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제 식료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HS 210610중국 → 미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6.4% (일반, 2106.10.00.00) —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 추가관세: 약 +37.5%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 · 제301조 대중국 리스트 1~4A 관세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가 시행 중입니다.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되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국 측 핵심 포인트
- 수출 전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품에는 수출관세가 없고, 「수출입세칙」에 열거된 소수 품목만 수출관세 또는 수출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화물은 증치세상 영세율 또는 면세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품코드별 환급률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조회해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국무원령 제792호),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용도품목 허가증 관리목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매년 공표합니다.
- 원산지증서는 해관 또는 CCPIT가 발급하며,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법정검사 대상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목록(법검목록)」으로, 상품코드의 해관 감관조건 A(수입검사)/B(수출검사)로 표시되며 해관총서가 공고로 수시 조정합니다(최근 조정: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97호, 2026-07-16 시행). 신고 전 해당 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 HTS Rev.15 · 안내 기준일: 2026-0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 en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containing less than 50% of protein)
- zh_hant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未達50%者
- zh_hans浓缩蛋白质及组织化蛋白质,蛋白质含量未达50%者
미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106.10.00.00 | 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1061000-浓缩蛋白质及人造蛋白物质
미국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일반 | 특혜(special) | Column 2 |
|---|---|---|---|---|
| 2106.10.00.00 | 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 6.4% | Free | 20% |
제99류 추가관세
약 +37.5%미국 수입 시 위 HTS 세율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각 층마다 근거·상태·기준일·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조치 | 가산 | 제9903호 세번 | 상태 · 기준일 · 출처 |
|---|---|---|---|
| 제301조 강제노동 추가관세 (중국)관세율에 12.5% 가산. | +12.5% | 9903.05.31, 9903.05.43 | 시행 중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15CBP CSMS #69326983, 23 July 2026 (re-read 2026-09-09) |
| 제301조 대중국 리스트 1~4A 관세이 코드의 8자리 세번이 모두 §301 목록 3 (25%)에 들어 있어 관세율 위에 25%가 더해집니다.하위 세번 전체 해당 §301 목록 3 (25%)1개 중 1개: 2106.10.00 | +25% | 9903.88.01, 9903.88.02, 9903.88.03, 9903.88.15 | 시행 중기준일: 2026-09-15HTSUS ch.99 subchapter III U.S. note 20; USTR Section 301 lists |
| IEEPA 상호관세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9-09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9903.02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9-09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U.S. 20 Feb 2026) |
| IEEPA 펜타닐 관세 (중국, 폐지)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2-20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9903.01 | 무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2-20CRS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IEEPA tariffs |
| 제122조 국제수지 부가관세 (만료)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2026-07-24 기준).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아직 인용하고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합계 미포함 | — | 실효관련 소송 진행 중기준일: 2026-07-24Section 122 surcharge: imposed 24 Feb 2026, CIT ruling 7 May 2026, expired 24 July 2026 |
| 추가분 합계 | 약 +37.5% | ||
유의사항
- 이 층들은 8·10단위 HTS 세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HS6(210610)로는 전체 그림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징수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 US$800 소액면세가 중단되어 소액 특송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폐지는 2027-07-01입니다.
- 관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MPF와 (해상운송이면) HMF가 별도로 붙으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09-15 기준 정보 제공입니다. 신고일에 시행 중인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지침이 우선하니 CBP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소액면세(de minimis) 상태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800달러
2025-08-29부로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06-24 CBP 잠정최종규칙으로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우편 외 즉시, 국제우편 2026-07-24). 2026-08-13 국제무역법원이 이 정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정지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2027-07-01부터는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폐지되며, 2026-09-09 재확인 시점까지 이 날짜를 바꾸는 입법은 없습니다. 선물 100달러·휴대품 200달러 면세는 유지됩니다. 제99류 추가관세가 붙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 US$800
- 적용 중단:
- 2025-08-29
- 법률상 폐지:
- 2027-07-01
정보 제공용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추가관세는 자주 바뀌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일 기준 HTSUS 제99류 주(註)와 CBP CSMS 안내가 결정하며, 관세사·CBP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15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매 회계연도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됩니다. 2026 회계연도(2026-09-30까지)는 최저 33.58달러·최고 651.50달러, 2027 회계연도(2026-10-01부터)는 최저 34.58달러·최고 670.86달러입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2027 회계연도 기준 2.77·8.30·12.45달러입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2026-09 현재 Section 232 조치와 2026-07-24 발효한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가 시행 중이며, Section 122 부가관세는 2026-07-24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6.4%
- 과세가격
- —
- 관세
- —
- 추가관세(제99류) (37.5%)
- —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FD4FDA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 FDA food (FD4). Potential.
