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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HS 851821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관세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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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HS 851821미국 → 중국

도착국 관세
0%
MFN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MFN, 85182100)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관세가 없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수출 부가세 환급 제도도 없습니다.
  • 화물 내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하면 AESDirect로 EEI를 신고해야 하며, AES가 발급한 ITN은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신고용 품목분류는 Schedule B로 하고, EAR 통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ECCN을 먼저 판정합니다.
  • 선적 전에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과 BIS의 Entity List·Denied Persons List로 모든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수출 관련 기록은 15 CFR 30.10에 따라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기준일: 2026-01-01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 zh_hant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
  • zh_hans装入音箱之单一扬声器

중국 세번

세번품명
85182100--单喇叭音箱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8.21.00.00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MFN일반잠정
85182100--单喇叭音箱0%40%—

도착국 부대비용 (내국세·수수료)

관세 외 약 +13%

관세 외에 도착국 세관이 함께 징수하는 세금·수수료입니다. 각 줄마다 과세표준 산식·근거·기준일·출처를 표시합니다.

항목세율·요율근거기준일 · 출처
증치세(增值稅)(과세가격(CIF) + 관세)의 13%.13%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第10条(税率) · 第14条(进口货物计税价格)기준일: 2026-01-01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01-01 施行)

유의사항

  • 내국세·요건 목록은 HS6이 아니라 국가별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소액·개인 화물은 다른 통관 경로를 타면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 소액면세: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 2026-09-09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확정되는 세율과 과세가격이 우선하니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 기준

진경물품 세액 50위안 이하 면징

일반무역 수입에는 금액 기준 소액면세가 없습니다. 개인 우편·특송으로 들어오는 '진경물품'에 한해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규정은 총가액 2,000위안 이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에 적용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일반무역(1210 이외의 정식 수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50 CNY
법적 근거: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第13条 (税委会公告 2024年第11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다른 통관 경로 (3)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210·9610) 종합세실효 세율 약 9.1%관세 0%

    한도 안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소비세가 없는 물품이면 실효 종합세율은 13% × 70% = 9.1%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화물대금 + 운임 + 보험료)입니다. 1회 5,000위안을 넘되 연간 한도 안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이면 일반무역 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처리합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비자 대상 소매수입이고,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안일 때
    한도:
    5000 CNY/transaction · 26000 CNY/year
    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 2018年第49号公告 —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
  • 진경물품 종합세율 (구 행우세) 13% · 20% · 50%

    2024-12-01 시행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세율은 13%·20%·50%의 3구간이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산출 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중국 내에 두고 갈 물품)입니다.

    적용 조건: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특송 물품이고 총가액 2,000위안 이하(또는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일 때
    한도:
    2000 CNY/shipment · 50 CNY/shipment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告 2024年第11号 — 进境物品关税、增值税、消费税征收办法
  • 일반무역 (관세 + 증치세 + 소비세)

    위 세율표와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특혜세율·보통세율로 나뉘고, 관세할당세율과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조건:
    정식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상업 화물일 때 (기본값)
    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12-01 施行)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과 완세가격으로 해관이 확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표에 열거된 물품에만 붙고 고급화장품처럼 가격 기준으로 갈리는 항목도 있어 HS 6단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관 또는 보관기업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09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종전 증치세잠행조례 폐지) 제10조에 따라 표준세율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재,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화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4조가 정합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과 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종합세율은 3개 구간(13%·20%·50%)으로 구성되며, 품목별 적용 세율은 해관총서의 「진경물품 분류표」로 확인합니다.
  • · 관세율은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특혜세율, 보통세율로 나뉘며,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이, 일정 기간에는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
관세
—
증치세(增值稅)
—
총 예상 비용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 CCC总输出功率在500W(有效值)以下的单扬声器和多扬声器有源音箱참고용 · 2020년 목록 기준강제

