018年第49号公告 —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
    • 진경물품 종합세율 (구 행우세) 13% · 20% · 50%

      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세율은 13%·20%·50%의 3구간이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중국 내에 두고 갈 물품)입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특송 물품이고 총가액 2,000위안 이하(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일 때
      한도:
      2000 CNY/shipment · 50 CNY/shipment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 일반무역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위 세율표와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특혜세율·보통세율로 나뉘고, 관세할당세율과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조건:
      정식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상업 화물일 때 (기본값)
      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12-01 施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완세가격으로 해관이 확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표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고 고급화장품처럼 가격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도 있어 HS 6단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관 또는 보관기업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종전 증치세잠행조례 폐지) 제10조에 따라 표준세율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재,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화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가 정합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과 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종합세율은 3개 구간(13%·20%·50%)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 ·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특혜세율, 보통세율로 나뉘며,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이, 일정 기간에는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
    과세가격
    —
    관세
    —
    증치세(增值稅)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0-04-22 (reference)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의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제7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滯報金)이 부과됩니다. 보관기업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해관법 제24조, 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휴대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비거주자 여행자가 중국 내에 두려는 휴대품은 2,000위안까지 면세입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15일 안에 2회를 초과해 입경하는 사람)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면세로 방행됩니다.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는 같은 판법의 「진경 행리물품 면세한량표」가 정한 수량 범위 안에서만 면세입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기체물품)은 응징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이면 면세로 방행되고, 총액 2,000위안 이내이거나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단일 물품이면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이 도착국에 대한 난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9건미국 1317건대만 0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결정례 (도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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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결정례 (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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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관세평가분류원Ⅰ. WOMEN'S DOWN JACKET: ①CFDBDU554F, ②CGDDU541F Ⅱ. WOMEN'S V-NECK DOWN JACKET: ③CGDDU401F Ⅲ. UNI COAT: ④CHDCT451U, ⑤FIDDU848U, ⑥CGDCT420U Ⅳ. UNI DOWN: ⑦FIDDU851U, ⑧FIDDU861U, ⑨FIDDㅇ 물품 개요 -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또는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 ㅇ [물품①∼③] F(Female. 여성용)품번의 의류(3종) - 하나의 작업지시서에 F품번(여성용)과 M품번(남성용)의 의류를 함께 기재하였으며, 디자인은...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20-12-24문서번호: CLIP-0072020005203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padded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HEATED UNISEX VEST; PR.CHNA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 전기가열식 발열체가 내장된 것(전면 부분이 프레스파스너 5개로 완전 개폐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고 허리 양쪽 측면에 주머니가 있으며 왼쪽 주머니 내부에는 USB 케이블이 있고 외부에는 전원 버튼이 있음) - 용도 : 상의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20-01-17문서번호: CLIP-0072020000130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ers wovens, MENS DOWN JACKET; N184MDW070(ORANG 030); R.KOREA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단추로 완전 개폐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부분 바깥쪽에 조이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 충전재가 있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탈부착가능한 후드가 달려있음- 용 도 : 남성용 방한 의류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8-11-26문서번호: CLIP-0072018005240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ers; DOWN JUMPER, FPJ1505; PR.CHNA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벨크로로 완전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부분 안쪽에 조이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 충전재가 있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털(모피)이 탈부착가능한 후드가 있는 긴소매 상의 - 용 도 :...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5-12-23문서번호: CLIP-0072015006597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ers; DMPLU-UG1503; PR.CHNA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방한용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벨크로(velcro)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내부에 조임끈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방한용 ...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5-10-22문서번호: CLIP-0072015005309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ers ; Style no. DMPLU-UF1402 ; PR.CHNA-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방한용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벨크로(velcro)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조임끈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방한용 의류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4-10-27문서번호: CLIP-0072014005554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 REWMJKW13311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벨크로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가슴과 허리에 포켓이 있으며,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후드가 있고,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4-05-15문서번호: CLIP-0072014002438
    • KR관세평가분류원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REWMJKW13310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내부 덧단이 왼편에 있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가슴과 허리에 포켓이 있으며,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의류) - 용 도 : 방한용 의류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14-05-13문서번호: CLIP-0072014002374
    • KR중앙관세분석소Men's padded waistcoats(vest); LAKE VEST; PR.CHNA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되어 거위털이 충전된 남성용 웨이스트코트로서 전면이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는 방한용의 것결정 세번: 6201931000결정일: 2008-12-02문서번호: CLIP-0082008001417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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