- 신뢰도:
- chapter-heuristic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 발급:
-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 발급:
- 수출기업
- 시점:
-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 발급:
-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 시점:
-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 발급:
- 해관
- 시점:
-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 발급:
-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시점:
-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 발급:
-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 시점:
-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 발급:
- 수출기업
- 시점:
-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 발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시점:
-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판매자 또는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 발급: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시점:
-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 발급:
-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 시점:
-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 발급: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 시점:
-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 발급:
- FDA, USDA, FCC, CPSC, EPA 등
- 시점:
-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 신고수출화물 보관단은 물품이 해관 감관구역에 반입된 뒤 적재 24시간 전까지 단일창구로 제출합니다(해관총서령 제277호 제7조).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8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DA] FDA dietary supplement (FFR + prior notice + FSVP; NDI notification)건강기능식품/보충제는 식품으로 규제 — 시설등록·Prior Notice·FSVP. 신규 원료(NDI)는 판매 75일 전 FDA 신고. 구조·기능 표시(structure/function claim)는 30일 내 통보 의무. 질병 예방·치료 표시는 의약품으로 재분류될 위험.fda.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 FDA food (FD4). Potential.fd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28건이 하위 세번 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미화 800달러 이하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발송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42 |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 FDA food (FD4). Potential. fda.gov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했습니다(confidence=chapter-heuristic).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52 | US 결정례 28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2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5%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7 | FDA dietary supplement (FFR + prior notice + FSVP; NDI notification) fda.gov |
기준일: 2026-09-07
8사례
보유 결정례:한국 43건미국 28건대만 29건중국 —
도착국 결정 기관의 사례를 먼저 보여 줍니다. 최신순 정렬이며, 유사한 사례가 곧 같은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결정례 (도착국)
보유 28건 중 최신 10건 표시
- HQModification of NY N308405; Tariff Classification of Rice Protein Powder결정 세번: 2106.10.00결정일: 2024-03-21문서번호: H315652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yeast extracts from China결정 세번: 2106.10.0000, 9903.88.03결정일: 2023-08-18문서번호: N33417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oy protein crisps from Germany결정 세번: 1806.90.9090, 2106.10.0000결정일: 2022-05-23문서번호: N325630
- HQInternal Advice; tariff classification of rice protein powder결정 세번: 2106.10.00결정일: 2020-12-07문서번호: H28041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rotein powders from Mexico결정 세번: 1806.90.9090, 2106.10.0000결정일: 2020-10-01문서번호: N314435
5건 더 보기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ice protein powder from India결정 세번: 2106.10.0000결정일: 2020-06-11문서번호: N312180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unflower protein from Russia결정 세번: 2106.10.0000결정일: 2018-11-14문서번호: N301396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dietary supplements from Canada결정 세번: 2101.20.9000, 2106.10.0000, 2106.90.9898결정일: 2018-02-09문서번호: N293615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rotein concentrate powder mixes from Canada결정 세번: 1806.90.9090, 2106.10.0000결정일: 2017-09-15문서번호: N289329
- NY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protein food product from China결정 세번: 2106.10.0000결정일: 2017-05-11문서번호: N285215
중국 결정례 (출발국)
중국은(는) 공개된 품목분류 결정례 코퍼스가 없어 표시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0건)
- KR관세평가분류원Protein concentrates; 보바인콜라겐 펩타이드 타입II소 연골을 효소 가수분해 후 여과 및 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단백질, 다당류의 복합물인 미황색계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70%)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6-05-21문서번호: CLIP-0072026002234
- KR관세평가분류원Protein concentrates; Rice Peptide Powder쌀을 효소분해하여 원심분리 및 여과하고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86.7%(제시자료)]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5-07-17문서번호: CLIP-0072025003070