    单喇叭音箱

    기관: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公告2020年第21号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20年商品编号对应参考表的公告
    gov.cn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의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제7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滯報金)이 부과됩니다. 보관기업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해관법 제24조, 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기한을 넘기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휴대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비거주자 여행자가 중국 내에 두려는 휴대품은 2,000위안까지 면세입니다.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15일 안에 2회를 초과해 입경하는 사람)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면세로 방행됩니다.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는 같은 판법의 「진경 행리물품 면세한량표」가 정한 수량 범위 안에서만 면세입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우편·특송으로 받는 물품(기체물품)은 응징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이면 면세로 방행되고, 총액 2,000위안 이내이거나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단일 물품이면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8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SAMR/CNCA] 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CCC 목록에 해당하는 가전·전기부품은 강제인증 필요 — 공장심사 + 형식시험 + CCC 마크. 세번 내 일부 품목만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제품 사양 확인 필요. (본 프로젝트의 CCC 매핑은 2020년 공고 기준 참고용.)gov.cn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总输出功率在500W(有效值)以下的单扬声器和多扬声器有源音箱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결정례가 인접 세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2总输出功率在500W(有效值)以下的单扬声器和多扬声器有源音箱 gov.cnCCC 매핑은 2020년 상품편호 대조표 기준입니다 — 하위 HS8 1/1건 해당. gov.cn
분류 모호성0.72US CROSS 5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5%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42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가 없어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의 대리지표로 사용했습니다.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를 보유하지 않아 전부 대리지표입니다.
규제 제도0.93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 gov.cn
미국 출발측 참고: 미국 수출측 PGA 매핑 없음(EAR·제재 스크리닝은 별도 확인) cbp.gov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25건미국 58건대만 12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결정례 (도착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결정례 (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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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관세평가분류원20cm Under-seat (SVC inverted) Subwoofer ; 96380-J5000 ;ㅇ 물품개요 - 전기적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하는 직경 20cm의 SVC(Single Voice Coil) inverted* 서브우퍼 스피커 1개를 약 2리터의 용적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의 인클로저(enclosure) 1개와 결합한 물품 * inverted speaker : voice c...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21-01-18문서번호: CLIP-0072021000215
  • KR관세평가분류원22cm OCS type Subwoofer ; 96380-S8200ㅇ 물품 개요 - 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OCS type*의 인클로저에 서브 우퍼 스피커 1개가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 * 밀폐형 인클로저와 달리 스피커가 장착되는 인클러저 후면에 벤트 홀(vent hole)을 뚫어(신청물품은 13개) 소리의 울림 공간을 인클러저 내부 뿐만 아니라 신청물품이 설치되는 차량 ...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20-12-31문서번호: CLIP-0072020005621
  • KR관세평가분류원20cm Subwoofer with enclosure; 96380-G2100자동차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인클로저가 있는 1개의 스피커 - 가청 주파수 20~20,000Hz 범위중 초 저음역을 담당하는 Subwoofer 스피커 - 주요 구성요소 : 인클로저, 마그넷, 보이스 코일, 진동판 등 - 작동 원리 : 스피커의 진동판에 결합된 보이스 코일(voi...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20-02-21문서번호: CLIP-0072020000769
  • KR관세평가분류원4L SES Subwoofer; 96380-J3000자동차에 장착되어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인클로저가 있는 1개의 스피커 - 가청 주파수 20~20,000Hz 범위중 초 저음역을 담당하는 Subwoofer 스피커 - 주요 구성요소 : 인클로저, 메인스피커 1개, 패시브 라디에이터* 영구자석, 보이스 코일, 진동판(콘) 등 - 작동 원리 :...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20-02-21문서번호: CLIP-0072020000770
  • TW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FENDER BLUES JUNIOR IV(吉他音箱) 單體 SPEAKER:1 12"8Ω Celestion® A-TYPE 尺寸:高41cm×寬46cm×深25cm 瓦數(POWER REQUIREMENT):180W결정 세번: 851821000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194
  • TW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FENDER HOT ROD DELUXE IV(吉他音箱) 單體 SPEAKER:1 12"8Ω Celestion® A-TYPE 尺寸:高47.6cm×寬59.7cm×深26.7cm 瓦數(POWER REQUIREMENT):180W결정 세번: 85182100004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195
