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한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절차
대만 수출측
대만의 수출통관도 재정부 관무서가 담당합니다.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C1(면심면험)·C2(서류심사)·C3(물품검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추광무역서비스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출진구창상등기(수출입업자 등록)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록이 포함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이미 등록된 업체나 보관업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보단상의 수출인 명의가 달라집니다.
물품의 규제 여부는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의 코드로 판단합니다. 전략성 첨단기술물품(SHTC)에 해당하면 국제무역서의 수출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일부 농·수·축산물과 동식물은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이 필요하며, 수출검사 대상 상품은 표준검험국에 보험해야 합니다.
출구보단의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沖退原料稅)의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수출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없습니다.
한국 수입측
한국의 수입통관은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이 입항하면 하선(하기)신고를 거쳐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세액을 납부한 뒤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반출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기준 과세가격에 부과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9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보낸 물품이나 인위적으로 분할한 건은 합산과세됩니다(고시 제68조).
신고는 화주가 직접(자가통관)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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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