- KR관세평가분류원Rice proteinㅇ 쌀에서 전분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미황색계 분말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8.5%) ㅇ 용도 : 단백질 기능 강화용(음료, 건강기능식품)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4-12-30문서번호: CLIP-0072024004886
- KR관세평가분류원Protein concentrates; GEMPRO 3300ㅇ 미황색계 분말상의 밀 단백질 농축물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7%)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4-08-14문서번호: CLIP-0072024002719
- KR관세평가분류원Textured protein substances; SOY FLAKE FURIKAKE-PINK플레이크상의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대두 82%, 글리세롤, 분리대두단백 등) 62.2%, 파쇄상의 메밀 20%, 검은깨 16.4%, 소금 1.4%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밥이나 죽에 뿌리거나 섞어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결정 세번: 2106109030결정일: 2024-07-30문서번호: CLIP-0072024002528
- KR관세평가분류원Textured protein substances; INCA INCHI PROTEIN POWDER잉카 인치(Inca Inchi)[사차인치(Sacha Inchi)] 종자를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케이크에 열과 압력(extrusion 130℃)을 가해 텍스처화한 후 분쇄한 황색계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64.5%)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결정 세번: 2106109030결정일: 2022-05-13문서번호: CLIP-0072022001343
- KR관세평가분류원Textured protein substance; TEXTURED SOY PROTEIN S FIBERTEX 2265; PR.CHNA○ Soy protein isolate 74%, Corn starch 14%, Vital wheat gluten 12%을 혼합, 압출성형하여 텍스처드화한 황색계 타원형상(길이 약 4.5㎝, 두께 약 2㎝) - 용도 : 식품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30결정일: 2021-11-26문서번호: CLIP-0072021004133
- KR관세평가분류원Rice protein concentrate; Oryzatein Ultra 80; U.S.A○ 쌀 단백질 농축물의 황색계 분말상(건조물기준 단백질함량이 약 80.8%임) - 용도 : 식품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1-03-03문서번호: CLIP-0072021000800
- KR관세평가분류원Rice protein concentrates; Oryzatein SG-BN; U.S.A○ 쌀 단백질 농축물(현미를 효소 분해하여 특정 성분을 제거하고 단백질 성분을 추출한 것)을 효소(제시자료: Protease)로 가수분해하여 만든 황 색계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79.1%] - 용도 : 식품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21-03-03문서번호: CLIP-0072021000799
- TW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即溶濃縮乳清蛋白 80 ISO Chill 8010결정 세번: 21061020003결정일: 2019문서번호: 108AA0778
- TW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Gold Standard Whey Vanilla 6.15LB 型號/規格:1056410/6.15LB결정 세번: 21061020003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856
- TW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Animal Whey Mocha Cappuccino Flavor 規格:4磅결정 세번: 21061020003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BA0031
- TW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SatieTein™결정 세번: 21061020003결정일: 2018문서번호: 107AA0352
- KR관세평가분류원Soy protein concentrate; GB PRO 90; U.S.Aㅇ미황색계 분말상의 대두 단백질 농축물(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약 86%) ㅇ용도 : 사료 제조용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17-08-17문서번호: CLIP-0072017005202
- KR관세평가분류원Soy protein concentrates; GB PRO 90; U.S.A미황색계 분말상의 대두 단백질 농축물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6%) - 용도 : 사료 제조용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17-01-24문서번호: CLIP-0072017000358
- TW濃縮蛋白質及組織化蛋白質,蛋白質含量50%及以上者尚赫牌蛋白粉、12.5g*40袋/盒결정 세번: 21061020003결정일: 2017문서번호: 106AA0532
- KR관세평가분류원Textured protein substances; AJTUKE AGE SQUARE; JAPAN튀긴 두부(유부)를 직사각형으로 절단(8.5cm × 4cm)하여 당, 간장, 식초, 소금 등으로 조미된 조미액에 침적시켜 수지제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850g) - 용도 : 식용결정 세번: 2106109030결정일: 2016-08-12문서번호: CLIP-0072016004825
- KR관세평가분류원Corn protein concentrate; EMPYREAL 75(Corn Protein Concentrate); U.S.A- 옥수수에서 섬유질, 전분 등을 제거 후 단백질을 농축시킨 황색계 분말(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1.47%) - 용도: 사료용 - 물품사진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16-03-31문서번호: CLIP-0072016001805
- KR관세평가분류원Corn protein concentrate; EMPYREAL 75(CORN PROTEIN CONCENTRATE; U.S.A담황색 분말상의 옥수수 단백질 농축물(건조기준 단백질 함량 약 81.8%) - 용도 : 사료 원료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14-10-15문서번호: CLIP-0072014005362
- KR관세평가분류원Pea protein concentrate; PEA PROTEIN; PR.CHNA미황색 분말상의 완두콩 단백질 농축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함량 74.30%)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결정 세번: 2106109020결정일: 2014-08-29문서번호: CLIP-0072014004657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연방관보 — 포고 제11012호: 임시 수입부가관세 부과(Section 122, 2026-07-24 종료) · 연방관보 —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조치(60개 경제권, 2026-07-24 발효) · 연방관보 — 2027 회계연도 관세 사용자수수료 물가연동 조정(CBP) · eCFR — 19 CFR 141.5: 신고 기한(도착 후 15일)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 정부망 —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국무원령 제792호, 2024-12-01 시행) · 중국 상무부 — 2026년도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91호 공고) · 중국 국무원공보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사법부 —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447호, 2013 개정) 제3조 법검목록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