  • KR관세평가분류원BT085(WKFBS-HRYAN)ㅇ 물품의 개요 - 전기 신호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스피커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스피커 유닛 : 영구자석, 코일, 진동판으로 구성되며,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영구자석과의 자력이 발생, 이에 따라 코일과 연결된 진동판이 움직임으로써 가청주파수(100㎐~20㎑) 대역 소리발생 ② 블루투스 ...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8-05-01문서번호: CLIP-0072018002175
  • TW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LEMON BEAR 伴眠機、S2결정 세번: 85182100004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854
  • TW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有源音箱 PRX818XLFW/230D 10-240Vac,50/60Hz,300W 低頻:1個JBL 2278G 460mm(18in)低音單元 尺寸:高692×寬523×深724(mm)결정 세번: 85182100004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321
  • TW裝入音箱之單一揚聲器有源音箱 PRX815XLFW/230D 10-240Vac,50/60Hz,300W 低頻:1個JBL 2275H 15in低音單元 尺寸:高548×寬446×深572(mm)결정 세번: 85182100004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322
  • KR관세평가분류원블루투스 스피커(SABRE35 CNTRAS)-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외부기기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규격 : 110㎜*1,150㎜*32㎜) - 구성요소 : 블루투스 스피커, AC 아답터&케이블, 아날로그 Y타입 케이블, 광케이블, 미니 HDMI 케이블, 리모컨...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6-02-01문서번호: CLIP-0072016000668
  • KR관세평가분류원ㅇSPEAKER(KS7500-SPEAKER)ㅇ물품 개요 - Curved TV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TV에 수신된 방송 신호나, 외부 입력의 음성 신호를 앰프로부터 입력 받아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 장치 - 재질: 플라스틱, 크기: 780×180.4×47mm - 전기 사양 : 10W/6옴 × 2(좌/우 스피커)+20W/3옴(우퍼) ㅇ 구조 - 내부에 3...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6-01-20문서번호: CLIP-0072016000354
  • KR관세평가분류원SPEAKER ; SGAK2020106 ; GH96-09453A○ 물품개요 - Tablet PC에 내부에 장착되는 스피커 - Tablet PC에 수신된 방송 신호나 외부 입력 신호의 음성 부분을 Tablet PC 메인 보드의 구성품인 앰프로부터 입력받아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장치 ○ 구성요소 ○ 물품사진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12-31문서번호: CLIP-0072015006825
  • KR관세평가분류원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NDZ-03-GA)- 블루투스 스피커, USB충전 케이블이 소매포장됨 -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음악 감상이나 미디어 음향재생,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스피커로 스피커 바닥에 전원 및 볼륨 조절 버튼 있음 - 제품사양 : 블루투스 4.0, 블루투스 유효범위 10m, 연속 음악재생 12시간 - 규격 : 80㎜*55㎜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9-15문서번호: CLIP-0072015004777
  • KR관세평가분류원ㅇ BLUETOOTH SPEAKER; CALISTO 620-Mㅇ 물품 개요 - 스피커 본체, PC USB 어뎁터, 휴대용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PC나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 등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수신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스피커로 핸즈프리통화(컨퍼런스콜가능), 음원재생 및 음향조절 등이 가능함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6-09문서번호: CLIP-0072015002773
  • KR관세평가분류원- BLUETOOTH SPEAKERㅇ 물품 개요 - 스피커 유닛, USB충전 케이블, 사용자 메뉴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역할 (유선연결 기능은 없으며, 마이크는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성신호를 송신하는 기능도 없음)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3-19문서번호: CLIP-0072015001210
  • KR관세평가분류원HIGH POWERED DIRECTIONAL SPEAKER; JDS-S4R (AUTOMATIC); KOREAㅇ 개요 - 지향성 스피커, 증폭기, CCD 카메라, 비디오인코더 및 PAN/TILT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 용도 : 해안 경계, 국경선 감시 및 유해조수 퇴치 등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2-27문서번호: CLIP-0072015000856
  • KR관세평가분류원ㅇ SPEAKER; BN96-21669Cㅇ 물품 개요 - 전기적인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바꾸어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인클로저에 장착되었으며, TV Main board에 연결되어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능수행 - 규격: 38.6mm*208.5mm*63mm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1-21문서번호: CLIP-0072015000427
  • KR관세평가분류원ㅇ SPEAKER; BN96-26733Fㅇ 물품 개요 - 전기적인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바꾸어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인클로저에 장착되었으며, 컴퓨터 모니터 Main board에 연결되어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능수행 - 규격: 23mm*110mm*31mm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1-21문서번호: CLIP-0072015000428
  • KR관세평가분류원Bluetooth speaker(SOEN AK1 TRANSIT)- 범용 블루투스 스테레오 스피커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 수신된 전기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스피커와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가 동일 프레임 내에 결합된 형태 - 기능 : 핸즈프리 통화, 음원 재생 및 일시정지, 음향...결정 세번: 8518210000결정일: 2015-01-21문서번호: CLIP-0072015000440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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