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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한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은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로 나뉘고,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이나 하나의 B/L을 나눈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절차

미국 수출측

미국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할 수출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수출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즉 필요한 경우의 전자수출신고, 그리고 수출통제·제재 준수입니다.

전자수출정보(EEI)는 CBP의 ACE 안에 있는 AESDirect로 신고합니다. 한 건의 화물에서 Schedule B 또는 HTS 품목 한 줄의 가격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액과 무관하게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규정은 상무부 센서스국이 관장하는 대외무역규칙(15 CFR part 30)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내부거래번호(ITN)가 발급되며, 운송인은 적재 전에 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15 CFR 30.4에 운송수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박은 미국 적재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 항공은 예정 출발시각 2시간 전, 트럭은 국경 도착 1시간 전, 철도는 열차의 국경 도착 2시간 전, 우편과 그 밖의 운송수단은 수출 2시간 전입니다. 센서스국의 사후신고(postdeparture) 승인을 받은 수출자는 수출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은 월 종료 후 4일 이내입니다. 중고 자기추진 차량은 별도로 수출 72시간 전까지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품목분류에는 센서스국이 관리하는 HS 확장 코드인 Schedule B를 사용하며, 사안에 따라 HTS 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통제품목은 산업안보국(BIS)이 관장하는 상무통제목록(CCL)상의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가지고, 방산물자는 국무부 방산교역통제국(DDTC)이 관장하는 미국 군수품목록(USML)에 해당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모두 OFAC과 BIS의 제한대상 명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착국 서류는 수출자가 매수인의 통관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해진 서식 없이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으므로 현지 매수인은 통상 실행세율을 부담합니다.

한국 수입측

한국의 수입통관은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이 입항하면 하선(하기)신고를 거쳐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세액을 납부한 뒤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반출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기준 과세가격에 부과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9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제67조 및 별표 11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발송국가 안에서 발생한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포함되고 한국까지의 국제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같은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나누어 수입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나누어 수입한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합니다(고시 제68조).

신고는 화주가 직접(자가통관)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 구간의 우선 카테고리

다른 구간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기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 · 관세청 —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81조·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간이세율)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 eCFR — 15 CFR 30.4: 전자수출정보(EEI) 신고 시기와 운송수단별 기한 · eCFR — 15 CFR 30.10: 수출 관련 기록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