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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중국 통관 안내

개요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 수입 증치세는 「증치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농산물·식용식물유·식용소금·도서·사료·화학비료 등 열거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 · CCC 목록은 현재 17개 대분류로 운영되며(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26년 실시규칙 집계 기준), 공식 공고상 최근 집계는 16개 대분류 96종(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이고 이후 공고로 전기자전거 배터리·충전기, 가스기구 연결호스, 전기차 충전설비(2026-08-01부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CNCA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절차

한국 수출측

한국은 일반 물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통관은 세관에 대한 신고 절차로,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세환급의 근거 자료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에 따르며,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시행령 제101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며, 같은 법 제14조는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수출 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사전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폐기물·멸종위기종(CITES) 등도 개별 법령의 허가 대상입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위생증명서 등은 수출자가 준비해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중국 수입측

중국 본토의 수입통관은 해관총서(海關總署, GACC)가 관리하며 신고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합니다. 수하인은 먼저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收發貨人備案)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报关企业)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법적 근거는 2024-12-01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입니다(같은 법 제72조로 종전 「수출입관세조례」는 폐지). 같은 법 제10조는 수입관세에 최혜국세율·협정세율·특혜세율·보통세율을 두고, 관세할당 관리 물품에는 관세할당세율을, 일정 기간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협정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대만산 조기수확 목록 물품에는 ECFA 관련 조치가, 미국산에는 통상 최혜국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증치세는 2026-01-01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10조에 따라 표준 13%이며, 같은 조 제2항이 열거한 농산물, 식용식물유, 식용소금, 수도·난방·냉방·온수·가스·석유액화가스·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바이오가스·주민용 석탄제품, 도서·신문·잡지·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 필름은 9%입니다. 수입 증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소비세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 일반화장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跨境電商零售進口)에는 별도의 세제가 적용됩니다. 재관세〔2018〕49호에 따라 1회 거래 한도는 인민폐 5,000위안, 개인 연간 한도는 26,000위안이며(2019-01-01 시행), 재관세〔2016〕18호에 따라 한도 내에서는 관세율을 0%로 두고 수입단계 증치세와 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완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소매가격, 운임, 보험료 포함)입니다. 1회 한도를 넘되 연간 한도 이내이고 주문에 상품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 채널로 수입하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일반무역으로 관리합니다. 이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휴대품·우편물품은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세칙위 공고 2024년 제11호, 2024-12-01 시행)에 따라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산한 종합세율로 간이징수합니다.

국경 단계 요건이 많습니다.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라 CIFER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번호를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CCC 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록 또는 비안(備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하며, 동식물과 그 제품은 검역허가와 검사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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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간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 진경물품 관세·증치세·소비세 징수판법(2024-12-01 시행) · 중국 재정부 관세사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2024-12-01 시행) · 중국 국가세무총국(하이난)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01-01 시행) · 중국 재정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18호) · 중국 국무원 —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77호, 2025-05-01 시행) · 중국 CNCA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3년 제36호(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서술·한정표 2023 개정: 16개 대분류 96종) · 중국 CNCA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집계(2026)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무역제도Ⅰ(수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